韓日 大陸棚 協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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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鑛區 (JDZ)

韓日 大陸棚 協定 (韓日大陸棚協定; 일한 大陸棚 協定)은 1974年 1月 30日에 서울特別市 에서 大韓民國 과 日本이 서로 締結한 2個의 條約 [1] 으로, 正式 名稱은 大韓民國과 日本국 間의 兩國에 隣接한 大陸棚 北部區域境界劃定에 關한 協定 大韓民國과 日本국 間의 兩國에 隣接한 大陸棚 南部區域共同開發에 關한 協定 이다. 1978年 6月 22日부터 發效되었다. [2]

協定內容 [ 編輯 ]

協定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石油
天然가스
와 이와 더불어 生産되는 地下資源을 開發對象으로 한다.
② 韓國이 〈海底鑛物資源開發法〉에 依하여 設定한 鑛區와 
日本
이 主權的 權利를 主張하는 重複 部分 約 8萬 4000㎢를 共同開發區域으로 한다.
③ 共同開發의 形態는 年間主導型으로 韓日 兩國政府가 指定한 民間企業에 依하여 推進되며, 兩國 政府는 便宜上 9個로 나누어진 小區域에 對한 租鑛權者를 協定發效 後 3個月 內에 指定한다.
④ 小區域의 兩쪽 關聯企業은 共同開發의 費用 및 利益分配方法 等에 關한 運營協定을 締結하며, 開發을 主導할 運營者는 一次的으로 兩쪽 企業의 協議에 依하여, 이 協議가 成功하지 못할 때에는 政府間 協議에 依하여, 이 協議도 成功하지 못할 때에는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⑤ 生産物 및 費用은 兩쪽 租鑛權者에게 50:50으로 均分한다.

外部 링크 [ 編輯 ]

各州 [ 編輯 ]

  1. “韓日 大陸棚 協定 締結” . 《中央日報》. 1974年 1月 30日.  
  2. “한-日 大陸棚 協定 發效” . 《中央日報》. 1978年 6月 2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