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大陸棚 協定
(韓日大陸棚協定; 일한 大陸棚 協定)은
1974年
1月 30日에
서울特別市
에서
大韓民國
과 日本이 서로 締結한 2個의 條約
[1]
으로, 正式 名稱은
大韓民國과 日本국 間의 兩國에 隣接한 大陸棚 北部區域境界劃定에 關한 協定
및
大韓民國과 日本국 間의 兩國에 隣接한 大陸棚 南部區域共同開發에 關한 協定
이다.
1978年
6月 22日부터 發效되었다.
[2]
協定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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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定의 主要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石油
및
天然가스
와 이와 더불어 生産되는 地下資源을 開發對象으로 한다.
② 韓國이 〈海底鑛物資源開發法〉에 依하여 設定한 鑛區와
日本
이 主權的 權利를 主張하는 重複 部分 約 8萬 4000㎢를 共同開發區域으로 한다.
③ 共同開發의 形態는 年間主導型으로 韓日 兩國政府가 指定한 民間企業에 依하여 推進되며, 兩國 政府는 便宜上 9個로 나누어진 小區域에 對한 租鑛權者를 協定發效 後 3個月 內에 指定한다.
④ 小區域의 兩쪽 關聯企業은 共同開發의 費用 및 利益分配方法 等에 關한 運營協定을 締結하며, 開發을 主導할 運營者는 一次的으로 兩쪽 企業의 協議에 依하여, 이 協議가 成功하지 못할 때에는 政府間 協議에 依하여, 이 協議도 成功하지 못할 때에는 抽籤에 依하여 決定한다.
⑤ 生産物 및 費用은 兩쪽 租鑛權者에게 50:50으로 均分한다.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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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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