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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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法 은 멀리는 게르만 部族法 에서 由來하는데, 獨逸法 과 마찬가지로 10∼ 15世紀 가 慣習法서(慣習法書) 時代로서 많은 地方 慣習法書가 出現하고, 13世紀 에는 주석부(註釋附) 로마법을 普通法으로 하는 南部 成文法 地帶와 게르만 固有 慣習을 法으로 하는 北部 慣習法 地帶로 法域(法域)李 2分(二分)되었다. 16世紀 에서 프랑스 革命까지는 王權의 確立, 신장時代로서 王國 全土에 미치는 一般 慣習法이 編纂되고 여러 가지 勅令이 制定되었다. 革命 後, 民法典 制定까지의 이른바 中間法時代에는 自由平等의 革命原理에 基礎를 둔 第 立法이 行하여져서 近代 法典時代의 先驅가 되었다. 이것들을 36篇(篇)의 1法典에 整理 統合시킨 民法典은 個人의 自由·財産權의 尊重, 契約의 自由를 基本原理로 하였다.

프랑스法은 論理體系的 獨逸法과는 對照的으로 判例에 依한 解釋의 餘地를 남기고 있다. 또 民法典은 100回 以上에 이르는 補充的 立法에 依하여 補完되어 오늘날까지 命脈을 維持하고 있다.

나폴레옹 法典 [ 編輯 ]

나폴레옹 法典(Code Napoleon)은 프랑스 民法典 의 別名(別名)이다. 廣義로는 나폴레옹 制定 外의 여러 法典도 包含한 總稱으로도 使用된다. 1804年 制定된 프랑스 民法典에 對하여 1807年 9月 3日의 法으로서 나폴레옹 法典이라고 명명했다. 世界 最初이며 最良(最良)인 이 民法典은 남프랑스에서의 로마法的 成文法, 北프랑스에서의 慣習法을 統一한 것이다.

프랑스 革命의 自由·平等을 中心으로 하고, 인(人)·물권(物權)·재산취득의 3篇 2281組로 되어 있다. 100回 以上에 이르는 補充的 立法에 따라 只今도 存續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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