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盞 臺 미주리 保健局 事件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크루盞 臺 미주리 保健局 事件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은 尊嚴死 와 關聯된 美國 聯邦大法院의 有名 判例이다.

事件槪要 [ 編輯 ]

낸시 크루盞은 1983年의 自動車 事故로 腦死狀態에 빠져 持續的인 植物人間 狀態에 빠졌고, 그 後 認識이나 思考 能力을 갖지 못하는 昏睡狀態에서 呼吸만 可能한 狀態로 미주리州 病院에 入院하여 給食 튜브를 위에 連結한 채로 延命하고 있었고 費用은 株價 負擔하고 있었다. 그런데 낸시의 父母는 病院에 給食 튜브에 依한 營養 供給의 中斷을 要請했고, 病院은 法院의 決定 없이는 不可能하다면서 拒絶하였다. 이에 낸시의 父母는 法院에 給食 튜브의 除去를 請求하면서 그 請求原因으로 美國人에게는 願치 아니하는 醫療 裝置에 依해 살아가지 않을 權利가 美國 聯邦 憲法 第14條에 規定된 適法節次 條項에 依해 保障되는데,계속함으로 인하여 낸시의 이러한 憲法上 權利를 侵害한다는 것과 交通事故 以前에 낸시는 親舊에게 그와 같은 昏睡狀態에 빠질 境遇 人爲的인 機構에 依支하여 살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을 主張하였다.

判示事項 [ 編輯 ]

于先 願치 않는 醫學 裝置를 拒否할 權利가 美國 聯邦 憲法上 保障되는가와 關聯하여, 判斷 能力이 있는 사람은 願치 아니하는 醫學 裝置를 拒否할 自由 權利가 聯邦 憲法上 適法節次 條項에 依해 保障된다고 判示함으로써 죽음을 選擇할 權利가 있음을 判示하였다. 다만, 그와 같은 拒否 意思가 있었음을 認定하기 위해서는 一般的인 證據 立證보다 高度의 證明을 요하는 '奔命하고 納得할 만한 證據'(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어야 한다고 設市하면서, 낸시가 ‘交通事故 1年 前’ 同居한 親舊에게 自身은 ‘植物人間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에 不過하여, 그 陳述이 이루어진 時點이나 그 말의 意味上 植物人間 狀態에 빠질 境遇 醫學裝置를 拒否하기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不足하다고 判示한 바 있다.

結果 [ 編輯 ]

그러나 再審에서 낸시의 家族들에 提出한 새로운 證據에 依해 미주리州 法院은 明白하고 說得力 있는 證據가 있다고 判斷하면서 給食 提供의 中斷을 決定하였고, 크루盞은 그 後 死亡하였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