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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의 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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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의 自由 는 大韓民國 憲法이 保障하는 職業選擇, 職業從事, 職業變更 및 職場選擇의 自由로 第15條에 規定되어 있다. 職業選擇의 自由를 制限함에 있어서 要求되는 일정한 主觀的 要件은 公共의 損失과 危險을 防止하기 위한 適切한 手段이고 그 制限目的과 合理的인 關係가 있어야 한다. 일정한 職業을 遂行하기 위한 資格要件에 關하여 規定하는 것은 顯著히 恣意的이거나 不合理하여 立法形成權의 限界를 逸脫하였거나 立法形成權을 濫用한 것이 아닌 限 尊重되어야 한다. 客觀的 思惟에 依한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에 있어서 憲法裁判所는 嚴格한 比例의 原則을 그 審査尺度로 들고 있다.

判例 [ 編輯 ]

競爭의 自由 [ 編輯 ]

行政處分의 直接 相對方이 아닌 第3者의 原稿適格을 判斷함에 있어서 主觀的 公權의 成立與否를 그 基準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公權이란 行政廳의 特定 義務를 規定하는 客觀的인 法規範이 存在하고 그 法規範이 公益뿐만 아니라 私益의 保護도 意圖하고 있는 境遇에 비로소 認定된다 하겠다. 이 事件에서 보건대, 泄瀉 國稅廳長의 指定行爲의 根據規範인 이 事件 條項들이 但只 公益만을 追求할 뿐 請求人 個人의 利益을 保護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理由로 請求人에게 取消訴訟을 提起할 法律上 利益을 否定한다고 하더라도, 國稅廳長의 指定行爲는 行政廳이 甁마개 製造業者들 사이에 特惠에 따른 差別을 통하여 私經濟 主體間의 競爭條件에 影響을 미치고 이로써 企業의 競爭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임이 明白한 境遇에는 國稅廳長의 指定行爲로 말미암아 企業의 競爭의 自由를 制限받게 된 者들은 적어도 補充的으로 基本權에 依한 保護가 必要하다. 따라서 一般法規에서 競爭者를 保護하는 規定을 別途로 두고 있지 않은 境遇에도 基本權인 競爭의 自由가 바로 行政廳의 指定行爲의 取消를 救할 法律上의 利益이 된다 할 것이다 [1] .

各州 [ 編輯 ]

  1. 97헌마141

參考 文獻 [ 編輯 ]

  • 홍완식, 憲法.商法 (第1科目 問題集), 예응(예응고시), 2001. ISBN   898874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