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書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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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書省 ( 中書省 )은 中國 (魏)代부터 (明)大 初期까지 存在했던 中央 官廳 의 하나이다. 主로 皇帝의 詔勅(詔勅)의 입안?基礎를 맡았다.

成立 以前 [ 編輯 ]

中서 」( 中書 )라는 이름 自體는 이미 傳한 (前漢) 無題 (武帝)의 時代에 「 中書謁者 」( 中書謁者 )라는 官職이 存在했던 데서 由來를 찾을 수 있다. 中書알자는 宦官 에게 相서 (?書)가 맡아보던 일을 맡게 한 것이다. 그러나 성제 (成帝) 때에 中書알자는 廢止되었다. 旱兆에서 上書가 喪主를 皇帝에게 보여 줄지의 與否를 決定할 權限을 지녔고, 皇帝 權力이 强化되는 境遇는 이를 代替할 祕書的인 存在가 必要했다.

成立과 宰相權 [ 編輯 ]

위의 問題 (文帝)는 中書省을 처음 열고 照明(詔命)의 基礎를 管掌하게 했으며, 또한 政治의 重要한 일을 決定하는 데에도 參加하게 하였다. 卽 皇帝가 내리는 命令의 內容을 決定할 수 있게 한 權限에 따라 上書를 비롯한 다른 政治機關을 統制할 수 있게 된 것이다. 以後 相書는 行政上의 事務를 施行하는 官廳으로 事實上 格下되고, 한便으로 중서는 上書에 對한 權力을 얻게 되어 常直 ( 相職 ) 卽 宰相 (宰相)職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晋)에서 南北朝 時代 에 이르는 사이에 門下省 (門下省)李 새로 세워지게 되는데, 當時 勢力을 키운 門閥貴族 의 牙城(牙城)과도 같은 곳으로써 中書가 기초한 照明을 審議하거나 却下할 權限을 가지게 되면서, 중서의 地位가 暫時 後退하기도 했다.

(唐) 王朝가 成立되고 중서는 門하나 上書와 함께 三星 ( 三省 )를 形成하게 된다. 중서의 主要 業務는 詔勅의 基礎였으며, 또한 臣下의 喪主에 對한 答의 草案 作成도 이루어졌다. 또한 中書省 안에는 中書令 ( 中書令 ), 中書侍郞 ( 中書侍? ) 아래로 官職이 設置되었다. 黨에서는 皇帝의 貴族에 對한 權限이 强化되어 貴族의 意向을 代辯하는 門下省(門下省)에 比해 皇帝의 非書籍 存在였던 中書省의 權限이 다시 增大하였다. 中書令은 正式 宰相이 되고, 門下省의 影響力 低下와 隨伴해 强大한 權限을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黨 王朝 後半期에 中書令은 큰 功을 세운 者에게 授與되는 名譽職 같은 存在가 되어버렸고, 宰相의 權限은 다시 中書省이나 門下省 시랑(次官) 以下가 就任하던 同中書門下平章事 (同中書門下平章事)로 옮겨진다.

消滅과 廢止 [ 編輯 ]

北送 (北宋)에서 中書省의 長官은 門下省이나 尙書省 (?書省)과 같은 實務 官職이라기보다는 功臣(功臣)의 死亡 뒤에 追贈하는 것으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것이었다.

王朝에서 中書省은 中央政府의 統治機關이자 各 地方에도 똑같은 形態로 行中書省 이 設置되었다. 行星(行省)이라고 불린 이것은 오늘날로 中國의 地方行政 區域의 하나인 (省)의 起源이 되었다. 다만 美타무라 다이스케(三田村泰助)의 指摘대로, 원 王朝의 「中書省」은 몽골 의 傳統的인 집政府였던 에케 쟈르구치(大法官)나 에케 비치그치(대서기관)의 韓人(漢人) 官僚에 對한 單語 解釋에 지나지 않았다. 家事社 마사아키(笠沙雅章)는 그 職務도 詔勅의 基礎에 그치지 않고 郡政을 맡는 樞密院(?密院)과 監察 및 司法 機關인 御史臺(御史台)를 除外한 모든 政治 權力이 集中된 强力한 것이었다고 指摘한다. 卽 當代의 中書省과는 全혀 다른 機構로 變質된 것이다.

名 王朝를 세운 洪武帝 도 初期에는 中書省을 그대로 두고 그 長官인 丞相(丞相)을 宰相으로 삼았다. 그러나 洪武 (洪武) 13年( 1380年 )에 일어난 이른바 호유용 의 玉(獄)을 契機로 中書省을 없애버렸다. 洪武帝의 中書省 廢止는 丞相을 비롯한 一切의 宰相職을 없애버렸다는 데에 意義가 있다. 宰相이 사라진 뒤 6部의 長官인 6相書는 皇帝의 直接命令을 받게 되고, 皇帝 獨裁體制가 成立된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