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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賃貸借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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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賃貸借保護法 (住宅賃貸借保護法)은 住居用 建物의 賃貸借 에 關하여 民法 에 對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保障할 目的으로 制定된 法律이다. 土地의 境遇 法律上의 住宅이 아니므로 適用對象이 아니다.

趣旨 [ 編輯 ]

民法의 傳貰權 이나 賃貸借 契約의 規定들이 現實과 遊離된 面이 있으므로, 經濟的 弱者인 賃借權 者의 權利를 現行 民法으로써 保護하기 어려운 面을 補完하기 위한 趣旨에서 制定된 特別法 이다. 例컨대, 現實的으로 貰집을 얻어 사는 사람들이 傳貰權 을 登記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가 債券 賃借權 에 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所有者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 하고 傳貰金조차 받지 못하는 事例가 있다. 이와 같은 民法의 不備를 補完하여 經濟的 弱者인 賃借人을 保護하기 위하여 制定되었으며 專門 12條와 附則으로 되어 있다.

內容 [ 編輯 ]

賃貸借는 그 登記 가 없는 境遇에도 賃借人이 住宅의 印度와 住民登錄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第3者에 對하여 效力이 생기며, 轉入申告를 한 때에 住民登錄이 된 것으로 본다. 또 賃借住宅의 陽數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사람을 包含한다)은 賃貸人의 地位를 承繼한 것으로 보며, 賣買 (賣買) 또는 競賣 (競賣)의 目的物이 된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위의 對抗要件과 賃貸借 契約證書上의 確定日子를 갖춘 賃借人은 民事訴訟法 競賣法 에 依한 競賣 또는 國稅 徵收法 에 依한 公賣 時 賃借住宅(垈地包含)의 換價代金 에서 後順位 權利者 其他 債權者보다 優先으로 保證金을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다만, 賃借人이 當해 住宅의 讓受人에게 該當할 수 있는 境遇에는 賃貸借가 終了된 後가 아니면 保證金의 優先辨濟를 請求하지 못한다). 이는 賃借人이 賃借住宅을 讓受人에게 引導했을 境遇에만 該當되며, 優先辨濟의 順位와 保證金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境遇, 競賣法院 또는 滯納處分廳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異議申請을 받은 滯納處分廳은 利害關係人이 異議申請日부터 7日 以內에 賃借人을 相對로 訴를 提起한 것을 證明한 때에는 當해 訴訟의 終結視까지 異議가 申請된 範圍 안에서 賃借人에 對한 保證金의 辨濟를 留保하고 殘餘金額을 配分하여야 하며 이 境遇 留保된 保證金은 訴訟의 結果에 따라 配分한다.

賃貸借 期間은 期間의 定함이 없거나 期間을 2年 未滿으로 定했을 境遇 그 期間을 2年으로 보고 賃貸借가 終了한 境遇에도 賃借人이 保證金을 返還받을 때까지는 賃貸借 關係는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賃貸人이 賃貸借 期間滿了 前 6月부터 1月까지에 賃借人에 對하여 契約更新 拒絶의 通知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거나 更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通知를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期間이 滿了되었을 때 前賃貸借와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賃貸借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2期의 借賃額에 達하도록 車임을 延滯하거나 其他 賃借人으로서의 義務를 顯著히 違反한 賃借人에 對하여는 위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 約定한 차임 또는 保證金이 賃借住宅에 關한 租稅·公課金 其他 負擔의 增減이나 經濟事情의 變動으로 인하여 相當하지 않을 때 當事者는 將來에 對하여 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또 賃借人은 保證金 中 一定額을 다른 擔保物權者보다 優先하여 辨濟받을 權利가 있다. 賃借人이 相續權者 없이 死亡한 境遇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던 事實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가 賃借人의 權利와 義務를 承繼하며, 死亡한 後 1月 以內에 賃貸人에 對하여 反對意思를 表示한 때는 例外이다. [1]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