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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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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집을 占有하고 있는 家族들. 그들이 이 집의 所有者인지 賃借人인지, 아니면 그저 訪問客인지는 關係없이 이 집을 占有하고 있는 것이다.

占有權 (占有權)이란 物件 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에 附與되는 法的 地位를 말한다.

物件 을 事實上 支配하고 있는 狀態를 占有라 한다. 이러한 占有를 正當化시켜 주는 法律上의 權利(本權)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事實的 支配狀態를 保護하는 것이 占有制度 이다. 따라서 占有는 物件에 對한 事實的 支配로서 物件을 法律上으로 支配할 수 있는 本權과 區別된다. 例컨대, A가 어떤 物件을 가지고 있을 境遇 A의 그 物件에 對한 占有는, (가) 所有者 로서 가지고 있는 境遇(所有者로서의 占有),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境遇( 賃借人 으로서의 占有), (다) 他人으로부터 그 保管을 付託받아 가지고 있는 境遇( 羞恥인 으로서의 占有), (라) 훔쳐서 가지고 있는 境遇(道人(盜人)으로서의 占有) 等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境遇에 占有의 原因을 묻지 않고 A의 그러한 事實的 支配狀態를 一旦 是認하고, 그 事實的 支配狀態를 法的으로 保護하려는 것이 占有制度의 趣旨이다. [1]

占有 [ 編輯 ]

占有制度의 由來 [ 編輯 ]

占有保護請求權, 占有權에 基因한 訴를 本權에 基因한 訴와 獨立된 것으로 보는 것, 占有者의 果實樹취권, 費用償還請求權 等은 로마법의 possessio에서 由來한 것이고, 占有者의 權利推定力, 善意取得, 間接占有의 認定, 自力救濟卷 等은 게르만법의 Gewere에서 由來된 것이다.

關聯 民法 弔問 [ 編輯 ]

民法 第192條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①物件을 事實上 支配하는 者는 占有權이 있다.
②占有者가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喪失한 때에는 占有權이 消滅한다. 그러나 第204條의 規定에 依하여 占有를 回收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占有補助者 [ 編輯 ]

占有補助者(占有補助者)란 家事上·營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여 他人 占有主의 指示를 받아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者를 뜻한다. 大韓民國 民法 195條에 規定되어 있다. 占有補助者는 占有者로 認定되지 않는데, 그 理由는 그에게 占有權을 주어 保護할 만한 利益이 적고 이를 保護할 境遇 占有秩序에 混亂이 오기 때문이다.

占有의 種類 [ 編輯 ]

自主占有  · 他主占有 [ 編輯 ]

"所有의 意思"를 가지고서 하는 占有가 자주(自主)占有이고, 그 以外의 占有가 他州(他主)占有이다. 여기서 所有의 意思는 所有者로서 事實上 占有하려는 意思를 말하며, 반드시 所有權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占有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善意占有  · 惡意占有 [ 編輯 ]

善意占有:本權이 없음에도 本卷이 있다고 誤信해서 하는 占有 惡意占有:本權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그에 對해서 疑心하면서 하는 占有 (예)도둑 選의 點留意 推定:善意 惡意가 明確하지 않은 境遇에는 善意로 推定된다. 다만 本權에 關한 소에서 敗訴한 때에는 蘇 提起時부터 惡意의 占有者로 본다.

<判例>占有者는 善意로 占有한 것으로 推定되고 ,權原없는 占有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에 對한 善意의 推定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

過失占有  · 무過失占有 [ 編輯 ]

하자 있는 占有  · 瑕疵 없는 占有 [ 編輯 ]

直接占有  · 間接占有 [ 編輯 ]

單獨占有  · 共同占有 [ 編輯 ]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 編輯 ]

相續에 依하여 占有權을 取得한 境遇에는 相續人이 새로운 權原에 依하여 自己 固有의 占有를 始作하지 않는 限 被相續人의 占有를 떠나 自己만의 占有를 主張할 수 없고, 또 先代의 點油價 他主占有人 境遇 先代로부터 相續에 依하여 占有를 承繼한 者의 占有도 그 性質 내지 太陽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占有가 自主占有로 될 수 없고, 그 占有가 自主占有가 되기 위하여는 占有者가 所有者에 對하여 所有의 意思가 있는 것을 標示하거나 새로운 權原에 依하여 다시 所有의 意思로써 占有를 始作하여야 한다. [3] 占有의 性質(자주, 他州)에 對해서 通說과 判例가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나, 하자(선의, 惡의, 過失 等)에 對해서는 判例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는 反面, 學說은 그 承繼를 否定한다.

占有權의 效力 [ 編輯 ]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 編輯 ]

占有와 善意取得 [ 編輯 ]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의 過失 을 取得할 權利가 있다.( 第201條 第1項 ) 民法 第201條 第1項에 依하면 善意의 占有者는 占有物의 果實을 取得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한便 土地를 使用함으로써 얻는 利得은 그 土地로 인한 過失과 同時(同視)할 것이므로 善意의 占有者는 비록 法律上 原因없이 他人의 土地를 占有使用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損害를 입혔다 하더라도 그 占有使用으로 인한 利得을 그 他人에게 返還할 義務는 없다. [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김형배 (2006). 《民法學 講義》 第5板. 서울: 신조사. 449쪽쪽.  
  2.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다고 함은 所有者와 同一한 支配를 하는 意思로 占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占有者가 그 物件의 所有者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大法院 1980.5.27. 宣告 80다671 判決 【所有權移轉登記抹消】 ); 自主占有는 所有者와 同一한 支配를 하려는 意思를 가지고 하는 占有를 의미하는 것이지, 法律上 그러한 支配를 할 수 있는 權限 卽, 所有權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所有權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占有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大法院 1987.4.14. 宣告 85다카2230 判決 【所有權移轉登記】 )
  3. 大法院 1997. 12. 12. 宣告 97다40100 判決 【土地所有權移轉登記】
  4. 大法院 1987.9.22. 宣告 86다카1996,1997 判決 【土地所有權移轉登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