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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力産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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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力産業 (electric utility)은 電氣에너지를 生産·販賣하는 營業行爲의 統一體라고 定義할 수 있는데, '電氣事業法'에서는 '一般電氣事業 및 發展事業'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同法에서 一般電氣事業이라 함은 '電氣를 發展하거나 他人이 發展한 電氣를 購入하여 一般의 需要에 應하여 電氣를 供給하는 事業'으로, 發展事業이라 함은 '發展한 電氣를 一般電氣事業者에게 供給함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으로 各各 規定하고 있다.

種類 [ 編輯 ]

電力産業은 經營의 主體, 事業의 目的·觀點에 따라 다양하게 分類가 可能하나 便宜上 다음과 같이 分類한다.

事業 目的에 따라 [ 編輯 ]

電氣事業法에 依하면 電氣事業者는 一般電氣事業者와 發展事業者로 나뉜다. 一般電氣事業者라 함은 그 許可받은 供給區域 안에서 電氣 需要者에 對하여 一般電氣事業을 營爲하는 者를 말하고 發展事業者라 함은 發展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로서 一般電氣事業者와의 需給契約에 依한 供給條件에 따라 一般電氣事業者에 對하여 電氣를 生産·供給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를 가리키는데, 韓國의 境遇 一般電氣事業者는 韓國電力公社뿐이다. 事業經營體制에 있어서 一般電氣事業者는 發展·送電·倍前의 全部門에 對해 一貫 또는 專擔體制를 取하고 發展事業者는 發展·送電의 專擔體制를 取하게 된다.

經營 主體에 따라 [ 編輯 ]

  1. 國營電力事業(國營電力事業) ― 電力産業의 經營主體가 國家 스스로에 依한 電力産業 形態를 갖춘 境遇이며, 共産帝國·英國·프랑스·이탈리아·터키 等에서 이 形態를 取하고 있다.
  2. 共營電力事業(公營電力事業) ― 電力産業의 經營主體가 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인 境遇로서, 美國의 TVA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3. 私營電力事業(私營電力事業) ― 電力産業의 經營 主體가 個人인 境遇로서, 大槪 株式會社의 形態를 取하고 있는데, 美國과 日本의 電力事業들이 原則的으로 私營電力事業에 依하여 運營되고 있다.

特性 [ 編輯 ]

技術的 特性 [ 編輯 ]

前歷은 貯藏이 不可能한 技術的 屬性으로 인하여 生産, 卽 發展과 同時에 卽刻的으로 需要處에 供給되지 않는 境遇에는 損失로 되어 없어진다. 그러므로 電力事業者는 언제 어디서 發生될지 모르는 尖頭需要(尖頭需要:peak demand)에 對備하는 設備를 事業的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全力을 需要處에 配分할 수 있도록 電力流通經路, 卽 流通施設(power system)李 必要하게 되므로 一般製造企業과는 달리 生産設備 以外에 流通施設(送電線 및 配電線)이라는 追加的 設備가 必要하다. 이와 같은 技術的 特性이 다음의 自 特性을 갖게 한다. 前歷이 發生과 同時에 供給되어야 하는 것을 同時性 또는 卽時性이라고 하며, 이는 節電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고, 냄새도 없어서 貯藏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特性이라 할 수 있다.

經濟的 特性 [ 編輯 ]

前歷은 國民生活에 必須不可缺한 生活必需品으로서의 消費財이며, 産業活動의 動力源(動力源)인 에너지, 卽 生産財이기 때문에 公益 및 基幹産業의 特性을 지니고 있다. 이 特性으로 인하여 電力事業者는 '良質(良質)의 豐富한 前歷을 低廉하게 供給할 責任'李 주어진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電氣事業에 自然的 獨占(natural mono­poly)을 扶餘, 不當한 競爭으로 인한 原價上昇要因을 排除시키고, 또한 消費者保護가 積極的으로 達成되도록 電氣事業法에서는 電氣料金 其他 供給條件에 關한 決定·變更에 對해 産業資源部 長官의 認可·變更措置權을 規定하고 있고,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에서는 電氣料金을 公共料金으로 定하여 그 決定은 主務部 長官이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도록 規定하고 있다.

經營上의 特性 [ 編輯 ]

電力産業은 發電設備 以外에 送電 및 配電設備를 갖추어야 하므로 典型的인 設備産業의 特性을 가지며, 이 特性으로 인하여 原價構成面에서 固定費(固定費)의 比重이 80% 前後의 特徵을 나타내는 反面, 收益에 비하여 固定設備投資가 많아서 資本回轉率(資本回轉率)李 0.2∼0.25% 程度 낮은 것이 經營上의 特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經營上 不利한 要因과는 달리 電力需要는 所謂 自然的 成長의 利點이 있어 收益은 他産業에 비해서 比較的 安定的이며, 이것으로 經營上 不利한 要因이 多少 補償(補償)된다.

나라別 現況 [ 編輯 ]

프랑스 [ 編輯 ]

電力産業은 1946年 公營의 境遇를 除外하고 모두 國有化되어, 프랑스電力會社(EDF)가 設立되었다. 電力事業體로서는 EDF 中에 로스 會社와 工事混合英(公私混合營)의 共營電氣事業者도 있으나, 어느 것이나 小規模이다. 1971年 現在 EDF는 事業者 發電設備의 93%, 事業者發電電力量의 90%를 占하고 있다.

캐나다 [ 編輯 ]

電力事業은 大部分 都賣供給을 主로 하는 駐英(州營) 事業所와 配電事務를 主로 하는 市·邑英 事業體에 依하여 運營되고 있는데, 그 中 發送배전을 一貫 經營하는 私營事業者가 1967年 現在 事業者 發電設備의 14%, 事業者 發電電力量의 12%를 占하고 있다.

이탈리아 [ 編輯 ]

이탈리아의 電氣事業은 1962年 大部分 國有化되어 이탈리아 電力會社(ENEL)가 發足했다. 그後 나머지 事業者도 漸次 國有化되어 그 資産이 ENEL에 移管되었고, 1969年의 ENEL 電氣 事業者會計에 占하는 比率은 發電設備 및 電力量이 모두 90%이다.

獨逸 [ 編輯 ]

獨逸의 戰力事業者數는 約 1,400個이며, 企業形態上으로 純粹한 事由(私有) 私營企業은 거의 없고, 大部分 工事혼影(公私混泳)이다. 이中 自家發電으로서 事業者 供給網에 電力을 供給하는 兼業事業者가 多數 있다.

日本 [ 編輯 ]

日本電氣事業의 主體는 地域別로 電力供給을 擔當하는 一貫 經營시스템의 民間 9個 電力會社, 水力· 原子力 等 電力會社가 堪當하기 어려운 全員을 開發하는 田園開發會社 및 原子力開發會社가 있다.

스웨덴 [ 編輯 ]

스웨덴의 電力事業은 國營 動力國·市邑英·私營의 形態로 運營되고 있으며, 動力國은 田園開發로부터 배전에 이르기까지 擔當하는 一貫 經營體制로 되어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電力産業의 經營形態"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