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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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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障礙人 特殊敎育 에 關한 大韓民國 으로, 2007年 5月 25日 制定되어 2008年 5月 26日부터 施行되고 있다. 公式 略稱은 特殊敎育法 이며 簡單히 障礙人 特殊敎育法 , 障礙人 敎育法 이라고도 한다.

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은 敎育基本法 第18條에 根據한 것이다. 障礙人 및 特別韓 敎育的 要求가 있는 사람에게 統合敎育의 環境을 提供하고 生涯週期, 障礙類型, 障礙程度를 考慮한 敎育을 實施함으로써, 그들이 自我를 實現하고 社會가 統合되는데 寄與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法의 目的이다.

沿革 [ 編輯 ]

  • 2007年 5月 25日 : 制定
  • 2008年 5月 26日 : 施行
  • 2013年 12月 30日 : 敎員의 資質向上과 關聯된 法規에 特殊敎育對象者의 人權尊重에 關한 內容이 包含되어야 함을 明示했다. [1]
  • 2016年 2月 : 精神遲滯가 知的障礙로 變更 [2]
  • 2016年 5月 29日 : 特殊敎育對象者의 入學을 拒否하거나 入學銓衡 合格者의 入學을 拒否하는 等 不利益한 處分을 한 敎育機關腸 또는 大學의 入學銓衡節次에서 受驗便宜의 內容의 確認과 關係없는 別途의 面接이나 身體檢査를 要求한 者에 對한 處罰 刑量이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서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의 罰金으로 强化되었다. [3]

正義 [ 編輯 ]

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에서 말하는 用語의 定義는 아래와 같다.

  • 統合敎育  : 特殊敎育對象自家 一般學校에서 差別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個個人의 敎育的 要求에 적합한 敎育을 받는 것.
  • 特殊敎育對象子 : 法 第15條에 따른 特殊敎育을 必要로 하는 사람으로 選定된 사람이다
  • 特需敎育敎員 : 初·中等敎育法 第2條 第4號에 따른 特殊學校 敎員資格證을 가진 者로서 特殊敎育對象者의 敎育을 擔當하는 敎員
  • 特殊敎育機關 : 特殊敎育對象者에게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또는 高等學校(專攻科를 包含)의 過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 및 特殊學級
  • 特殊學級 : 特殊敎育對象者의 統合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一般學校에 設置된 學級
  • 各級學校 : 幼兒敎育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幼稚園 및 初·中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 [4]

特殊敎育對象子 [ 編輯 ]

敎育長 또는 敎育監은 아래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 特殊敎育을 必要로 하는 사람으로 診斷·評價된 사람을 特殊敎育對象者로 選定한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 對한 仔細한 選定基準은 同法 施行令에 나와 있다.

特殊敎育對象子
(法 第15條)
仔細한 選定基準
(同法 施行令 第10條 및 別表)
視角障礙 視覺系의 損傷이 甚하여 視覺機能을 全혀 利用하지 못하거나 補助工學機器의 支援을 받아야 視覺的 課題를 遂行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視角에 依한 學習이 곤란하여 特定의 光學器具·學習媒體 等을 통하여 學習하거나 觸角 또는 聽覺을 學習의 主要 手段으로 使用하는 사람
聽覺障礙 聽力 損失이 甚하여 補聽器를 着用해도 聽覺을 통한 意思疏通이 不可能 또는 곤란한 狀態이거나, 聽力이 남아 있어도 補聽器를 着用해야 聽覺을 통한 意思疏通이 可能하여 聽覺에 依한 敎育的 成就가 어려운 사람
知的障礙 知的 機能과 適應行動上의 어려움이 함께 存在하여 敎育的 成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情緖·行動障礙 長期間에 걸쳐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특별한 敎育的 措置가 必要한 사람

가. 指摘·感覺的·健康上의 理由로 說明할 수 없는 學習上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敎師와의 對人關係에 어려움이 있어 學習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一般的인 狀況에서 不適切한 行動이나 感情을 나타내어 學習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全般的인 不幸感이나 憂鬱症을 나타내어 學習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學校나 個人 問題에 關聯된 身體的인 痛症이나 恐怖를 나타내어 學習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自閉性障礙
(이와 關聯된 障礙 包含)
社會的 相互作用과 意思疏通에 缺陷이 있고, 制限的이고 反復的인 關心과 活動을 보임으로써 敎育的 成就 및 日常生活 適應에 도움이 必要한 사람
意思疏通障礙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특별한 敎育的 措置가 必要한 사람

가. 言語의 受容 및 表現 能力이 認知能力에 비하여 顯著하게 不足한 사람
나. 調音能力이 顯著히 不足하여 意思疏通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顯著히 不足하여 意思疏通이 어려운 사람
라. 機能的 音聲障礙가 있어 意思疏通이 어려운 사람

學習障礙 個人의 內的 要因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注意集中, 遲刻(知覺), 記憶, 問題解決 等의 學習機能이나 읽기, 쓰기, 數學 等 學業 成就 領域에서 顯著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健康障礙 慢性疾患으로 인하여 3個月 以上의 長期入院 또는 通院治療 等 繼續的인 醫療的 支援이 必要하여 學校生活 및 學業 遂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發達遲滯 身體, 認知, 醫師疏通, 社會·情緖, 適應行動 中 하나 以上의 發達이 또래에 비하여 顯著하게 遲滯되어 특별한 敎育的 措置가 必要한 嬰兒 및 9歲 未滿의 兒童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