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用制度
(任用制度)는 政府 組織에서
公務員
을 選拔하는 制度이다.
[1]
公務員의 選拔을 위한 試驗을
任用試驗
(任用試驗)이라고 한다.
[2]
大韓民國에서 公務員의 任用은 實績主義에 立脚하여 試驗成績·勤務成跡 其他 能力의 實證에 依하여 行함을 그 原則으로 한다. 公務員職 缺員의 補充은 新規採用·昇進任用·降任·前職 또는 電報의 方法에 依하는데, 公務員의 新規採用은 原則的으로 公開競爭試驗에 依하나 일정한 境遇에 한하여 特別採用試驗에 依할 수 있다. 公開競爭에 依한 採用試驗은 平等의 原則에 支配되며 試驗實施機關은 原則的으로 總務處長官·國會事務處·法院 行政處이다. 階級間 昇進任用은 勤務成跡 平定·經歷評定 其他 能力의 實證에 依하는데 5級公務員(事務官)에의 昇進任用은 昇進試驗에 依한다.
大韓民國의 任用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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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務員 任用試驗
: 中央政府나 地方政府에 雇用되어 職務에 從事하는 經歷職公務員 任用候補者를 選拔한다.
- 敎師 任用試驗
: 國公立學校 敎師를 選拔한다.
- 司法試驗
: 別定職 公務員인 司法硏修生을 選拔하였다. 現在 廢止되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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