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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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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身專屬權 에서 넘어옴)

일신전속 (一身專屬)은 法律에서 특정한 者에게만 歸屬하며 他人에게는 讓渡되지 않는 屬性을 말한다.

일신전속的 權利는 특정한 主體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이다. 特定 主體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는 享有專屬權이라고 하며 特定 主體만이 行使할 수 있는 것은 行事專屬權이라고도 한다. 債權法 에서의 雇傭 , 委任 과 같이 繼續的 契約 에 따른 當事者의 地位, 家族法 에서 保障되는 親眷 , 扶養請求權 等의 大部分의 權利, 憲法 에서 保障되는 姓名權 , 肖像權 等의 人格權 은 일신전속的 權利이다. 또한 著作權法 에서 著作者가 가지는 著作人格權 도 著作者 本人만이 行使할 수 있으며, 讓渡나 相續할 수 없다.

한便 일신전속的 權利에 對比되는 槪念으로 일신전속的 義務도 存在한다. 商法 에서 營業讓渡人 의 競業피지義務(競業避止義務)는 일신전속的 義務로 解釋되므로 相續者에게 義務가 相續되지 않는다.

어떤 權利나 義務가 일신전속的 屬性을 가지는가는 法律 解釋을 통하여 밝혀진다. 最近에는 航空社의 마일리지 가 일신전속的 屬性을 가지는지에 對한 論難이 있었다. [1]

弔問 [ 編輯 ]

民法 第1005條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各州 [ 編輯 ]

  1. 航空社 約款 不公正 判定땐 波長 클듯 , 韓國經濟, 2007年 9月 26日.

해서 , 《物權法》 法院社, 2009.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