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
(一身專屬)은 法律에서 특정한 者에게만 歸屬하며 他人에게는 讓渡되지 않는 屬性을 말한다.
일신전속的 權利는 특정한 主體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이다. 特定 主體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는 享有專屬權이라고 하며 特定 主體만이 行使할 수 있는 것은 行事專屬權이라고도 한다.
債權法
에서의
雇傭
,
委任
과 같이 繼續的
契約
에 따른 當事者의 地位,
家族法
에서 保障되는
親眷
,
扶養請求權
等의 大部分의 權利,
憲法
에서 保障되는
姓名權
,
肖像權
等의
人格權
은 일신전속的 權利이다. 또한
著作權法
에서 著作者가 가지는
著作人格權
도 著作者 本人만이 行使할 수 있으며, 讓渡나 相續할 수 없다.
한便 일신전속的 權利에 對比되는 槪念으로 일신전속的 義務도 存在한다.
商法
에서
營業讓渡人
의 競業피지義務(競業避止義務)는 일신전속的 義務로 解釋되므로 相續者에게 義務가 相續되지 않는다.
어떤 權利나 義務가 일신전속的 屬性을 가지는가는 法律 解釋을 통하여 밝혀진다. 最近에는 航空社의
마일리지
가 일신전속的 屬性을 가지는지에 對한 論難이 있었다.
[1]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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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民法 第1005條
相續人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의 財産에 關한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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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해서 , 《物權法》 法院社, 2009.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