律令格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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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令格式 (律令格式)은 中國 에서 · 當代 에 完成한 國家的 成文法 體系이다.

(律)은 刑法, (令)은 工事 諸般의 制度에 關한 規定, (格)은 律令을 修正 增補한 命令, 곧 勅令(勅令)의 編輯, (式)은 律令의 施行 細則이다. 흔히 律令 國家 또는 律令 반포와 같이 律令 으로 쓰는 때가 많다.

高句麗에서는 소수림왕 3年( 373年 )에 律令이 頒布되었으며 [1] , 新羅에서는 法興王 7年( 520年 )에 頒布되었다. [2] 新羅는 國力이 剛해짐에 따라 이에 滿足하지 않고 그 뒤 여러 次例 律令을 改正하였다. 그리하여 三國 統一을 完成한 文武王 때에는 新羅의 律令格式이 完成되었다. 이 律令 制度의 完備로 統一新羅의 官僚 體系는 整備되었던 것이다. [3]

中國의 가장 오래된 事典인 《 爾雅 》는 률(律)을 上?法(常?法), 令(令)을 고(告)라 한다. 率은 恒久的인 法律이고, 齡은 君主가 그때그때 내리는 命令이다. 率은 法律과 같은 意味로, 法律이 現代的 意味의 法과 命令의 두 가지를 모아놓은 것이라는 思想과는 다른 槪念이다. [4] 中國에서는 刑法에 該當하는 部分이 먼저 發展하여 春秋戰國時代에는 各國에서 活潑하게 刑律이 만들어졌다. [5] 律은 戰國時代에 法家에 依해 整備되어, 商鞅 의 主張으로 秦나라 의 國家 體制의 根幹이 되었다. 이 率은 刑罰을 重視하고는 있으나, 民政(民政)에 關한 것도 包含한다. 이애 對하여, 齡은 單行法으로서 雜多한 範圍를 아우른 것으로서 後代의 律令制度에 있어서 格(格)에 該當하는 것이었다.

律科 領의 關係가 變化하여 刑法과 民政關係의 諸般 法이라는 分野의 差異로 變遷된 契機는 漢나라 때의 일이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김부식 (1145). 〈 本紀 卷18 소수림왕 〉. 《 三國史記 》. 三年 始頒律令 (3年에 律令(律令)을 처음으로 頒布하였다. )  
  2. 김부식 (1145). 〈 本紀 卷4 법흥왕 〉. 《 三國史記 》. 七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7年 봄 正月에 律令을 頒布하고 처음으로 모든 官吏의 公服(公服)과 붉은 色, 紫朱色으로 位階(位階)를 定하였다. )  
  3. 律令格式 〉. 《 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 》. 圖書出版 犯한. 2004. 律令格式 中國에서 수·唐代에 完成한 國家的 成文法 體系. 律은 刑法, 齡은 工事 諸般의 制度에 關한 規定, 檄은 律令을 修正 增補한 命令, 곧 勅令(勅令)의 編輯, 식은 律令의 施行 細則이다. ... 新羅는 國力이 强大하여짐에 따라 이에 滿足하지 않고 그 뒤 여러 次例 律令을 改正하였다. 그리하여 三國統一을 完成한 文武王 때에는 新羅의 律令格式이 完成되었다. 이 律令制度의 完備로 統一新羅의 官僚體系는 整備되었던 것이다.  
  4. 小가베 시즈오(曾我部?雄, そがべ しずお), 《日中律令論》, 요시카와코分칸( 吉川弘文館 ), 1963年, 1~2쪽
  5. 小가베 시즈오, 21쪽.

參考 資料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