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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운영 (法曹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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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운영 (尹雲永, 1921年 ~ 1995年 11月 27日)은 大韓民國 의 法曹人이다.

黃海道 甕津에서 태어나 第24回 沙里院 農業學校를 거쳐 1948年 경성대 법문學部를 卒業하고 1948年 第2回 辯護士試驗과 1950年 司法官 實務考試에 合格하고 大邱地方檢察廳 檢査에 任用되었다. 檢事로 在職할 때 韓國 제정복高 未遂 事件 , 農林部 糧穀 不正事件, 옛 皇室 經理 不正事件, 김정제 間諜事件 等을 搜査하였으며, 1962年 春川支廳長, 1964年 法務部 檢察局長 兼 大檢察廳 檢事를 지내다가 1968年에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에 任用되어 1973年 서울家庭法院長, 1975年 서울刑事地方法院腸, 1978年 서울民事地方法院腸을 歷任한 가톨릭 信者다. [1]

1979年에 任命된 서울高等法院長에 在職하고 있던 1980年 9月 全斗煥 大統領에 依해 大法院 判事에 任命되었다. 朴正熙 前 大統領 弑害 事件에 對해 少數意見을 냈던 5名의 大法院 判事가 强制 退職하게 되면서 事件處理가 어려워지자 김중서 와 함께 充員되었다. 大法院 判事에서 退任한 以後 辯護士를 하면서 1985年에 沙里院 農業學校 同窓會長에 選出되었다.

主要 判決 [ 編輯 ]

서울高等法院 刑事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69年 4月 30日에 荏子島 據點 間諜團 事件의 被告人인 정태묵, 윤상수 等에게 國家保安法, 反共法, 刑法 間諜罪를 適用해 1審대로 死刑을 宣告했다. 以後 再審에서 無罪가 確定됐지만 被告人은 이미 死刑執行됐다. [2] 5月 26日에 통일혁명당 事件 의 金叱樂, 이문규, 이관학, 김승환 被告人에 對해 國家保安法 反共法 刑法 間諜罪 間諜美洲 內亂豫備陰謀를 適用해 1審대로 死刑을,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은 4名에 對해 原審과 같이 無期懲役을, 그外 21名에 對해 最高 懲役15年 資格停止15年에서 懲役1年 資格停止1年까지 各各 宣告하면 21名 中에서 9名에 對해 2~5年의 執行猶豫를 宣告했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