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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益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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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益費 (有益費)이란 必要費 는 아니지만 物件을 改良하여 價値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費用을 뜻하는 民法上 槪念이다. 民法上 賃借人이 支出한 有益費는 賃貸人이 償還할 義務가 있는데 [1] , 占有者의 必要비 또는 有益費償還請求權은 占有者가 回復者로부터 占有物의 返還을 請求 받거나 回復者에게 占有物을 返還한 때에 비로소 回復者에 對하여 行使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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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의 베란다 샤시 費用.
  • 樹木園을 運營하는 土地의 賃借人이 樹木園 進入道路 包裝費用을 支出한 때에는 土地의 價値를 증가시킨 限度에서 有益費가 될 수 있다.

必要費와 有益費 比較 [ 編輯 ]

民法 第626條로서 賃貸人의 償還義務를 規定한 有益費란 賃借人이 賃借物의 客觀的 價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投入한 費用을 말하는 것이고 必要비란 賃借人이 賃借物의 保存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을 일컫는 것임이 桐 弔意 名門賞 뚜렷한 바이므로 이 件에서 被告가 支出한 位 設施 諸費用을 賃借物의 保存을 위하여 支出한 必要費이거나 賃借人 이 賃借物의 客觀的 價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投入한 有益費라고 할 수 없다. [3]

必要費償還請求權은 支出 卽時 發生하나 有益費償還請求權은 賃貸借終了時에 發生한다.

判例 [ 編輯 ]

  • 그리고 占有者의 回復者에 對한 有益費償還請求權이 認定된다면 그 償還額에 關한 占有者의 立證이 없더라도 法院은 이를 理由로 有益費償還請求를 排斥할 것이 아니라, 釋明權을 行使하여 占有者에 對하여 償還額에 關한 立證을 促求하는 等 償還額에 關하여 心理·判斷한다 [4] .

關聯 約定의 效力 [ 編輯 ]

  • 必要費, 有益費의 償還請求權을 미리 抛棄하는 約定은 有效하다 [5]
  • 賃借人이 賃借目的물을 返還할 때에는 一切 費用을 負擔하여 原狀復舊 를 하기로 約定한 境遇, 賃借人의 有益費償還請求權을 抛棄하기로 한 特約이라고 본다 [6]
  • 建物의 賃借人이 賃貸借關係 終了時에는 建物을 原狀으로 復舊하여 賃貸人에게 明渡하기로 約定한 것은 建物에 支出한 各種 有益費 또는 必要費의 償還請求權을 미리 抛棄하기로 한 趣旨의 特約이라고 볼 수 있어 賃借人은 留置權을 主張할 수 없다 [7]
  • 建物 賃借人이 自身의 費用을 들여 增築한 部分을 賃貸人 所有로 歸屬시키기로 하는 約定은 賃借人이 原狀回復義務를 면하는 代身 投入費用의 辨償이나 權利主張을 抛棄하는 內容이 包含된 것으로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有效하므로, 그 約定이 附屬物買受請求權을 抛棄하는 約定으로서 强行規定에 反하여 無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增築部分의 原狀回復이 不可能하다고 해서 有益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도 없다. [8]

各州 [ 編輯 ]

  1. 民法 第626條 第2項
  2. 大法院 1994. 9. 9. 宣告 94다4592 判決
  3. 大法院 1980.10.14. 宣告 80다1851,1852 判決【建物明渡等】 [공1980.12.15.(646),13325]
  4. 大法院 1993. 12. 28. 宣告 93다30471 判決
  5. 大法院 1993. 10. 8. 宣告 93다25738, 25745 判決
  6. 94다20389
  7. 大法院 1975. 4. 22. 宣告 73다2010 判決, 1995. 6. 30. 宣告 95다12927 判決
  8. 大法院 1996. 8. 20. 宣告 94다44705 判決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