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08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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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087號 는 2013年 1月 22日, 15個國 滿場一致로 採擇되었다.

採擇 結果 [ 編輯 ]

以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狀況에 對한 關聯 安保理 決議를 모두 상기시켰다. 旣存 決意들은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825號 (1993),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1540號 (2004),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1695號 (2006),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1718號 (2006),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1874號 (2009)과 같다. 또한 유엔安保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年 12月 12日 光明星 3號 2號機 로켓 發射에 對하여 警告하였다.

專門 [ 編輯 ]

安全保障理事會는,

安保理 決議 825號(1993), 1540號(2004), 1695號(2006), 1718號(2006), 1874號(2009), 1887號(2009)를 包含한 移轉 關聯 決意들과 2006年 10月 6日 議長聲明(S/PRST/2006/41), 2009年 4月 13日 議長聲明(S/PRST/2009/7) 및 2012年 4月 16日 議長聲明(S/PRST/2012/13)을 想起하며(recall),관련 安保理 決議에 依해 賦課된 制限을 包含하여 國際法에 따라서, 外氣圈의 探査와 利用에 對한 모든 國家의 自由를 確認하면서(recognize),

1. 彈道미사일 技術을 利用하고 安保理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를 違反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12年 12月 12日 發射를 糾彈한다(condemn).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彈道미사일 技術을 利用한 어떠한 追加的인 發射도 進行하지 말 것과, 彈道미사일 關聯 모든 活動을 中斷함으로써 安保理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를 遵守하고, 이러한 脈絡에서 미사일 發射 모라토리움에 關한 旣存의 約束을 再確立할 것을 要求한다(demand).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完全하고, 檢證可能하며, 不可逆的인 方式으로 모든 核武器와 現存하는 核프로그램을 廢棄하고, 모든 關聯 活動을 卽刻 中斷할 것과, 彈道미사일 技術을 利用한 어떠한 追加的인 發射, 核實驗 또는 어떠한 追加 挑發도 하지 말 것을 包含하여,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 上의 義務를 卽刻 完全하게 遵守할 것을 要求한다(demand).

4.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에 담긴 現 制裁 措置들을 再確認한다(reaffirm).

5. 決議 1718號(2006) 8項에 依해 賦課되고, 決議 1874號(2009)에 依해 修正된 措置들을 想起하고(recall), 다음을 決定한다(determine).

a) 決議 1718號(2006) 8項 (d)護喪의 措置들이 附屬書 I과 附屬書 II像의 個人과 團體에 適用되며, 決議 1718號(2006) 8項 (e)護喪의 措置들이 附屬書 I像의 個人에 對해 適用된다.

b) 決議 1718號(2006) 8項 (a), (b), (c)護喪의 措置들이 INFCIRC/254/Rev.11/Part 1,  INFCIRC/254/Rev.8/Part 2 및 S/2012/947上의 品目에 適用된다.

6. 決議 1874號(2009) 18項을 想起하고(recall), 이러한 脈絡에서 會員國들이 自國 國民, 自國 領土 內 個人, 金融機關 및 自國 國內法에 따라 設立된 其他 團體(海外支部 包含)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內 金融機關과 함께 또는 이를 代身하여 하는 活動,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金融機關의 地點, 代表者, 代理人, 海外 子會社를 包含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金融機關을 代身하거나 異議 指示에 따라 行動하는 者들의 活動을 監視하는 것을 包含하여, 强化된 注意를 기울일 것을 促求한다(call upon).

7. 制裁委員會로 하여금 어떠한 船舶의 基國이 決議 1874號(2009) 12項에 따른 檢索을 承認한 後에 洞 船舶이 檢索을 受容하는 것을 拒否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旗國으로 하는 船舶이 決議 1874號(2009) 12項에 따른 檢索을 拒否하는 狀況에 關한 履行案內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를 發刊할 것을 指示한다(direct).

8. 決議 1874號(2009) 14項을 想起하고(recall), 國家들이 決議 1718號(2006), 1874號(2009) 및 今番 決議 規定과 符合하는 物品을 押留하고 處分할 수 있음을 또한 想起하면서(recall), 國家들이 處分하는 方法은 廢棄, 使用不能化, 貯藏 또는 出發支局 또는 目的地國이 아닌 다른 國家로의 移轉을 包含하되 이러한 方法들에 限定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明確히 한다(clarify).

9.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上의 措置들은 萬若 어떤 去來와 關聯된 國家가 制裁 對象으로 指定된 個人 또는 團體가 該當 物品 移轉 關聯 발原子(originator), 意圖된 守令인(intended recipient), 또는 助力者(facilitator)라는 것을 믿을만한 合理的인 根據를 提供하는 情報를 갖고 있는 境遇, 어떠한 該當 物品의 以前도 禁止하는 것임을 明確히 한다(clarify).

10.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의 規定을 履行하기 위해 取한 措置들을 아직 報告하지 않은 會員國은 이를 報告할 것을 促求하며(call upon), 餘他 會員國은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의 規定 履行과 關聯한 追加的인 情報가 있는 境遇 이를 提出할 것을 奬勵한다(encourage).

11. 國際機構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關聯된 모든 活動이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上의 規定과 반드시 符合되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奬勵하고(encourage), 나아가 關聯 機構들이 同 決意 條項들과 關聯될 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關聯 活動에 對해 制裁委員會와 協議할 것을 또한 奬勵한다(encourage).

12. 制裁 回避를 위해 大量의 現金(bulk cash)을 利用하는 것을 包含하여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上의 措置들에 對한 違反을 慨歎하며(deplore),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에 依해 禁止된 活動들에 寄與할 수 있는 어떠한 物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또는 國家들의 領土를 통해 供給, 販賣 또는 移轉되는 것에 對한 憂慮와 그리고 이와 關聯한 國家들의 適切한 措置의 重要性을 强調한다(underscore). 國家들이 制裁 對象으로 指定된 個人 또는 團體를 代身하거나 이들의 指示에 따라 活動하는 個人들의 自國 領土로의 入國 또는 輕油와 關聯하여 注意를 기울이고 制限할 것을 促求한다(call on). 制裁委員會가 申告된 違反事例를 檢討하고, 制裁 回避 또는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 規定의 違反을 支援한 團體들과 個人들을 制裁 對象으로 指定하는 것을 包含하여 適切한 措置를 取할 것을 指示한다(direct).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包含하여 모든 國家들이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에서 賦課한 措置를 私有로 禁止된 어떠한 契約 또는 餘他 去來와 關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內 個人 또는 團體, 또는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에 따라 指定된 個人 또는 團體, 또는 이들을 통하거나 이들의 利益을 代辯하는 個人의 依賴로 補償 請求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必要한 措置를 取하는 것의 重要性을 强調한다(emphasize).

14. 狀況의 平和的, 外交的, 政治的 解決에 對한 所望을 再確認하고(reaffirm). 對話를 통한 平和的이고 包括的인 解決을 增進하기 위한 安保理 理事國들과 餘他 國家들의 努力을 歡迎하며(welcome), 緊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行動도 自制할 必要를 强調한다(underline).

15. 6者會談에 對한 支持를 再確認하고(reaffirm), 桐 會談의 再開를 促求하며(call for), 모든 參加國들이 韓半島의 檢證可能한 非核化를 平和的인 方式으로 達成하고 韓半島와 東北亞의 平和와 安定 維持를 達成하기 위해 中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日本, 大韓民國, 러시아, 美國이 發表한 2005年 9月 19日 共同聲明을 完全하고 迅速히 履行하기 위한 努力을 强化하도록 促求한다(urge).

16. 모든 유엔 會員國들이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에 따른 義務를 完全히 履行할 것을 促求한다(call upon).

17. 모든 會員國들이 外交關係에 關한 비엔나 協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內 外交公館들의 活動을 沮害하지 않으면서, 1718號(2006) 8項 (a)號 (iii)목과 8項 (d)號의 規定을 遵守하여야 함을 再强調한다(reemphasize).

18. 決議 1718號(2006)와 1874號(2009)에 依해 賦課된 措置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住民들에게 否定的인 人道主義的 結果를 意圖한 것이 아님을 强調한다(underline).

19. 安保理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行動을 持續的으로 檢討할 것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遵守 與否에 비추어 必要에 따라 措置들을 强化, 調整, 中斷, 또는 解除할 準備가 되어 있음을 確認하고(affirm), 이와 關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追加 發射 또는 核實驗이 있을 境遇 重大한 措置(significant action)를 取할 것이라는 決意를 表明한다(express its determination).

20. 洞 事案이 安保理에 繼續 積極 繫留됨을 決定한다(decide).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