鬱陵島 據點 間諜團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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鬱陵島 據點 間諜團 事件 은 은 1974年 中央情報部 鬱陵島 住民들과 日本 農業 硏修를 다녀온 47名을 不法拘禁하고 拷問해 間諜行爲에 對한 虛僞自白을 하게 하여 造作한 間諜 事件이다.


事件 [ 編輯 ]

1974年 4月6日 서울地檢 公安部(部長 정명래)는 32名에 對해 國家保安法·反共法 違反 嫌疑 等으로 拘束起訴했고, 1975年 4月8日 大法院 刑事部는 전영관 等 3名에게 死刑, 4名에게 無期懲役을 宣告하면서 그밖의 被告人들에게도 1~15年까지 懲役刑이 宣告됐다. 死刑은 1977年 12月5日 執行됐다.

이 事件의 被告人이었던 이성희 前 全北大學校 敎授는 2006年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委員會’에 眞實糾明을 申請했고, 2010年 委員會가 中央情報部에 依한 間諜 造作 事實을 認定한 뒤 被害者들은 各自 法院에 再審을 申請했다. 고 전영관 等 被害者 13名(死亡 8名, 生存 5名) 當事者와 家族들이 請求한 再審에 對해 大法院은 無罪·面所 確定 判決을 했다.

서울南部地法 民事11部(裁判長 염기창)는 鬱陵島 據點 間諜團 事件으로 死刑된 뒤에 再審을 통해 無罪를 宣告받은 전영관의 遺家族들과, 懲役 15年을 宣告받고 服役한 뒤 再審에서 無罪 宣告를 받은 이사영 等 當事者와 家族 等 73名이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1974年 2月4日부터 中央情報部 搜査官들이 被害者들을 令狀 없이 連行해 不法拘禁했고, 當時 搜査官들이 被害者들을 持續的으로 無差別 毆打하고, 물拷問 等의 拷問行爲를 해 虛僞自白을 받아내 전영관 等 2名에 對해 死刑이 執行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拘禁되고 保安處分을 받은 事實이 認定된다”며 “國家는 이로 인해 被害者와 家族들이 입은 精神的 苦痛과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밝히면서 " 消滅時效 가 지났다"는 피고 大韓民國의 主張에 對해 裁判部는 “國家機關의 違法行爲의 境遇 再審 節次에서 無罪 判決이 確定될 때까지는 事實上 損害賠償 請求를 할 수 없다 이러한 境遇 債務者인 國家가 消滅時效 完成을 主張하는 것은 ‘信義誠實의 原則’에 反하는 權利濫用이라 許容될 수 없다”고 했다. [1]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