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貨債券
이란 外國通貨로 指定된 金錢
債券
을 말한다. 債券額이 外國通貨로 指定된 金錢債權人 外貨債券을 債務者가 大韓民國 通貨로 辨濟함에 있어서는 民法 第378條가 그 換算時期에 關하여 外貨債券에 關한 같은 法 第376條, 第377條 第2項의 "辨濟期"라는 表現과는 다르게 “支給할 때”라고 規定한 趣旨에서 새겨 볼 때 그 換算時期는 履行期가 아니라 現實로 移行하는 때 卽 現實履行時의 外國換時勢에 依하여 換算한 大韓民國
通話
로 辨濟하여야 한다고 풀이함이 相當하므로 債權者가 위와 같은 外貨債券을 代用給付의 權利를 行使하여 大韓民國 通話로 換算하여 請求하는 境遇에도 法院이 債務者에게 그 履行을 名銜에 있어서는 債務者가 現實로 履行할 때에 가장 가까운 事實審 辯論終結 當時의 外國換 市勢를 大韓民國 通話로 換算하는 基準時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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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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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第378條 債權額이 다른 나라 通貨로 指定된 때에는 債務者는 支給할 때에 있어서의 履行地의 換金市價에 依하여 大韓民國 通貨로 辨濟할 수 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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