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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住宅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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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合住宅組合 이란 여러 個의 職場·地域住宅組合이 함께 組合을 構成하는 團體로 名稱은 組合이나 法的인 組合은 아니다. 聯合住宅組合은 이 亦是 하나의 獨立된 非法人 社團이고, 一般人에게 分讓할 任意分讓ㄴ 아파트는 聯合住宅組合 組合員 全員의 總有에 屬한다고 할 것인데 總有物人 任意分讓分 아파트의 管理 및 處分에 關하여 組合의 定款이나 規約에 定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없으면 組合員 總湖의 決意에 依하여 할 것이므로 비록 代表者에 依한 財産의 處分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行爲는 無效이다 [1]

判例 [ 編輯 ]

法人이 아닌 社團 [ 編輯 ]

“組合아파트의 建築을 推進하고 있던 15個의 職場住宅組合들이 設立한 聯合體로서 共同住宅建設事業이라는 團體固有의 目的을 가지고 活動하고 있으며, 規約 및 團體로서의 組織을 갖추고 構成員의 加入,脫退에 따른 變更에 關係없이 團體自體가 存續하는 等 團體로서의 主要事項이 確定되어 있으면 非法人社團(非法人社團, 法人이 아닌 社團)에 該當한다.”라고 하여 聯合住宅組合을 法人이 아닌 四端으로 보고 있습니다 [2] .

各州 [ 編輯 ]

  1. 2000다96
  2. 大法院 1993. 4. 27. 宣告 92누8163 判決, 2002. 9. 10. 宣告 2000다96 判決, 2003. 5. 13. 宣告 2000다50688 判決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