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관
(梁東冠, 1948年 ~)은 大韓民國의 判事 出身 法曹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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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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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年 全羅南道
寶城郡
에서 태어났다.
光州高等學校
와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1972年 第14回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1977年 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 判事에 任命되어 1992年 仁川地方法院, 水原地方法院 等에서 部長判事를 하다가 2004年 法院長으로 昇進하여
議政府地方法院
,
昌原地方法院
,
서울家庭法院
에서 法院長을 歷任하였다. 서울家庭法院長을 마지막으로 法官 生活을 마치고 辯護士 事務所를 開業하여 서울高等法院 調停委員 協議會 會長에 選出되었다.
서울高等法院 刑事部 部長判事에 在職할 때 旣存 大法院 判決과 달리 略式命令을 刑法 第37條 後段의 確定判決에서 除外되는 것으로 判決하여 以後 刑法 改正의 契機를 提供하였으며,
法院行政處
法廷國葬으로 在職할 때는 登記電算化의 기틀을 닦았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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