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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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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수 는 1946年 경성제국대학 法學科를 卒業하고 1948年 10月 第2回 朝鮮辯護士試驗을 合格하여 1951年 2月 서울地方法院에 任命된 法曹人이다. 判事에 在職하면서 경희대학교에서 商法을 講義한 안병수는 1964年 5月 서울民事地方法院 部長判事, 1964年 12月 서울高等法師 部長判事에 在職中이던 1973年 4月에 大法院 判事에 任命됐다. 1973年 3月 24日 朴正熙 大統領이 大法院 判事 9名을 解任할 때 高等法院 判事에서 大法院 判事로 昇進하였다. 1980年 5月 20日 10.26 事件 上告審 裁判長을 맡아 刑을 確定했다. 生活 信條가 "良心的으로 살자"라고 밝혔다. [1] 大法院 判事에 在職할 때 3年만에 찾아온 親舊를 祕書官을 시켜 "왜 찾아왔느냐"고 묻게 하자 "付託이 있어 왔다"는 親舊를 "만나지 않겠다"며 되돌려 보냈다가 "付託할 일이 없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 親舊를 만났으며 서울대 大學院長을 지낸 某 博士가 "저녘을 사겠다"는 提議를 하자 그 자리에서 拒否해 提案者를 唐慌하게 하는 等 辯護士한테는 茶 한盞도 얻어먹지 않았다. [2]

各州 [ 編輯 ]

  1. 東亞日報 1973年 3月 26日子
  2. 京鄕新聞 1973年 12月 17日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