收復地區臨時行政조치법
(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은 1954年 11月 17日에 公布된
韓國 戰爭
이 끝난 後
停戰 協定
에 따라
軍事 分界線
이 設定되면서 收復地區에 對한 行政區劃을 設定하고 行政權에 對한 特別措置를 取하는
大韓民國
의
法律
이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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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政府는
UN軍
統治 下에 있던
收復地區
에 對한 行政權을 移讓받기 위해 1954年 3月 23日 열린 臨時國務會議에서
백두진
總理 主宰로 收復地域에 對한 行政問題를 論議하였다.
[1]
以後 같은 해 9月 17日 열린 國務會議에서 收復地區를 漣川, 襄陽, 楊口, 固城, 鐵原, 麟蹄, 華川 等 7個 軍으로 分離하는 內容을 담은 收復地區 臨時 行政조치법이 通過되었다.
[2]
原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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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年 9月 17日 國務會議를 通過할 當時 法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3]
- 第1條 : 本法에서 收復地區라 함은 北緯 38度 以北의 收復地區(北緯 38度 以南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地域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와 東 地球에 新設하는 軍에 編入되는 北緯 38度 以南의 地域을 말한다.
- 第2條 : 本法은 收復地球에 새로운 行政區劃을 設定함과 아울러 洞 地域에 一般地方行政, 稅務行政 및 敎育行政에 關하여 特別措置를 할 것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 收復地區에 다음의 軍을 設置하되 漣川郡은 京畿道의 管轄에, 其他의 軍은 江原道의 管轄에 追加한다.
名稱 및 管轄區域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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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轄 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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漣川郡
(漣川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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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면
(漣川面)
- 군남면
(郡南面)
- 관인면
(官仁面)
- 미산면
(嵋山面, 前
坡州郡
적성면
(積城面) 構成 中 北緯 38度 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 全曲면
(全谷面)
- 왕징면
(旺澄面, 前
서남면
(西南面)과 前
長湍郡
강상면(江上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 중면
(中面, 前
삭녕面
(朔寧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 백학면
(百鶴面, 前
長湍郡
대강면(大江面)의 地域과 東君 壯途面(長道面) 및
장남면
(長南面)의 地域 中 北緯 38度 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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襄陽郡
(襄陽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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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城郡
(高城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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麟蹄郡
(麟蹄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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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口郡
(楊口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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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楊口面
(楊口面)
- 南面
(南面)
- 北面
(北面)
- 동면
(北面)
- 방산면
(方山面, 前 收入面(水入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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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川郡
(華川郡)
|
|
鐵原郡
(鐵原郡)
|
- 철원읍
(鐵原邑, 前 墓場面(畝長面, 武裝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 김화읍
(金化邑, 前 김화읍과 東君
근북면
(近北面),
근동면
(近東面),
원남면
(遠南面),
원동면
(遠東面),
任南面
(任南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 갈말면
(葛末面)
- 동송면
(東松面, 前 어운면(於雲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 신서면
(新西面, 前 인목면(寅目面)의 地域을 編入한다)
- 書面
(西面, 前
金化郡
書面)
- 근남면
(近南面, 前 金化郡 근남면)
|
- 第4條 : 軍에 郡守, 邑·面에 邑·面長을 둔다. 邑·面長은 郡守의 內申에 依하여 道知事가 임명한다.
- 第5條 : 郡守는 道知事의 支援·監督을 받아 一般地方行政, 稅務行政 및 敎育行政과 其他 法令의 規定에 依한 所管 事務를 掌理한다. 單, 國稅의 賦課徵收와 國有財産管理에 關하여는 關稅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稅務署長의 職務를 行한다.
- 第6條 : 軍과 邑·麵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郡守와 邑·面長 以外에 必要한 公務員을 둔다.
- 第7條 : 君의 位置 및 事務分掌과 郡에 두는 公務員의 種類 및 庭園은 따로히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 第8條 : 邑·面 事務處理에 必要한 經費는 當分間 國庫에서 이를 負擔한다. 單, 地方稅 收入이 있을 때에는 그 솔에 比例하여 國庫負擔을 輕減한다.
- 第9條 : 本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第2張, 第3張과 第4章 第4節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0條 : 邑·面長은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面 行政에 必要한 條例와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第11條 : 桐·里長은 東, 吏民 中에서 邑·面長이 임명한다.
- 附則
- 本法은 短期 4287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京畿道
抱川郡
의 管轄에
영북면
(永北面)과
李東勉
(二東面)을 追加하고 東軍
영중면
(永中面),
창수면
(蒼水面),
청산면
(靑山面)과
일동면
(一東面)의 管轄에 各各 從前의 北緯 38度 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東도
加平郡
北面
(北面)의 管轄에 從前의 北緯 38度 以北의 地域을 編入한다.
- 江原道
襄陽郡
현남면
(縣南面)을
강릉군
의 管轄에,
麟蹄郡
내면
(內面)을
洪川郡
의 管轄에 追加한다. 收復地區에 編入되는 地域의 地方議會는 本法 恐怖와 同時에 解散된다. 本法 施行當時 收復地區 및 北緯 38度 以北地域으로서 洞 以南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地域(以下 編入地域이라 한다)에 現存하는 公共機關이 合法的으로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동산·不動産과 權利는 本法에서 規定된 道·郡·邑·麵이나 追後法令에 依據하여 設置되는 各 該當機關에서 引受한다. 本法 施行當時 收復地區나 編入地域에 現存하는 公共機關에서 服務하고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軍·邑·麵의 公務員이나 追後法令에 依據하여 設置되는 機關의 公務員이 任命될때까지 繼續 그 職務를 行한다.
修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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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年 9月 18日 國會內部分課委員會의 豫備審査에서 各 行政區域으로 編入을 反對하는 收復地域의 民心을 收拾하기 위한 對策이라 하여 行政區域이 一部 修正되었다. 鐵原郡에 包含되기로 했던
金化郡
所屬의 7個 面(
김화읍
,
근북면
,
근동면
,
원남면
,
원동면
,
任南面
,
書面
,
근남면
)을 다시
金化郡
으로 獨立해 復舊하고,
麟蹄郡
으로 編入되기로 한
해안면
을 다시
楊口郡
으로,
華川郡
에 編入되기로 한
사내면
을
춘성군
으로 原狀 復舊한 것이다.
[4]
以後 9月 27日에 열린 國會本會議에서 金化郡을 分離 獨立하기로 한 修正案을 採擇하였으며
[5]
29日에는 第5條를 除外한 모든 條項이 通過했다.
[6]
恐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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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4年 11月 17日 法律 第350號로 收復地區 臨時 行政조치법이 公布되었다. 이 法의 恐怖로 軍政이 支配하고 있던 2,300平方마일의 面積과 15萬名이 居住하고 있는 收復地區가 正式으로 大韓民國 政府의 行政 管轄이 되었다. 이 法이 公布되기에 앞서 1954年 11月 15日에 포천의 西部戰線 美軍 第1群團本部에서 첫 行政權 引受食餌 擧行되었으며, 이 行事에 大韓民國 政府 側으로 京畿道知事와 江原道知事 等 主要人士와 陸軍參謀總長 等의 陸軍 首腦部가, UN君 側으로 美8軍行政參謀次長인 플.A.디시 准將을 包含한 各 軍團 代表가 參席했고, 住民까지 參席한 가운데 성대히 進行되었다. 이 引受式을 始作으로 16日까지 第5軍團, 第3軍團, 第2軍團, K51部隊 等에서도 引受食餌 擧行되었다.
[7]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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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以後 收復地區에 對한 自治回復能力이 回復되고 住民들의 生活 能力이 向上됨에 따라 1960年 5月 30日
홍승업
外 21名의 國會議員이 이 法을 廢止하는 法案을 提出하면서 廢止가 論議되기 始作했다. 廢止 法案을 提出한 國會議員은 이 法案의 存置로 인해 收復地區에 參政權 中 하나인 地方選擧權이 附與되지 않아 一般 自治 行政區域 間 差別待遇를 받고 있고 더以上 實效性이 없다는 理由를 들었다.
[8]
1961年 4月 27日에는 收復地區에 對한 地方自治法을 適用하고 一部 行政區域을 바꾸는 內容을 骨子로 한 法 改正案이 通過되었고
[9]
, 1962年 11月 21日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이 公布되면서 이 法은 廢止되었다.
[10]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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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日(일)의國務會議(국무회의)서 ?復行政問題聽取(收復行政問題聽取)
, 京鄕新聞, 1954年 3月 24日.
- ↑
七個郡(七個群)으로分離(분리) 收復地行政區域(수복지行政區域)
, 東亞日報, 1954年 9月 18日.
- ↑
行政區域等再劃定(行政區域等再劃定)
, 東亞日報, 1954年 9月 19日.
- ↑
行政區域等(行政區域等)을多少修正(다소수정)
, 東亞日報, 1954年 9月 20日 作成.
- ↑
民議院稅務敎育(民議員稅務敎育)을分離(분리)
, 京鄕新聞, 1954年 9月 29日 作成.
- ↑
民議院(民議員) 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通過(收復地區臨時行政조치법通過)
, 東亞日報, 1954年 9月 30日 作成.
- ↑
明(名)17日(일)부터公布實施(공포실시)
, 東亞日報, 1954年 11月 16日 作成.
- ↑
收復地區(收復地區) 臨時行政(臨時行政) 廢止案提出(廢止案提出)
, 東亞日報, 1960年 5月 30日 作成.
- ↑
收復地區行政法案(收復地區行政法案) 民議院(民議員)을通過(통과)
, 東亞日報, 1961年 4月 28日 作成.
- ↑
法律 第1178號 收復地區臨時行政조치법. 1962年 11月 21日 他法廢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