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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復地區臨時行政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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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復地區臨時行政조치법 (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은 1954年 11月 17日에 公布된 韓國 戰爭 이 끝난 後 停戰 協定 에 따라 軍事 分界線 이 設定되면서 收復地區에 對한 行政區劃을 設定하고 行政權에 對한 特別措置를 取하는 大韓民國 法律 이다.

槪要 [ 編輯 ]

大韓民國 政府는 UN軍 統治 下에 있던 收復地區 에 對한 行政權을 移讓받기 위해 1954年 3月 23日 열린 臨時國務會議에서 백두진 總理 主宰로 收復地域에 對한 行政問題를 論議하였다. [1] 以後 같은 해 9月 17日 열린 國務會議에서 收復地區를 漣川, 襄陽, 楊口, 固城, 鐵原, 麟蹄, 華川 等 7個 軍으로 分離하는 內容을 담은 收復地區 臨時 行政조치법이 通過되었다. [2]

原案 [ 編輯 ]

1954年 9月 17日 國務會議를 通過할 當時 法案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3]

  • 第1條 : 本法에서 收復地區라 함은 北緯 38度 以北의 收復地區(北緯 38度 以南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地域을 除外한다. 以下 같다)와 東 地球에 新設하는 軍에 編入되는 北緯 38度 以南의 地域을 말한다.
  • 第2條 : 本法은 收復地球에 새로운 行政區劃을 設定함과 아울러 洞 地域에 一般地方行政, 稅務行政 및 敎育行政에 關하여 特別措置를 할 것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 收復地區에 다음의 軍을 設置하되 漣川郡은 京畿道의 管轄에, 其他의 軍은 江原道의 管轄에 追加한다.
名稱 및 管轄區域
管轄 區域
漣川郡 (漣川郡)
襄陽郡 (襄陽郡)
固城郡 (高城郡)
麟蹄郡 (麟蹄郡)
楊口郡 (楊口郡)
華川郡 (華川郡)
鐵原郡 (鐵原郡)
  • 第4條 : 軍에 郡守, 邑·面에 邑·面長을 둔다. 邑·面長은 郡守의 內申에 依하여 道知事가 임명한다.
  • 第5條 : 郡守는 道知事의 支援·監督을 받아 一般地方行政, 稅務行政 및 敎育行政과 其他 法令의 規定에 依한 所管 事務를 掌理한다. 單, 國稅의 賦課徵收와 國有財産管理에 關하여는 關稅廳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稅務署長의 職務를 行한다.
  • 第6條 : 軍과 邑·麵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郡守와 邑·面長 以外에 必要한 公務員을 둔다.
  • 第7條 : 君의 位置 및 事務分掌과 郡에 두는 公務員의 種類 및 庭園은 따로히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 第8條 : 邑·面 事務處理에 必要한 經費는 當分間 國庫에서 이를 負擔한다. 單, 地方稅 收入이 있을 때에는 그 솔에 比例하여 國庫負擔을 輕減한다.
  • 第9條 : 本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地方自治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但, 第2張, 第3張과 第4章 第4節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0條 : 邑·面長은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面 行政에 必要한 條例와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 第11條 : 桐·里長은 東, 吏民 中에서 邑·面長이 임명한다.
附則
  • 江原道 襄陽郡 현남면 (縣南面)을 강릉군 의 管轄에, 麟蹄郡 내면 (內面)을 洪川郡 의 管轄에 追加한다. 收復地區에 編入되는 地域의 地方議會는 本法 恐怖와 同時에 解散된다. 本法 施行當時 收復地區 및 北緯 38度 以北地域으로서 洞 以南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地域(以下 編入地域이라 한다)에 現存하는 公共機關이 合法的으로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동산·不動産과 權利는 本法에서 規定된 道·郡·邑·麵이나 追後法令에 依據하여 設置되는 各 該當機關에서 引受한다. 本法 施行當時 收復地區나 編入地域에 現存하는 公共機關에서 服務하고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軍·邑·麵의 公務員이나 追後法令에 依據하여 設置되는 機關의 公務員이 任命될때까지 繼續 그 職務를 行한다.

修正 [ 編輯 ]

1954年 9月 18日 國會內部分課委員會의 豫備審査에서 各 行政區域으로 編入을 反對하는 收復地域의 民心을 收拾하기 위한 對策이라 하여 行政區域이 一部 修正되었다. 鐵原郡에 包含되기로 했던 金化郡 所屬의 7個 面( 김화읍 , 근북면 , 근동면 , 원남면 , 원동면 , 任南面 , 書面 , 근남면 )을 다시 金化郡 으로 獨立해 復舊하고, 麟蹄郡 으로 編入되기로 한 해안면 을 다시 楊口郡 으로, 華川郡 에 編入되기로 한 사내면 춘성군 으로 原狀 復舊한 것이다. [4] 以後 9月 27日에 열린 國會本會議에서 金化郡을 分離 獨立하기로 한 修正案을 採擇하였으며 [5] 29日에는 第5條를 除外한 모든 條項이 通過했다. [6]

恐怖 [ 編輯 ]

1954年 11月 17日 法律 第350號로 收復地區 臨時 行政조치법이 公布되었다. 이 法의 恐怖로 軍政이 支配하고 있던 2,300平方마일의 面積과 15萬名이 居住하고 있는 收復地區가 正式으로 大韓民國 政府의 行政 管轄이 되었다. 이 法이 公布되기에 앞서 1954年 11月 15日에 포천의 西部戰線 美軍 第1群團本部에서 첫 行政權 引受食餌 擧行되었으며, 이 行事에 大韓民國 政府 側으로 京畿道知事와 江原道知事 等 主要人士와 陸軍參謀總長 等의 陸軍 首腦部가, UN君 側으로 美8軍行政參謀次長인 플.A.디시 准將을 包含한 各 軍團 代表가 參席했고, 住民까지 參席한 가운데 성대히 進行되었다. 이 引受式을 始作으로 16日까지 第5軍團, 第3軍團, 第2軍團, K51部隊 等에서도 引受食餌 擧行되었다. [7]

廢止 [ 編輯 ]

以後 收復地區에 對한 自治回復能力이 回復되고 住民들의 生活 能力이 向上됨에 따라 1960年 5月 30日 홍승업 外 21名의 國會議員이 이 法을 廢止하는 法案을 提出하면서 廢止가 論議되기 始作했다. 廢止 法案을 提出한 國會議員은 이 法案의 存置로 인해 收復地區에 參政權 中 하나인 地方選擧權이 附與되지 않아 一般 自治 行政區域 間 差別待遇를 받고 있고 더以上 實效性이 없다는 理由를 들었다. [8] 1961年 4月 27日에는 收復地區에 對한 地方自治法을 適用하고 一部 行政區域을 바꾸는 內容을 骨子로 한 法 改正案이 通過되었고 [9] , 1962年 11月 21日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이 公布되면서 이 法은 廢止되었다. [10]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