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費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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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貸借 (消費貸借)는 當事者의 一方(貸主)이 金錢 其他 代替物(代替物)의 所有權을 相對方(借主)에게 移轉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은 移轉받은 物件을 全量 消費 한 뒤, 以後 同種·同質·棟梁(同量)의 物件으로 代身 갚을 것을 約定함으로써 成立하는 契約(民法 598-608兆)이다. 例를 들면 돈이나 쌀 等을 빌려 消費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境遇와 같다. 車主(借主)가 빌린 物件 그 自體를 返還하지 않고 다른 同種·同質·同量의 것으로 返還하는 點에서 使用貸借 賃貸借 와 區別된다.

消費貸借의 法律的 性質은 落城 · 無償 · 片務 ·不要式의 契約임이 原則이나 利子部 消費貸借나 賞人間의 金錢消費貸借(商法 55兆)는 有償·雙務 契約이다. 大韓民國의 舊 民法에서는 낙성契約 이 아닌, 要物契約 이었다. [1] 消費貸借는 이웃이나 親戚 等 親密한 사이에서 利子 없이 빌려 쓰고 갚는 것이 原則이나, 最近에는 利子否認 境遇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國家는 經濟的 弱者인 車主가 大洲의 暴利 行爲의 犧牲이 되지 않게 積極的으로 干涉하고 있다. 卽 代物辨濟(代物辨濟)의 豫約을 하는 境遇에는 本來의 借用物에 갈음할 財産의 豫約 當時의 價額이 本來의 借用額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민법 607兆). 또한 利子部 消費貸借에는 民法 以外에 利子制限法이 適用된다. 賞人間의 境遇에는 消費貸借의 대주(貸主)가 目的物을 借主에게 引渡하기 前에 當事者 一方이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消費貸借의 效力을 喪失한다(599조). 利子附 消費貸借人 境遇에는 借主가 目的物의 引渡를 받은 때로부터 利子를 計算하며, 借主가 그 責任 있는 事由로 受領을 遲滯할 때에는 貸主가 履行을 提供한 때부터 利子를 計算한다(600조). 利子 없는 消費貸借의 當事者는 目的物 引渡 前에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 그러나 相對方에게 損害가 있는 때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하며, 利子 있는 消費貸借의 目的物에 瑕疵(瑕疵)가 있는 때에는 賣渡人의 瑕疵擔保 責任 規定(580-582兆)李 準用된다. 利子 없는 消費貸借의 境遇에는 借主는 瑕疵 있는 物件의 價額으로 返還할 수 있으나 貸主가 그 瑕疵를 알고 借主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앞에서 말한 擔保責任을 진다(601·602조). 借主는 期限 前에 언제든지 返還할 수 있다. 返還時期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貸主는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返還을 最高(催告)하여야 한다(603조). 借主가 借用物과 같은 種類·品質 및 數量의 物件을 返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市價(市價)로 償還하여야 한다(604조).

準消費貸借 [ 編輯 ]

當事者 雙方이 消費貸借에 依하지 아니하고 金錢 其他의 代替物을 支給할 義務가 있는 境遇(賣買代金을 빌린 것으로 하는 境遇 等)에 當事者가 그 目的物을 消費貸借의 目的으로 할 것을 約定한 때에는 消費貸借의 效力이 있다(605조). 이를 準消費貸借 (準消費貸借)라고 한다. [2]

事例 [ 編輯 ]

와일즈가 HP로부터 100萬弗에 웹서버를 산 境遇, 와일즈가 負擔하는 賣買代金支給債務를 當事者의 合意에 依해 消費貸借의 目的으로 하였다면, 100萬弗의 代金債務는 消滅하고, 消費貸借契約이 成立함으로써 와일즈는 HP에 對하여 100萬弗의 貸與金返還債務를 負擔하게 되는데 이것이 準消費貸借이다 [3] .

判例 [ 編輯 ]

  • 更改나 準消費貸借는 모두 旣存債務를 消滅케 하고 新債務를 성립시키는 契約인 點에 있어서는 同一하지만 更改에 있어서는 旣存債務와 新債務와의 사이에 同一性이 없는 反面, 準消費貸借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同一性이 認定된다는 點에 差異가 있는 바, 旣存債權 債務의 當事者가 그 目的物을 消費貸借의 目的으로 할 것을 約定한 境遇 그 約定을 景槪로 볼 것인가 또는 準消費貸借로 볼 것인가는 一次的으로 當事者의 意思에 依하여 決定되고 萬若 當事者의 醫師가 明白하지 않을 때에는 醫師解釋의 問題이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同一性을 喪失함으로써 債權者가 擔保를 잃고 債務者가 抗辯權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不利益을 招來하는 意思를 表示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一般的으로 準消費貸借로 보아야 한다 [4] .

目的物 [ 編輯 ]

消費貸借의 目的物은 金錢(金錢) 其他의 代替物(代替物)이다(민법 第598條). 金錢消費貸借가 主宗을 이룬다.

各州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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