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年非行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少年非行 (少年非行)이라 함은 "10歲 以上 19歲 未滿인 少年의 犯罪行爲·鏃法行爲·虞犯行爲"를 말한다. 少年과 그 飛行에 關與하는 各 學問分野別로 갖가지 講學上의 正義가 行해지고 있으며 想起한 意味는 法律的인 解釋으로 民法·刑法·少年法의 規定에 依한 것이다. 卽 民法에서는 滿 19歲를 成年으로 定하고 있고 刑法에서는 "14歲되지 아니 한 者의 行爲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刑事未成年을 規定하고 있으며, 少年法에서는 19歲 未滿의 者로 定하고 있는 바, 法律的으로 少年이라 함은 未成年者로서 用語上 南·與를 包括한다 [1] .

여기서 犯罪行爲라 함은 14歲 以上 19歲 未滿인 少年의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를 말하고 鏃法行爲라 함은 刑罰法規를 違反하였으나 10歲 以上 14歲 未滿인 刑事未成年者의 行爲로 刑事責任을 묻지 않는 行爲이며, 虞犯行爲라 함은 다음 세 가지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고 그의 性格 또는 環境에 비추어 將來 刑罰法令에 抵觸되는 行爲를 할 憂慮가 있는 10歲 以上인 少年의 行爲로 그 自體는 犯罪가 아니지만 犯罪를 저지를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行爲를 말한다 [1] .

  1. 保護者(法律上 監護敎育의 義務있는 者 또는 現在 監護하는 者)의 正當한 監督에 服從하지 아니 하는 城壁이 있는 것.
  2. 正當한 理由없이 家庭에서 離脫하는 것.
  3. 犯罪性이 있는 者 또는 不道德한 者와 交際하거나 自己 또는 他人의 德性을 해롭게 하는 城壁이 있는 것.

다만, 少年法의 制定目的이 反社會性 있는 少年에 對하여 그 環境의 調整과 盛行의 校正에 關한 保護處分을 行하고 刑事處分에 關한 特別處分을 行함으로써 少年의 健全한 育成을 期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刑罰보다는 敎育에 重點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虞犯行爲에 關한 規定이 多少 包括的이고 成人中心의 下向的이라는 느낌이 짙다. 아무튼 가장 關心을 가질 것은 非行少年들은 人格形成 過程에 있다는 點이다. [1] .

少年非行의 法的 處理 [ 編輯 ]

少年犯罪에 對하여 少年法·刑法에서는 保護事件과 刑事事件으로 區分하여 一般 刑事訴追 節次에 依한 刑事處罰과 敎育과 先導를 目的으로 한 保護處分을 規定하고 있다. 卽 罪質이 極히 不良하여 先導·敎育이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犯法少年에 對해서만 刑事處罰을 하고 있는데, 犯罪를 構成한 非行少年의 處理機關은 警察·檢察·法院으로 構成되어 있다. 警察의 境遇 過去 犯罪少年은 搜査警察이 다루고 觸法少年과 虞犯少年은 少年警察이 다루어 왔으나 1986年 7月부터 少年警察이 少年犯罪를 專擔하고 處理節次도 一元化했는데, 觸法少年과 虞犯少年이 發見되면 犯罪內容과 身上關係·環境 等을 調査하여 家庭法院 少年部에 送致한다. 檢察은 犯罪少年을 送致받은 境遇에 個個人에 對하여 周邊環境·開城·心性·犯行誘發 原因 等을 詳細히 調査하여 改悛의 情이 없고 罪質이 極히 不良한 凶惡犯·常習犯·組織暴力輩 等에 對하여는 重罰을 過하고, 鮮度가 可能하다고 判斷되는 少年犯에 對해서는 先導·保護에 重點을 두어 起訴猶豫(또는 先導條件附 起訴猶豫) 決定을 내리고 있다. 少年法에서는 刑事事件은 同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一般 刑事事件의 例에 依하되 檢査는 少年에 對한 被疑事件을 搜査한 結果 罰金 以下의 刑에 該當하는 犯罪이거나 保護處分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事件을 少年法院에 送致하여야 하며 少年法院은 送致된 事件을 審理한 結果 그 動機와 罪質이 禁錮 以上의 刑事處分을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決定으로서 事件을 檢察廳 檢事에게 送致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1] .

先導條件附 起訴猶豫制度 [ 編輯 ]

通常의 起訴猶豫 決定을 함에 있어 繼續 先導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되는 犯法少年에 對하여는 法務部長官(地方檢察廳 檢事長)의 委囑을 받은 民間少年善導委員의 先導를 條件으로 起訴猶豫의 決定을 하는 制度를 말한다. 이는 少年은 成年과 달리 人格形成 過程에 있으므로 感受性이 銳敏하여 쉽게 犯罪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기 쉬운 反面에 改善의 可能性도 크므로 罪質이 多少 重하다고 하더라도 改悛의 情이 보이는 境遇에는 矯正施設에 收容하기보다 社會內에서 德望과 學識있는 善導委員의 先導·保護를 받게 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다 [1] .

法院 [ 編輯 ]

檢察이 起訴한 14歲 以上 19歲 未滿의 少年犯罪事件을 審理한다. 審理 結果 刑事處分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有罪의 判決을 내려 少年矯導所에서 服役케 하고 情狀에 따라서는 宣告猶豫 또는 執行猶豫를 宣告한다. 事案이 輕微하여 保護處分에 該當하는 것으로 認定되는 境遇에는 少年法院에 移送한다 [1] .

少年法院 [ 編輯 ]

警察·檢察·法院으로부터 送致·移牒된 少年事件에 對하여 飛行原因을 調査·審理하여 最適의 保護處分을 行하는 裁判機關으로 2003年 現在 서울家庭法院, 大邱·釜山·光州 地方法院 少年支部員, 大戰·春川·淸州·全州 地方法院 少年部 等 8個所가 있다 [1] .

少年犯罪動向 [ 編輯 ]

全般的으로 一時 減少하다가 다시 增加하고 있는 少年犯罪는 社會的 倫理空洞化 現象에 더욱 刺戟받고 있다. 犯罪類型別로는 强力犯·暴力犯이 增加하면서 組織化·集團化·胸幅化 傾向을 보이고 있고 單純竊盜 等 財産犯은 漸次 減少勢를 보이고 있다. 年齡別로는 犯罪年齡이 漸次 낮아지고 있으나 18-19世가 如前히 半數를 占하고 있고 性別로는 男子가 增加하는 代身에 女子는 繼續 減少趨勢를 보이고 있다. 動機別로는 偶然·遊興費調達·幻覺 및 醉中 巡이며 職業別로는 學生·無職·從業員·勤勞者 順이고 敎育 程度는 高學歷者가 增加하는 代身 低學歷者는 減少하고 있다 [1] .

兒童福祉法 [ 編輯 ]

兒童이 健全하게 出生하여 幸福하고 健康하게 育成되도록 그 福祉를 保障함을 目的으로 하여 18歲 未滿의 者를 그 適用對象으로 하고 있다. 同法은 國家·國民·保護者 等의 兒童에 對한 保護養育과 健全한 育成義務를 主題로 하고 있는 바, 兒童이 그 保護者로부터 流失·有機 또는 離脫된 境遇와 그 保護者가 兒童을 養育하기에 不適當하거나 能力이 없는 境遇 또는 其他의 境遇에 同法의 規定에 依하여 保護 받을 兒童을 要保護兒童으로 定義하고 있다 [1] .

未成年者保護法 [ 編輯 ]

未成年者의 吸煙·飮酒 및 선량한 風俗을 行하는 行爲를 禁止하고 아울러 未成年者의 保護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未成年者의 健康을 保護하며 先導育成함을 目的으로 吸煙·飮酒하는 行爲, 선량한 風俗을 害할 念慮가 있는 興行場·遊興接客業所·射倖行爲腸·柳器匠 等에 出入하는 行爲, 宿泊業所·野外幕所와 海水浴場·水泳場·公園·觀光地·名勝地 기타 遊園地에서의 性道德 等 風紀를 紊亂하게 하는 行爲를 未成年者의 禁止事項으로 定하고 있다. 同法에서는 親權者의 禁止事項 制止義務와 營業者의 義務를 規定하는 同時에 未成年者에 對한 不良漫畫·淫亂物 等의 販賣行爲를 禁하고 있다. 同法에서는 未成年者들의 禁止事項 違反에 對해서는 영치·通報·卽時矯正 等의 措置만을 定하고 있다 [1] .

韓國 少年非行의 原因 [ 編輯 ]

少年非行을 原因面에서 보면 遊興·유혹·貧困·憤怒·虛榮·模倣·交友關係·放任(放任)·精神缺陷·身體缺陷·家庭缺陷 等을 찾아 볼 수가 있다. 最近까지 일어나고 있는 靑少年의 飛行·犯行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一般的으로 男子의 境遇가 아직도 많은 것이 事實이나 女子도 차츰 늘어 가고 있다는 點.
  2. 年齡面에서 넓게는 13歲에서 19세경까지로 펼쳐지고 있으나, 이른바 思春期와 靑年 中期에 많은 傾向을 엿보이기도 한다는 點.
  3. 都市化와 떼어놓을 수 없는 關係를 나타낸다는 點.
  4. 無職者(無職者)가 아직도 많은 것이 事實이나 職業을 가진 靑少年이나 學生이 그런 行動을 하는 比率이 繼續 늘어 나고 있다는 點.
  5. 飛行이 集團化·組織化·盲目化·殘忍化 하고 있다는 點.
  6. 累犯(累犯)李 增加하고 있는 點.
  7. 敎育水準이 낮은 便인 者의 境遇가 아직 絶對的으로 많은 것은 事實이나 차츰 敎育水準도 全體水準의 向上에 따라 높아가고 있는 一面도 없지 않다는 點.
  8. 넓은 意味의 缺損家庭(缺損家庭)李 큰 背景을 이루고 있다는 點.
  9. 家庭背景에 있어 아직도 貧困이 그 數에 있어서 많은 것은 事實이나 차츰 中·上層 背景을 가진 者의 數가 늘어 가고 있다는 點.
  10. 性犯罪(性犯罪)의 增加와 아울러 非行의 全體的인 樣相이 質的으로 달라져 가고 있다는 點 等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靑少年의 飛行實態는 그 깊은 原因面에서 다음 몇 가지 點에 留意하여 問題를 다루는 方向을 잡아야 한다. 첫째, 元來 사람은 犯罪를 行하게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라는 古典的인 생각은 이미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家庭敎育의 基礎가 어떠했느냐 하는 後天的인 敎育環境에서 그 意味를 찾아야 한다. 둘째, 貧困이 飛行과 犯行의 背景이라는 생각에 對해서도 다시 한番 생각할 必要가 있다. 셋째, 飛行이나 犯行은 나타나는 瞬間에는 오히려 偶發的인 境遇가 많은 便이나, 事前에 計劃된 것일 수도 있다. 넷째, 飛行이나 犯行의 直接的인 動機는 大體로 情緖的인 點에서 그 背景을 찾아보는 것이 容易하다. 假令 只今 中上層(中上層)에서 飛行이나 犯行을 저지르는 者의 數가 늘고, 都市에서 數가 繼續 늘고 있다는 것은, 情緖的인 不安과 葛藤이 오랫동안 쌓였다가 어떤 契機가 되면 그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方向으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다섯째, 飛行이나 犯行을 豫防할 수 있는 길은 家庭生活에서,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의 敎育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1] .

非行少年 指導方法 [ 編輯 ]

非行少年 地圖에는 가끔 嚴罰主義(嚴罰主義)를 擇하기 쉽다. 嚴罰主義는 그것이 體罰(體罰)이건 아니건, 學生이 學校나 敎師의 期待에 어긋나고 體面을 損傷시켰음에 對한 學校·敎師側의 憾情的 非難 및 一般的 豫防을 위한 타 學生에 對한 本보기로 作用하기 쉽다. 이의 敎育的 效果가 없다는 것은 이미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 詩人되고 있다. 非行少年에 對한 指導는 어디까지나 그 스스로를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實感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敎育的 意味가 없다. 非行少年은 제各其 다른 問題(原因) 때문에 飛行을 犯하고 있으므로 모든 非行少年의 地圖에 使用할 수 있는 共通된 指導方法이란 없다. 따라서 이 少年은 어째서 非行을 저질렀으며, 問題點은 무엇인가를 理解하려는 敎育的 關心이 指導의 根本이 되어야 한다 [1] .

그러기 위해서는 各各 學生의 問題를 表面的으로 보되 되도록 專門的·科學的으로 理解하려는 態度와 能力이 必要하다. 非行少年의 早期發見이나 早期指導는 매우 重要하나, 利點에 關해서는 中·高等學校의 敎師는 初等學校 敎師의 境遇보다 많은 責任이 賦課되고 있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初等學校 學生의 生活空間은 家庭을 中心으로 한 比較的 좁은 範圍이기 때문에 非行의 前(前)段階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問題行動을 父母나 家族이 發見하기 쉽다 [1] .

이에 反하여 中學校 以上이 되면 年齡과 함께 生活空間이 擴大되어 精神的으로 徐徐히 家族으로부터 獨立·分離하여 親舊關係로 重點이 옮겨지는 故로 學生의 여러 가지 問題行動(非行의 前驅症狀, 卽 服裝·姿勢·말套의 無秩序나 金錢浪費, 所持品의 變化, 吸煙, 交友不良 等)은 家庭 밖의 學校나 親舊와의 交遊場所에서 나타나기 쉬우므로 父母나 家族보다 敎師가 發見하기 쉬운 位置에 있다. 敎師가 實際로 非行少年에 對해 指導할 境遇, 平素 敎師·學生의 關係가 참된 意味에서의 敎育的 關係로 成立되어 있는 것이 不可缺의 條件이다. 李 敎育的 信賴關係로 成立되어 있지 못할 境遇, 敎師가 行하는 모든 指導方法은 非行少年에게 欺瞞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熱心히 活動할수록 그만큼 反比例的 逆效果가 생겨나게 된다 [1] .

非行少年을 面接하고 指導할 때 敎師는 非行行爲 그 自體를 非難하는 態度를 처음부터 나타내서는 안 되며, 學生이 飛行에 빠진 原因을 그와 함께 밝히려는 態度로 接近해야 한다. 아주 드문 精神異常者가 아닌 限, 非行少年은 自己가 行한 行動이 道德的으로 非難받는 것임을 知的으로 理解하고 있고, 다만 感情的·情緖的으로 그러한 自己非難을 率直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葛藤에 빠져 있다 [1] .

따라서 萬若 敎師가 指導의 始初부터 道德的 非難을 한다면 非行少年은 더욱 心理的 葛藤狀況에 빠져 그 解消를 위해 더욱 剛한 非合理的 解消方法을 取하게 된다(더욱 自己의 心理的 壁 안에 갇혀 버려 他人과의 心理的 交流를 拒否하거나 或은 非行行爲를 繼續하는)고 하는 惡循環을 되풀이하는 結果가 된다. 그러나 初等學校 學生의 境遇는 飛行的(非行的) 習性이 剛해졌기 때문에 飛行을 한다는 兒童은 거의 없으며, 一時的으로 剛한 誘引(誘引)李 되는 狀況에 놓였기 때문에 欲望을 統制할 수 없어서 行하는 偶發的 色彩가 짙은 飛行(節度가 많다)이라든가, 一時的으로 單純한 原因으로 偶人關係가 惡化하여 行하는 飛行(싸움·上海가 많다)이 大部分이다. 그러므로 中·高等學校의 非行少年을 對하는 듯한 全人格的 地圖보다도 行爲 自體를 分離하여, 行爲가 지니는 道德的·價値判斷的 意味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結果의 重大性 等을 理解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效果를 올리기 쉬운 境遇가 많다 [1] .

非行少年은 經濟的·精神的·對人關係敵으로 疏外된 狀況에 놓여 있는 것이 大部分이다. 그들은 人間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重要한 存在라고 하는 自覺을 가질 수 있을 만한 地位에 놓여 있지 못하고, 役割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禮로서 學校 內의 이른바 '손님' 兄(型) 卽, 敎師나 級友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또는 積極的인 妨害者로서 敎師나 級友들로부터 排斥을 받는 少年이다. 非行少年에게 更生(更生)의 意欲을 갖게 하는 電氣(轉機)는 가끔 그들에게 人間으로서의 價値를 自覺할 수 있는 指導方法을 取하는 敎師의 惠澤을 받을 境遇에 可能해진다. 恒常 少年의 長點에 留意하면서 非行少年을 指導해야만 한다 [1] .

社會環境의 機能 [ 編輯 ]

非行少年의 地圖는 飛行을 한 少年의 地圖만으론 效果를 올리기 어렵다. 非行의 原因은 少年 自身의 個人的 問題性에만 依한 것이 아니라, 社會的 環境 가운데의 많은 要素와 相互間의 關聯을 갖는다 [1] .

이 環境 가운데에서 가장 影響力이 있는 것은 家庭이다. 家庭은 飛行 發生原因으로서 重要할 뿐만 아니라 飛行 回復過程에 있어서도 兩親을 비롯한 家族의 積極的·自主的인 協力이나 指導가 큰 힘을 갖는다. 一般的으로 非行少年의 家庭은 價値觀이 偏重되어 있거나, 意欲 및 道德性이 낮은 境遇가 많다. 이와 같은 家庭에 對해 敎師가 指導力을 發揮하기 위해서는, 平素부터 모든 手段을 活用하여 敎師와 父母와의 紐帶를 密接하게 맺어 두어야만 한다. 敎師와 父母가 反目하고 不信感에 싸여 있는 한 少年의 地圖는 不可能하다. 非行少年의 家庭, 特히 兩親으로 하여금 非行의 原因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少年의 更生에 힘을 합치려는 自主的·積極的 關心을 일으킬 수 있다면 敎師의 指導는 目的을 達成했다고 말할 수 있다 [1] .

社會的 環境의 第2要素는 學校 및 이웃地域 안에서 맺어지는 偶人關係이다. 中學生·高等學生의 境遇, 學生의 行動基準·方向 等에 影響을 미치는 힘은 家庭에서 偶人關係로 옮겨간다. 敎師는 學生이 所屬하는 形式的(formal)·非形式的(informal)인 小集團을 把握하고, 그 小集團이 바람직한 方向으로 繼續 持續할 수 있도록 平素부터 恒常 指導해 둘 必要가 있다. 非行少年의 地圖에 있어 各自를 分離하여 別途로 指導한다는 것은 努力에 비해 效果가 神通치 않으며, 大部分의 境遇 集團에 作用하여 集團 全體를 變容시키니, 集團의 힘을 통해 指導하는 方法이 效果的이다 [1] .

社會的 環境의 第3要素는 地域社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을 媒介로 하여 成立하는 複雜한 現代社會에서는 國家라고 하는 大社會全體의 構造나 文化的 價値體系 等이 人間의 行動에 어떤 影響力을 갖고 있음은 疑心할 餘地도 없으나, 직접的인 個個의 行動 統制力은 무엇보다도 少年들이 그 안에서 生活하고 있는 地域社會로부터 影響을 받는다. 地域社會를 敎育的 意圖로써 再構成하고, 健全한 關心을 住民全體에게 覺醒시켜 靑少年을 飛行으로부터 지키고 保護하기 위하여 꾸준하고 素朴한 活動을 繼續한다는 것은 敎師에게 賦課된 責務이다. 地域社會와 密接한 關係를 맺으면서 非行少年을 指導할 姿勢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效果를 올리기 어렵다 [1] .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