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務管理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事務管理 (事務管理)는 管理者가 法律上 또는 契約上 義務없이 他人을 위하여 事務 를 處理함으로써 管理者와 本人 사이에 생기는 法廷債券 關係로서, 法律要件 의 하나이다. 美國에서는 事務管理· 不當利得 의 問題에 該當하는 " 原狀回復法 "(restitution)이 있다. [1]

槪要 [ 編輯 ]

미아(迷兒)를 돌보거나 不在中의 이웃 사람에게 보내 온 便紙나 小包를 받을 境遇 그것이 自己 또는 第3者를 위해서 한 行爲라면 不法性을 띠게 되지만 本人을 위한 것이라면 不法行爲 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點은 管理者의 行爲가 法律行爲이거나 위와 같은 事實行爲이거나 다를 바가 없다. 結局 事務管理는 마치 委任 其他의 契約에 期하여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境遇와 같이 適法視(適法視)되는 것이며 이런 點에서 準法律行爲(準法律行爲) 等으로 불릴 때가 있다. 民法도 이것을 前提로 하면서 本人과 管理者의 理解를 調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事務管理를 開始한 者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本人에게 通知함과 同時에(736조), 本人의 意思가 不明할 때는 本人에게 가장 利益 되는 方法으로 管理하여야 하며(734조), 또한 本人이 管理할 수 있을 때까지 管理를 繼續하여야 하고(737조), 이 일을 怠慢히 하여 本人에게 損害를 끼치게 되면 賠償責任을 진다(예외:737조 端緖). 이 밖에 本人의 保護를 위해 委任에서의 受任人(受任人)의 報告 義務, 取得物의 引渡·以前 義務와 金錢消費의 境遇의 責任規定이 管理者에게도 準用되고 있다(738조). 다음에 管理者를 위해서는 有益費(有益費) 償還請求權, 本人을 위해서 負擔한 必要 有益한 債務의 辨濟 또는 擔保提供의 請求權이 認定되고 있으나 本人의 意思에 反해서 管理를 했을 때는 本人은 現存利益(現存利益)의 限度 內에서 위의 請求에 應하면 된다(739조).

準事務管理 [ 編輯 ]

日民法은 他人의 事務라는 것을 알면서 自己의 利益을 위하여 管理한 境遇에 關하여 規定을 두어, 本人의 保護를 위하여 管理者는 事務管理에서와 같은 義務를 本人에 對하여 지도록 했다(독일민법 687兆 2項). 이것이 準事務管理이며 이러한 規定下에서는 他人의 特許權이나 商標權을 함부로 使用해서 얻은 純利益은 權利者 本人에게 償還하게 된다. 이와 같은 結果는 不當利益 或은 不法行爲의 規定에 依해서도 이룰 수 있으므로 準事務管理라는 法的 構成은 不必要하다는 學說도 적지 않다. 이 點에 關한 上級審(上級審) 判決은 아직 없으나 下級審(下級審)의 判決 中에는 他人의 商號·商標를 함부로 使用해서 얻은 純利益을 不正競爭 行爲에 依해 權利者 本人이 받은 損害로서 賠償을 命한 것은 있다.

公法上 事務管理 [ 編輯 ]

事務管理의 類型은 1. 行政主體의 다른 行政主體를 위한 事務管理, 2. 行政主體의 사인을 위한 事務管理, 3. 私人의 行政主體를 위한 事務管理 4. 私人의 다른 사인을 위한 事務管理로 區分된다. 公法上 事務管理를 行한 行政機關은 通知義務를 지고, 費用償還請求權을 갖는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명순구 編著, 編輯. (2004年 8月 27日). 〈第1張 總說 第1節 契約(法)의 意義〉. 《쉽게 익히는 美國契約法入門》 初版. 서울: 법문사. 3쪽.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內容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