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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官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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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司徒)는 中國 古代의 官職名이다. 田土(田土)의 管理 ? 財貨(財貨) ? 敎育(?育) 等을 맡았다. 後代 中國 王朝의 戶部上書와 비슷한 役割을 했으며, 韓國의 朝鮮 王朝 에서는 戶曹判書에 가깝다.

西周 (西周)에서는 三公(三公) 다음 가는 序列로 六卿(六卿)에 該當한다. 사마 (司馬), 沙工 (司空), 四史 (司士), 沙丘 (司寇)와 함께 五官 (五官)으로 불렸는데, 今文(金文) 같은 靑銅器 遺物의 名門에는 사토(司土)로 쓰인 境遇가 많다.

傳한 (前漢)에서는 丞相 (丞相)이 三公의 하나가 되었는데, 哀帝(哀帝) 怨讐(元壽) 2年( 紀元前 1年 )에 丞相을 大使도 (大司徒)라 改稱하였다. 後漢 (後漢) 巾舞(建武) 27年( 51年 )에 다시 大使度를 使徒로 고쳤다.

獻帝 (獻帝) 建安 (建安) 13年( 208年 ) 6月에 曹操 (曹操)는 三公 制度를 없애고 丞相? 御史大夫 (御史大夫)를 두었는데, 限에서 (魏)로 선양 (禪讓)李 行해지면서 三空 制度가 다시 復活하여 使徒도 三公의 하나로서 設置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