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例代表國會議員 議席承繼 制限 事件
(2008헌마413)은 比例代表國會議員이 脫黨할 境遇 議席承繼를 할 수 있는지를 判斷한 大韓民國 統治構造에 對한 重要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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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人은 比例代表國會議員 자리가 闕員이 되었으나 公職選擧法이 議席承繼를 制限하는 "任期滿了日 前 180日 以內에 闕員이 생긴 때"에 該當하여 議席을 承繼하지 못하였다. 이에 請求人들은 위 條項이 信賴保護의 原則 및 溯及立法禁止原則 等에 違背되어 請求人들의 公務擔任權을 侵害하였다고 主張하면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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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憲法不合致(以後에 180日에서 120日로 改正되었다)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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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請求의 適法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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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의 任期가 이미 滿了되어 請求人들의 主觀的 權利救濟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該當條項이 存在하는 限 繼續하여 同種의 基本權 侵害는 繼續될 것이고, 또한 審判對象條項의 違憲 與否는 憲法秩序 守護維持를 위하여 그 憲法的 解明이 重大한 意味를 지니고 있는 境遇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例外的으로 審判請求의 利益이 있다.
法律條項의 違憲 與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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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은 政黨에 割當되므로 任期滿了日 前 180日 內에는 闕員이 생겨도 承繼를 許容하지 않는 것은 선거권자들이 政黨에 보낸 政治的 意思表明을 無視하고 歪曲하며 이는 國民主權의 原理 乃至 代議制 民主主義를 根幹으로 하는 韓國 法體系에서 容認될 수 없다.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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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철, 重要 憲法裁判所 判例 200, 여산, 2012.
- 憲法裁判所 判例 2009.6.25. 2008헌마41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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