烽燧 (通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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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의 烽燧로. 文化財廳 提供

烽燧 (烽燧) 또는 煙氣 信號 (Smoke signal)는 가장 오래된 形態의 長距離 通信 手段 中 하나이다. 長距離用 視覺的 通信手段 으로서 봉수는 消息 傳達, 危險 信號 또는 사람들을 共同 區域으로 불러모으는데 利用되었다.

各國의 烽燧 [ 編輯 ]

高麗 [ 編輯 ]

正式으로 法으로 制定하여 實施한 것은 高麗 電氣, 卽 1149年 ( 毅宗 3年)에 서북면兵馬使(西北面兵馬使) 조진약(曺晋若)의 尙州(上奏)에 依하여 낮에는 演技로, 밤에는 불빛으로 하되 平常時에는 한 番씩 올리고 2級(二急)에는 두 番, 3級(三急)에는 세 番, 4級(四急)에는 네 番씩 올리고, 烽燧臺에는 방정(防丁) 2名, 白丁(白丁) 30名을 두고 各各 評傳(平田) 1結(一結)을 주도록 規定하였다. 그런데 鳳水素에 配置되는 烽卒(烽卒 : 烽軍)은 賤役(賤役)에 屬하는 것으로 國家管理가 罪를 犯했을 때에 烽卒로 背馳되는 例도 있었다.

朝鮮 [ 編輯 ]

朝鮮에서는 世宗 때에 正式으로 烽燧制度를 마련하였는데, 平常時에는 횃불을 1個, 敵이 나타나면 2個, 敵이 國境에 接近하면 3個, 國境을 넘어오면 4個, 敵과의 戰鬪가 벌어지면 5個를 올리되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어서 連絡을 할 수 없을 때는 烽卒들이 次例로 달려서 報告하였다. 서울에서는 吾園(五員)李 兵曹에 報告하고 地方에서는 五臟(伍長)이 管轄 眞藏(鎭將)에게 報告하였다.

節次 [ 編輯 ]

봉수의 幹線(幹線)은 直烽(職烽)이라 하여 東北은 慶興(慶興), 東南은 東萊(東萊), 西北은 內陸(內陸)으로는 江界(江界), 海岸 地方으로는 義州(義州), 서남은 順天(順川)의 5個 妻를 起點으로 하여 서울의 木覓山(木覓山 : 南山)을 終點으로 했다. 直烽 外에도 杆棒(間烽)이라는 補助線이 있어 本俸 사이의 中間 地域을 連絡하는 長距離의 것과 國境 方面의 電線哨所(前線哨所)로부터 本陣·본읍으로 報告하는 短距離의 것도 있었다. 烽火가 서울에 連絡되면 兵曹에서는 사람을 指定해서 다음날 새벽에 承政院(承政院)에 報告하여 이를 임금에게 보고 하고, 萬若 急할 때에는 밤中이라도 卽時 報告하게 하였다. 各 烽燧臺에 所屬된 人員은 南山 에는 軍事 4人과 吾園 2人, 沿海와 邊境 地方은 軍事 10人과 五臟 2人, 其他 內陸地方에는 軍事 6人과 五臟 2人을 配屬하였는데 이들은 烽火臺 近處의 居住者라야만 했다. 또한 烽火臺에 配屬되는 封君은 다른 軍役에 從事할 수 없으며 오직 網 보는 일에만 從事하게 했다.

그리고 烽火臺는 標柱(標柱)를 세워서 境界를 設定하고 거짓 奉化(烽火)나 單純한 放火(放火)를 莫論하고 그것이 境界線의 百步(百步) 以內에서 일어났을 때는 兵曹에서 管轄 團束했고, 百步 外에서 일어났을 때는 該當 陣營에서 團束하게 했는데 이들은 大槪 死刑 에 處했다. 그리고 烽火臺 近處에서는 무당 이나 土俗에 依한 雜神祭祀를 禁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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