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簡體字
| 反分裂?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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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體字
| 反分裂國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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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音記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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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
| F?n-F?nlie Guoj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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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分裂國家法
은
中華人民共和國
의 法律로
하나의 中國
原則 再確認과
中華民國
이
타이완 共和國
으로 獨立하는 것을 沮止하려는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法은
2005年
3月 14日
에 열린 第10期
全國人民代表大會
3次 會議에서 贊成 2,896票, 反對 0票, 棄權 2票로 通過되어 制定되었다.
反國家分裂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法은
中華民國
內에서 跋扈하고 있는
타이완 共和國
의 獨立을 支持하는 勢力에 非平和的 手段을 取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 法은 10個 條項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10個 條項 가운데 代表的인 條項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第6條: 中華人民共和國은 中華民國과 旅行의 自由 相互 認定과 敎育, 經濟 協力, 科學 技術, 文化, 保健·醫療 交流 促進 및 犯罪와의 戰爭 等 몇 가지 對策을 論議한다.
- 第7條: 中國의 平和的 統一은 相互 協議와 同等한 水準의 交涉을 통해 實現되어야 한다.
- 第8條: 中國 共産黨은 中華民國의 獨立을 支持하는 勢力에 武力 手段을 取할 수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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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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