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反分裂國家法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反分裂國家法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反分裂國家法
簡體字 反分裂?家法
正體字 反分裂國家法

反分裂國家法 中華人民共和國 의 法律로 하나의 中國 原則 再確認과 中華民國 타이완 共和國 으로 獨立하는 것을 沮止하려는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法은 2005年 3月 14日 에 열린 第10期 全國人民代表大會 3次 會議에서 贊成 2,896票, 反對 0票, 棄權 2票로 通過되어 制定되었다. 反國家分裂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法은 中華民國 內에서 跋扈하고 있는 타이완 共和國 의 獨立을 支持하는 勢力에 非平和的 手段을 取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 法은 10個 條項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10個 條項 가운데 代表的인 條項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第6條: 中華人民共和國은 中華民國과 旅行의 自由 相互 認定과 敎育, 經濟 協力, 科學 技術, 文化, 保健·醫療 交流 促進 및 犯罪와의 戰爭 等 몇 가지 對策을 論議한다.
  • 第7條: 中國의 平和的 統一은 相互 協議와 同等한 水準의 交涉을 통해 實現되어야 한다.
  • 第8條: 中國 共産黨은 中華民國의 獨立을 支持하는 勢力에 武力 手段을 取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