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關한 特別措置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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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關한 特別措置法 (反國家行爲者-處罰-關-特別措置法)은 反國家 行爲者의 處罰에 關한 特別 措置를 規定한 法이다. 여기서 反國家 行爲者라 함은 內亂罪 (內亂罪), 外患罪 (外患罪), 公務上 祕密의 漏泄, 叛亂罪(叛亂罪), 利敵罪(利敵罪), 國家保安法(第10條 除外) 또는 軍事機密 保護法 (第10條, 第14條 및 第16條 除外)의 犯法者로서 外國 政府에 對하여 逃避處 또는 保護를 要請한 者 및 外國에서 歸國하지 아니 하는 者로서 罪狀이 顯著히 重한 者를 말한다(반국가 2條 1項). [1] 1977年 12月 31日에 制定, 公表되었다. 現在는 憲法裁判所의 違憲 決定 以後 廢止된 狀態이다.

外務部長官은 反國家 行爲가 發生한 事實을 안 때에는 卽時 이를 法務部 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반국가 3兆). 檢事의 搜査結果 被疑者가 反國家 行爲者인 것이 認定되고 正當한 理由 없이 檢事의 出席 要求에 2回 以上 不應한 때에는 公訴의 提起와 同時에 書面으로 闕席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반국가 5兆 1項). 檢査는 闕席裁判이 請求를 하기 前이라도 反國家 行爲者의 財産을 押留할 수 있다(반국가 5兆 2項). 反國家 行爲者가 檢事의 召喚에 2回 以上 不應한 때는 第2條 1項에 規定된 各 罪에 定한 型과 反國家 行爲者의 財産 沒收刑을 倂科한다.

이 法은 闕席裁判 節次, 判決文의 方式 및 公示, 沒收判決의 效力, 上疏에 對한 특칙, 再審에 對한 특칙, 刑事訴訟法의 適用 排除, 年金 및 徐薰(敍勳) 等에 對한 措置, 軍法피適用者에 對한 準用 等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는데, 專門 15條와 附則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法은 1996年 1月 15日 憲法裁判所 違憲 決定으로 效力을 喪失하였으며 [2] 1999年 12月 28日 廢止되었다. [3]

各州 [ 編輯 ]

  1. [네이버 知識百科] 反國家行爲者處罰特別措置法 [反國家行爲者處罰特別措置法] (韓國民族文化大百科, 韓國學中央硏究院)
  2. [國家法令 情報센터]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第2條 第1項 第2號 等 違憲提請 [全員裁判部 95軒架5, 1996. 1. 25.] ...위 法 第2條 第1項 第2號 및 第5條 第1項도 違憲이다. 위 法 第2條 第1項 第2號의 ‘罪狀이 顯著히 重한’이란 表現은 지나치게 抽象的이고 模糊하여 豫測하기 어려우며 달리 解釋의 基準點을 찾아 보기도 어려우므로 罪刑法定主義의 明確性 原則에 違反된다...(중략)...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최종개정 1994.12.31. 法律 第4856號)은 憲法에 違反된다.
  3. [네이버 知識百科]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關한 特別措置法 [反國家行爲者─處罰─關─特別措置法] (두산百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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