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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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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權行爲 (物權行爲)란 物權關係의 變動을 目的으로 하는 法律行爲 이다.

判例 [ 編輯 ]

所有權留保部 東山賣買契約의 法的 性質과 그 目的物의 所有權 歸屬關係 [ 編輯 ]

動産의 賣買契約을 締結하면서, 賣渡人이 代金을 모두 支給받기 前에 目的物을 買受人에게 引導하지만 代金이 모두 支給될 때까지는 目的物의 所有權은 賣渡人에게 留保되며 代金이 모두 支給된 때에 그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된다는 內容의 所謂 所有權留保의 特約을 한 境遇, 目的物의 所有權을 移轉한다는 當事者 사이의 物權的 合意는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目的物을 引渡한 때 이미 成立하지만 代金이 모두 支給되는 것을 停止條件으로 하므로, 目的物이 買受人에게 引渡되었다고 하더라도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賣渡人은 代金이 모두 支給될 때까지 買受人뿐만 아니라 第3者에 對하여도 留保된 目的物의 所有權 을 主張할 수 있고, 다만 代金이 모두 支給되었을 때에는 그 停止條件이 完成되어 別途의 意思表示 없이 目的物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된다 [1] .

各州 [ 編輯 ]

  1. 96다1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