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兵馬使
(都兵馬使)는 高麗 때 3性과
中樞院
의 高官들이 함께 모여 國家의 重大事를 會議로 결정짓던 臨時 機關이다.
都堂
(都堂)이라고도 하였다.
989年
(
成宗
8年)에 創設된
兵馬使
를 改稱한 것으로 그 活動은
992年
(成宗 11年) 遼나라 侵入 때 活潑하였다. 그 後
몽골
의 支配를 받게 되자
都評議使司
(都評議使司)로 改稱하고 常設 機關化되었다. 都兵馬使는 本來 國防에 關한 것을 主로 다루었으나, 뒤에 漸次로 國政 一般에 關한 合坐機關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合坐機關의 存在는 高麗 貴族 政治의 特徵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官職名 都兵馬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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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 현종대와 문종대가 反映된 硏究 成果로 高麗 時代 前半期에 都兵馬使가 國防 問題를 總括하는 會議體였다는 點에는 學界에서 큰 異見이 없다.
[1]
病魔判事의 實在를 疑心하는 異見도 있으나 大體로 官職名인 都兵馬使(都兵馬使)는 成宗 8年에 設置된 病魔判事職에서 始作 되었다고 여겨지며, 機能과 地位가 類似한 都兵馬使라는 機構와 病魔判事라는 官職이 高麗 時代에 共存하기도 한다.
[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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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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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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