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兵馬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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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兵馬使 (都兵馬使)는 高麗 때 3性과 中樞院 의 高官들이 함께 모여 國家의 重大事를 會議로 결정짓던 臨時 機關이다. 都堂 (都堂)이라고도 하였다. 989年 ( 成宗 8年)에 創設된 兵馬使 를 改稱한 것으로 그 活動은 992年 (成宗 11年) 遼나라 侵入 때 活潑하였다. 그 後 몽골 의 支配를 받게 되자 都評議使司 (都評議使司)로 改稱하고 常設 機關化되었다. 都兵馬使는 本來 國防에 關한 것을 主로 다루었으나, 뒤에 漸次로 國政 一般에 關한 合坐機關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合坐機關의 存在는 高麗 貴族 政治의 特徵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官職名 都兵馬使 [ 編輯 ]

高麗 현종대와 문종대가 反映된 硏究 成果로 高麗 時代 前半期에 都兵馬使가 國防 問題를 總括하는 會議體였다는 點에는 學界에서 큰 異見이 없다. [1] 病魔判事의 實在를 疑心하는 異見도 있으나 大體로 官職名인 都兵馬使(都兵馬使)는 成宗 8年에 設置된 病魔判事職에서 始作 되었다고 여겨지며, 機能과 地位가 類似한 都兵馬使라는 機構와 病魔判事라는 官職이 高麗 時代에 共存하기도 한다. [1]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各州 [ 編輯 ]

  1. 이현경 (2021). “太祖對 都兵馬使(都兵馬使)의 始原的 形態와 役割” . 《韓國史硏究》 (韓國史硏究會) 192 : 1?37. doi : 10.31791/JKH.2021.03.1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