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刑事訴訟法 第214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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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刑事訴訟法 第214條의2 는 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에 對한 刑事訴訟法 의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214條의2(체포와 拘束의 適否審査) ①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姊妹나 家族, 同居人 또는 雇用主는 管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②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限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와 第1項에 規定된 者 中에서 被疑者가 指定하는 者에게 第1項에 따른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新設 2007.6.1>

③法院은 第1項에 따른 請求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4項에 따른 審問 없이 決定으로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改正 1987.11.28, 1995.12.29, 2007.6.1> 1. 請求權者 아닌 自家 請求하거나 同一한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發付에 對하여 再請求한 때 2. 共犯 또는 共同被疑者의 循次請求가 搜査妨害의 目的임이 明白한 때

④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請求書가 接受된 때부터 48時間 以內에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査하여 그 請求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審査請求後 被疑者에 對하여 公訴提起가 있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2.29, 2004.10.16, 2007.6.1>

⑤法院은 拘束된 被疑者(審査請求後 公訴提起된 者를 包含한다)에 對하여 被疑者의 出席을 保證할 만한 保證金의 納入을 條件으로 하여 決定으로 第4項의 釋放을 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5.12.29, 2004.10.16, 2007.6.1> 1. 罪證을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2. 被害者, 當해 事件의 裁判에 必要한 事實을 알고 있다고 認定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⑥第5項의 釋放決定을 하는 境遇에 住居의 制限, 法院 또는 檢事가 指定하는 一時·場所에 出席할 義務 기타 適當한 條件을 附加할 수 있다. <新設 1995.12.29, 2007.6.1>

⑦第99條 및 100條는 第5項에 따라 保證金의 納入을 條件으로 하는 釋放을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新設 1995.12.29, 2007.6.1>

⑧第3項과 第4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 <改正 2007.6.1>

⑨檢事·辯護人·請求人은 제4항의 審問期日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改正 2007.6.1>

⑩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1995.12.29, 2007.6.1> ⑪法院은 第4項의 審問을 하는 境遇 共犯의 分離審問이나 그 밖에 搜査上의 祕密保護를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2007.6.1>

⑫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은 第4項부터 第6項까지의 審問·調査·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다만,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外에는 審問·調査·決定을 할 判事가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2.29, 2007.6.1>

⑬法院이 搜査 關係 書類와 證據物을 接受한 때부터 決定 後 檢察廳에 返還된 때까지의 期間은 第200條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200條의4제1항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制限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第205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拘束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6.1>

⑭第201條의2제6항은 第4項에 따라 被疑者를 審問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新設 2007.6.1> [本條新設 1980.12.18] [題目改正 1995.12.29]

第214條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①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兄弟姊妹나 家族, 同居人 또는 雇用主는 管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②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限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은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와 第1項에 規定된 者 中에서 被疑者가 指定하는 者에게 第1項에 따른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新設 2007.6.1.>

③法院은 第1項에 따른 請求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第4項에 따른 審問 없이 決定으로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 <改正 1987.11.28., 1995.12.29., 2007.6.1.>

1. 請求權者 아닌 者가 請求하거나 同一한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의 發付에 對하여 再請求한 때
2. 共犯 또는 公同被疑者의 順次請求가 搜査妨害의 目的임이 明白한 때

④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請求書가 接受된 때부터 48時間 以內에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査하여 그 請求가 理由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認定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審査請求後 被疑者에 對하여 公訴提起가 있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1995.12.29., 2004.10.16., 2007.6.1.>

⑤法院은 拘束된 被疑者(審査請求後 公訴提起된 者를 包含한다)에 對하여 被疑者의 出席을 保證할 만한 保證金의 納入을 條件으로 하여 決定으로 제4항의 釋放을 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1995.12.29., 2004.10.16., 2007.6.1.>

1. 罪證을 湮滅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2. 被害者, 當해 事件의 裁判에 必要한 事實을 알고 있다고 認定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害를 加하거나 加할 念慮가 있다고 믿을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때

⑥第5項의 釋放決定을 하는 境遇에 住居의 制限, 法院 또는 檢事가 指定하는 日時·場所에 出席할 義務 기타 適當한 條件을 附加할 수 있다. <新設 1995.12.29., 2007.6.1.>

⑦第99條 및 100條는 第5項에 따라 保證金의 納入을 條件으로 하는 釋放을 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新設 1995.12.29., 2007.6.1.>

⑧第3項과 第4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 <改正 2007.6.1.>

⑨檢事·辯護人·請求人은 第4項의 審問期日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改正 2007.6.1.>

⑩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1995.12.29., 2007.6.1.>

⑪法院은 第4項의 審問을 하는 境遇 共犯의 分離審問이나 그 밖에 搜査上의 祕密保護를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2007.6.1.>

⑫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은 第4項부터 第6項까지의 審問·調査·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다만,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外에는 審問·調査·決定을 할 判事가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2.29., 2007.6.1.>

⑬法院이 搜査 關係 書類와 證據物을 接受한 때부터 決定 後 檢察廳에 返還된 때까지의 期間은 第200條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및 第200條의4제1항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制限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第205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그 拘束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2007.6.1.>

⑭第201條의2제6항은 第4項에 따라 被疑者를 審問하는 境遇에 準用한다. <新設 2007.6.1.> [本條新設 1980.12.18.] [題目改正 1995.12.29.]

判例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刑事訴訟法(初版,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