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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然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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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然商人 (當然商人)은 自己 名義로 商法 第46條 의 基本的 商行爲나(당연상인) 第47條 의 補助的 商行爲(擬制商人)를 營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基本的 商行爲는 動産, 不動産, 有價證券 其他의 財産의 賣買, 動産, 不動産, 有價證券 其他의 財産의 賃貸借, 製造, 加工 또는 修繕에 關한 行爲, 電氣, 電波, 가스 또는 물의 供給에 關한 行爲, 作業 또는 勞務의 都給의 引受, 出版, 印刷 또는 撮影에 關한 行爲 等을 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를 말한다.

當然商人과 擬制商人 [ 編輯 ]

韓國의 商法은 第4條 의 當然商人에 關해서는 實質主義 立法을 하고 第5條 의 擬制商人에 關해서는 形式主義 立法을 하고 있다. 會社 中 商行爲를 營業으로 하는 會社는 商事會社로서 當然商人에, 商行爲 以外의 行爲를 營業으로 하는 會社는 民事會社(農業會社·水産會社 等)로서 擬制商人에 包含시킨다.

當然商人이 되기 위한 商行爲 [ 編輯 ]

基本的 商行爲 [ 編輯 ]

第46條(基本的 商行爲)

營業으로 하는 다음의 行爲를 商行爲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賃金을 받을 目的으로 物件을 製造하거나 勞務에 從事하는 者의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1995.12.29., 2010.5.14.>

  • 1) 動産, 不動産, 有價證券 其他의 財産의 賣買
  • 2) 動産, 不動産, 有價證券 其他의 財産의 賃貸借
  • 3) 製造, 加工 또는 修繕에 關한 行爲
  • 4) 電氣, 電波, 가스 또는 물의 供給에 關한 行爲
  • 5) 作業 또는 勞務의 都給의 引受
  • 6) 出版, 印刷 또는 撮影에 關한 行爲
  • 7) 廣告, 通信 또는 情報에 關한 行爲
  • 8) 受信 ?女神 ?圜 其他의 金融去來
  • 9) 公衆이 利用하는 施設에 依한 去來
  • 10) 商行爲의 代理의 引受
  • 11) 仲介에 關한 行爲
  • 12) 委託賣買 其他의 周旋에 關한 行爲
  • 13) 運送의 引受
  • 14) 任置의 引受
  • 15) 信託의 引受
  • 16) 相互賦金 其他 이와 類似한 行爲
  • 17) 保險
  • 18) 鑛物 또는 土石의 採取에 關한 行爲
  • 19) 機械 ?施設 其他 財産의 金融리스에 關한 行爲
  • 20) 相互 ?商標 等의 使用許諾에 依한 營業에 關한 行爲
  • 21) 營業上 債券의 買入 ?回收 等에 關한 行爲
  • 22)信用카드?電子貨幣 等을 利用한 支給決濟業務의 引受


補助的 商行爲 [ 編輯 ]

第47條(補助的 商行爲)

  • ① 商人이 營業을 위하여 하는 行爲는 商行爲로 본다.
  • ② 商人의 行爲는 營業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김정호, 上法總則商行爲法, 법문사, 2008. ( ISBN   9788918015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