賂物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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賂物罪 (賂物罪)는 公的 權力을 利用하여 私的인 利益을 얻는 腐敗를 豫防하기 위한 公務員 犯罪이다.

賂物罪에서 말하는 '職務'는 法令에 定하여진 職務뿐만 아니라 그와 關聯 있는 職務, 過去에 擔當하였거나 將來에 擔當할 職務 外에 事務分掌에 따라 現實的으로 擔當하지 않는 職務라도 法令上 一般的인 職務權限에 屬하는 職務 等 公務員이 그 職位에 따라 公務로 擔當할 一切의 職務로서 職務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行爲 또는 慣例上이나 事實上 所管하는 職務行爲度 包含한다. 公務員이 그 職務의 對象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金品 其他 利益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從前에 公務員으로부터 接待 또는 收受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社會常規에 비추어 볼 때에 儀禮上의 代價에 不過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個人的인 親分關係가 있어서 交分上의 必要에 依한 것이라고 明白하게 認定할 수 있는 境遇 等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職務와의 關聯性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公務員의 職務와 關聯하여 金品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事情이 없는 한 職務와의 關聯性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公務員의 職務와 關聯하여 金品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社交的 儀禮의 形式을 빌어 金品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金品은 賂物이 된다.

公務員이 實質的인 經營者로 있는 會社가 請託 名目의 金員을 會社 名義로 預金計座로 送金받은 社會通念上 位 公務員이 直接 받은 것과 같이 評價할 수 있어 賂物收受罪가 成立한다.

隱密하게 이뤄지는 腐敗 犯罪의 特性上 '默示的 請託'李 認定된다.

判例 [ 編輯 ]

職務의 正義 [ 編輯 ]

  • 賂物罪에서 말하는 '職務'에는 法令에 定하여진 職務뿐만 아니라 그와 關聯 있는 職務, 過去에 擔當하였거나 將來에 擔當할 職務 外에 事務分掌에 따라 現實的으로 擔當하지 않는 職務라도 法令上 一般的인 職務權限에 屬하는 職務 等 公務員이 그 職位에 따라 公務로 擔當할 一切의 職務로서 職務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行爲 또는 慣例上이나 事實上 所管하는 職務行爲度 包含한다. [1]
  • 公務員이 職務와 關聯하여 金品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社交的 儀禮의 形式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金品은 賂物이다. [2]
  • 被告人의 賂物收受가 供與者들의 陷穽敎師에 依한 것이기는 하나, 賂物供與者들에게 被告人을 陷穽에 빠뜨릴 意思만 있었고 賂物供與의 意思가 全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賂物供與者들의 陷穽敎師라는 事情은 被告人의 責任을 면하게 하는 事由가 될 수 없다. [3]
  • 賂物罪에서 賂物의 內容인 利益이라 함은 金錢, 物品 其他의 財産的 利益뿐만 아니라 사람의 需要 欲望을 충족시키기에 足한 一切의 類型, 無形의 利益을 包含한다고 解釋되고, 投機的 事業에 參與할 機會를 얻는 것도 이에 該當한다 [4]
  • 賂物罪에서 賂物의 內容인 利益이라 함은 金錢, 物品 其他의 財産的 利益뿐만 아니라 사람의 需要·欲望을 충족시키기에 足한 一切의 類型·無形의 利益을 包含하며, 提供된 것이 性的 欲求의 充足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5] .
  • 警察廳 情報科 勤務 警察官의 職務와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長의 外國人産業硏修生에 對한 國內管理業體 選定業務는 職務關聯性이 없다 [6] .
  • 警察官이 長期間에 걸쳐 여러 番 오토바이를 오토바이 上廻 運營者에게 保管시키고도 警察官 스스로 所有者를 찾아 返還하도록 處理하거나 上廻 運營者에게 返還 與否를 確認한 일이 全혀 없고, 上廻 運營者로부터 오토바이를 보내준 代價 또는 그 處分代價로 돈까지 支給받았다면, 警察官의 이와 같은 行爲는 拾得物을 單純히 上廻 運營者에게 保管時 키거나 所有者를 찾아서 返還하도록 協助를 求한 程度를 벗어나 上廻 運營者에게 그 拾得物에 對한 任意的인 處分까지 容認한 것으로서 拾得物 處理 指針에 따른 職務를 意識的으로 放任 乃至 抛棄하고 正當한 事由 없이 職務를 遂行하지 아니한 境遇에 該當한다 [7] .

賂物性 [ 編輯 ]

  • 政治資金 名目으로 金員을 받았지만 그것이 政治人인 當해 公務員의 職務行爲에 對한 代價로서의 實體를 갖는다면 賂物性이 認定된다 [8] .

賂物收受의 故意 [ 編輯 ]

  • 사례조로 交付받은 自己앞手票를 銀行에 預置하였다가 2週日 後에 返還하였다고 하더라도 賂物收受의 故意는 認定된다 [9] .

沒收와 追徵 [ 編輯 ]

  • 受賂者가 賂物을 그대로 保管하였다가 贈賂者에게 返還하였다면 贈賂者로부터 沒收 또는 追徵하여야 한다 [10] .
  • 獸人이 共同하여 수수한 賂物을 分配한 境遇에는 各自로부터 實際로 分配받은 金品만을 個別的으로 沒收하거나 그 價額을 追徵하여야 한다 [11] .
  • 刑法 第134條의 規定에 依한 必要的 沒收 또는 追徵은, 犯人이 取得한 當해 財産을 犯人으로부터 剝奪하여 犯人으로 하여금 不正한 利益을 保有하지 못하게 함에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 金品을 받고 그 金品 中의 一部를 받은 趣旨에 따라 請託과 關聯하여 關係 公務員에게 賂物로 供與하거나 다른 斡旋行爲者에게 請託의 名目으로 交付한 境遇에는 그 部分의 利益은 實質的으로 犯人에게 歸屬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除外한 나머지 金品만을 沒收하거나 그 價額을 追徵하여야 한다 [12]

社交的 儀禮의 膳物 [ 編輯 ]

賂物은 職務에 關한 行爲의 代價로서의 不法한 利益을 말하므로 職務와 關聯없이 單純히 社交的인 禮儀로서 하는 贈與는 賂物이라고 할 수 없으나, 職務行爲와의 對價關係가 認定되는 境遇에는 비록 社交的 禮儀의 名目을 빌더라도 賂物性을 否定할 수 없다.

收賂罪 [ 編輯 ]

收賂罪 (收賂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 이 그 職務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하는 罪이다.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에 處한다(129조 1項). 廣義의 收賂罪에는 事前收賂罪(129條 2項)·第3者 賂物供與罪(130兆)·受賂 後 不正處事罪(131兆 1項)·事後收賂罪(131兆 2項)·斡旋收賂罪(132條)가 包含된다. 本罪의 保護法益은 職務의 不可買收性(不可買收性)이다. 主體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다(신분범). 仲裁人은 法令에 依하여 仲裁 職務를 擔當하는 者(예;노쟁 30兆 以下의 仲裁委員)를 말하며, 單純한 事實상의 仲裁人은 여기서의 仲裁人이 아니다. 收受(收受)란 賂物을 取得하는 것, '要求'는 賂物 提供을 請求하는 것 '約束'은 賂物의 要求에 對하여 그 提供을 承諾하는 것을 말한다. 請託은 有無, 그 代價로서 어떠한 職務執行을 할 醫師의 有無는 本罪의 成立과 關係 없다.

事前收賂罪 [ 編輯 ]

事前收賂罪 (事前收賂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者가 그 擔當할 職務에 關하여 請託을 받고 賂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後에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됨으로써 成立하는 罪이다.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129조 2項). '公務員이 될 者'라 함은 公務員으로서 채용원(採用願)을 提出하였으나 아직 採用되지 아니한 者라든가 選擧에 當選된 者 같은 것을 말한다. '請託'은 將來의 일정한 職務行爲를 內容으로 하는 依賴이며 正當한 職務行爲의 依賴도 包含된다.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되는 것이 客觀的 處罰條件이다.

第3者 賂物供與罪 [ 編輯 ]

第三者賂物供與罪 (第三者賂物供與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賂物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하는 罪이다.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130조). 公務員 等이 스스로 賂物을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第3者에게 提供하게 하는 것이 特色이다. 第3者란 正犯(正犯)에 該當하는 公務員 以外의 者를 말하며 自然人·法人 其他 法人格(法人格)이 없는 團體를 모두 包含한다. 예컨대 官廳의 外郭團體는 그 典型的인 例가 된다. 第3자는 主體인 公務員과 관계없는 者라도 相關 없다. 實質的으로는 當해 公務員·仲裁人이 그것에 依하여 利益을 얻음에 틀림없겠으나(이러한 意味에서 間接收賂罪라고도 한다)그 證明은 實際上 곤란하고 또 現實로 利益을 얻지 아니하여도 職務執行의 工程을 疑心받을만 하므로 公務員의 收益(收益)을 要件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便으로 處罰의 範圍가 不明確하게 되지 않도록 '不正한 請託'을 받은 境遇에 한하여 犯罪가 成立하도록 한다.

受賂後不正處事罪 [ 編輯 ]

受賂後不正處事罪 (收賂後不正處事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單純收賂罪·事前收賂罪 또는 第3者 賂物供與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하는 罪이다.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131조 1項). 本罪의 主體에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 者'도 包含된다고 본다. '不正한 行爲를 한다'는 것은 職責違背(職責違背)의 行爲를 하는 것이다. 作爲이거나 不作爲(예;범죄의 默過, 稅金의 免稅 等)이거나를 不問하며 따라서 外部에 對한 職務上의 積極的인 處分行爲에 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不正한 行爲로 말미암아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現實로 損害가 招來되었음을 要하지 않는다.

事後收賂罪 [ 編輯 ]

事後收賂罪 (事後收賂罪)는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에 賂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3者에게 이를 供與케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하는 罪와(131조 2項),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에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는 罪이다(131조 3項). 前者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 後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斡旋收賂罪 [ 編輯 ]

斡旋收賂罪 (斡旋收賂罪)는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는 罪이다. 3年以下의 懲役, 또는 7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132조). 여기의 公務員은 반드시 다른 公務員에의 任免權을 갖거나 壓力을 加할 수 있는 法的 關聯性을 가질 必要는 없다(판례). '斡旋'이란 일정한 事項에 關해 仲介하는 것이다. 名銜·紹介狀에 善處를 바란다는 程度의 기재가 있어도 斡旋이 된다. 그러나 公務員으로서의 地位를 利用하는 境遇에 한하며, 親舊나 親族 其他 私的 關係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斡旋이라 할 수 없다 '賂物'李 斡旋行爲의 代價여야 함은 勿論이다.

判例 [ 編輯 ]

  • 斡旋受賂罪는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한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는 것을 그 成立要件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여’라 함은 親舊, 親族關係 等 私的인 關係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이에 該當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公務員이 取扱하는 事務의 處理에 法律上이거나 事實上으로 影響을 줄 수 있는 關係에 있는 公務員이 그 地位를 利用하는 境遇에는 이에 該當하고, 그 사이에 上下關係, 協同關係, 監督權限 等의 특수한 關係가 있음을 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3] .
  • 반드시 斡旋의 相對方인 다른 公務員이나 그 職務의 內容이 具體的으로 特定될 必要까지는 없지만, 斡旋賂物要求罪가 成立하려면 斡旋할 事項이 다른 公務員의 職務에 屬하는 事項으로서 賂物要求의 名目이 그 事項의 斡旋에 關聯된 것임이 어느 程度 具體的으로 나타나야 한다. [14]

各州 [ 編輯 ]

  1. 99度4022
  2. 99度4940
  3. 2007度10804
  4. 大판 2002. 5. 10. 2000度2251
  5. 大판 2014.1.29. 宣告 2013度13937
  6. 大판 1999. 6. 11, 99度275
  7. 2002.5. 17. 2001度6170
  8. 97度2609
  9. 83度1499
  10. 83度2783
  11. 93度2056
  12. 2002度1283
  13. 大法院 2006.4.27. 宣告 2006度735
  14. 大판 2009.7.23, 2009度3924

參考 文獻 [ 編輯 ]

  • 이중백, 알기 쉬운 賂物罪, 서울고時刻, 2014. ISBN   9788952623355
  • 吳澤林 國內賂物罪와 海外賂物罪의 比較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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