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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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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人職 (老人職)은 朝鮮王朝 時代에 老人 (老人), 卽 長壽한 사람에게 주었던 官職이다. 身分에 따라 80歲, 90歲, 100歲에 到達하면 品階 또는 官職을 내려 주었는데, 官職의 境遇 大部分은 實際 官職이 아닌 名譽職이었다. 줄여서 老職(老職), 垂直(壽職)이라고도 한다.

一般 官職은 사람의 努力으로 얻을 수 있으나, 老人職은 長壽 與否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었으므로 生命을 하늘이 左右한다는 傳統的인 觀念에서 '淺酌(天爵, 하늘이 내린 官爵)'이라고 하였다.

經國大典 》에 規定된 內容에 따르면 良人, 千人을 莫論하고 80歲에 到達하면 品階 1係를 주며, 元來 品階를 保有하고 있었으면 1係를 승진시켜 주었다. 다만, 그 對象者가 堂上官 이면 임금의 裁可를 얻어야 했다. 朝鮮 後期로 갈수록 老人職 制度가 活性化되어 每年 各 地方 官廳에서 老人職 授與 對象者를 把握하여 報告하도록 하였는데, [1] 老人職으로 얻은 品階와 職銜도 族譜, 碑石, 號笛 等에 公式的으로 올릴 수 있었으므로 나이를 속여 老人職을 얻으려 한 境遇도 種種 있었다. [2]

各州 [ 編輯 ]

  1. 一例로, 《正祖實錄》 1787年(正祖 11年) 1月 3日 記錄에 따르면, 그해 老人職을 받은 사람의 數가 全國的으로 740名이었다.
  2. '哭聲(谷城)의 老人 移動日(李東一)에게 가자(加資)하고 그 아들이 거짓으로 속인 罪를 嚴히 處理하라고 命하였다.' 《日省錄》 1794年(正祖 18年) 12月 14日 丁卯일 記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