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籍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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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籍法 (國籍法)은 特定國家의 國籍을 取得 또는 喪失하는 要件을 定한 法律이다.

大韓民國의 判例 [ 編輯 ]

  • 1945.8.15. 以前에 朝鮮人을 父親으로 하여 出生한 者는 南朝鮮過渡政府法律 第11號 國籍에關한임시조례에 依하여 朝鮮의 國籍을 가졌다가 1948.7.17. 制憲憲法의 恐怖와 同時에 大韓民國 國籍을 取得한 것이므로, 途中에 中國駐在 北韓大使館으로부터 海外公民證을 發給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大韓民國의 國籍을 維持함에 아무런 影響이 없다. [1]

父系血統主義에 依한 國籍取得 事件 [ 編輯 ]

  • 國籍法은 憲法의 委任에 따라 制定되나, 그 內容은 國家의 構成要素인 國民의 範圍를 具體化하는 憲法事項을 規律한다 [2]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96누1221
  2. 97軒架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