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參與裁判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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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參與裁判制度 (國民參與裁判制度)란 大韓民國 에서 2008年 1月 부터 實施된 陪審員 裁判制度이다. 滿 20歲 以上의 國民中 無作爲로 選定되어 刑事裁判 에서 事實의 認定, 法令의 適用 및 刑의 糧政에 關한 意見을 判事에게 提示하게 된다 [1] . 陪審員의 評決은 法院의 判決에 對해 法的으로 拘束하는 힘은 없다. 그러나 裁判長은 陪審員의 評決結果와 다른 判決을 宣告하는 때에는 被告人에게 그 理由를 說明해야 하며, 判決書에 그 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國民參與裁判을 통해 國民의 司法參與를 保障할 수 있고, 遺傳無罪, 前官禮遇 와 같은 司法府 에 對한 不信을 씻을 수 있다. [2]

歷史 [ 編輯 ]

國民參與裁判에 參與할 '市民'의 法的 名稱을 英美式 陪審制度에서 由來한 '陪審員'으로 決定하기까지 숱한 迂餘曲折이 있었다.

法院과 檢察은 各各 '司法參與인'과 '市民法官'을 提案하며 對立했으나 司法改革推進위윈會는 "實際 役割에 符合하고 市民에게 參與感과 矜持心을 갖게 한다."며 '市民判事'가 더 適切하다고 생각했지만, 法院側이 剛하게 反對하고 一部 法曹界 人士들은 "參與市民들이 後에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인양 惡用할 憂慮가 있다."고 했다. 그 外에 市民裁判院과 市民裁判人, 市民裁判官이 代案으로 提示됐으나 各各 "日本에서 使用 中" "用語 自體가 語塞" "憲法裁判官과의 關係에서 誤解 素地가 있다."는 指摘이 提起되자 判.檢査, 辯護士, 國會議員, 敎師 等 專門家集團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實施한 結果 '選擇項目'의 境遇 法院이 提案한 '司法參與인', '提案項目'에선 '陪審員'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에 따라 司法改革推進委員會는 "陪審員 名稱을 꼭 排除할 必要는 없다."는 데 意見 一致를 보고 法案 確定 段階에서 '陪審員'으로 最終 確定했다. 參與市民의 名稱이 陪審員으로 定해지면서 '市民參與裁判'이란 名稱도 國民參與裁判으로 바꿨다. 市民團體 代表들은 '市民'이란 用語를 使用할 것을 繼續 主張하는 過程에서 "市民이라고 하면 郡民이나 農漁民은 除外되는 것이냐"는 一部의 問題 提起도 있었다.

一般市民이 裁判過程에서 判斷者로 參與하는 國民參與裁判은 2006年부터 準備期間을 거쳐 2009年 本格 施行될 豫定이었으나 法案이 2007年 4月 30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였고 2007年 6月 1日 公表되었으며 2008年 1月 1日 부터 施行되었다.

2008年 國民參與裁判이 처음 施行된 以後 陪審員團의 有ㆍ無罪 判斷과 判事의 判決 結果를 살펴보면 이같이 陪審員 多數의 評決을 尊重하여판결하는 事件이 93%였다. [3] .

2012年 1月 17日 施行된 法律에서 以前에 重刑이 豫想되는 重大 事件으로 對象 事件을 特定하였으나 對象 事件을 合議部 管轄 事件으로 擴大하고 性 暴力 被害者나 法定代理人이 國民參與裁判을 願하지 않을 때를 新設했다.

大法院은 2012年 10月 12日에 "市民司法參與委員會가 2012年 9月 14日 國民參與裁判을 參觀한 後 '辯護士도 法服을 입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意見을 提示해와 國民參與裁判視 辯護人들이 法服을 着用할 수 있도록 ‘辯護人龍 法服 비치 및 着用 案內를 위한 施行 計劃’을 推進하고 있는 中”이라고 밝히면서 法院은 서울地方辯護士會에 이 事案을 傳達하고 法服 비치 場所 等을 協議하고 서울會는 서울中央地法과 具體的인 協議가 끝나는 대로 自體 製作한 辯護士 法服 10벌을 法院에 提供하였다. [4]

2012年 한해동안 國民參與裁判은 大田地方法院29件 서울北部地方法院 28件, 서울中央地方法院27件이다. 特히 서울中央地方法院이 國民參與裁判을 擔當하는 刑事 合議部가 10個에 이르지만 大田地方法院은 2個에 그쳤다. 大法院은 大田地方法院 第12刑事部(안병욱 部長判事)를 ‘2012年 國民參與裁判 模範裁判部’로 選定해 美國 西部地域에서 열리는 國際化 硏修에 派遣했다. [5]

서울중앙지법은 2013年 4月 25日 法의 날을 맞아 '陪審員의 날' 行事를 열고 2012年 12月부터 2013年 4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進行된 國民參與裁判 12件에 參與한 陪審員 88名(남 46名.女 42名)李 對象으로 設問調査한 結果 國民參與裁判에 參與한 陪審員 10名 中 7名 以上이 '5年 내 다시 陪審員 選定 通知 받을 境遇 陪審員으로 參與하겠다.', '知人이 刑事裁判을 받을 境遇 國民參與裁判을 勸誘하겠다.'는 應答者도 74%였다. [6]

이들은 短期間 集中審理方式이 被告人의 防禦權에 미치는 影響에 對해 41%가 '被告人의 防禦權 保障에 도움이 된다(36명)'고 答했다.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34명, 34%)' '意見이 防禦權을 制約한다(17명, 19%)'는 意見이 뒤를 2018年 基準 被告人의 國民參與裁判 申請에 對한 法院의 認容率이 春川地方法院 9.1%로 全國 18個 地方法院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어 蔚山地法(12.5%), 釜山地法(13.2%), 서울동부지법(15.0%), 光州地法(15.8%), 淸州地法(16.7%)은 10%臺에 그쳤다. 全國 平均 引用率은 28.8%이다. 大邱地方法院이 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全州地法(42.1%), 서울북부지법(40.9%), 水原地法(35.9%), 서울中央地法(34.7%) 順으로 높았다. [7]

서울高法 刑事12部(裁判長 홍동기 部長判事)는 2017年 9月 19日 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 違反(向精 · 大麻) 嫌疑와 兵役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崔 某(28)氏의 量刑不當에 對한 抗訴審(2017盧1823, 2337)에서 兵役法 違反 事件에 關하여 國民參與裁判 意思를 確認하지 않고 2017年 3月 追加起訴된 또 다른 痲藥 事件에 關하여만 國民參與裁判 意思를 確認한 後 裁判을 進行한 다음 懲役 3年 6月을 宣告한 것에 對해 職權判斷으로 國民參與裁判 意思를 確認하지 않은 것은 違法하다."며 原審 破棄하고 서울中央地法으로 돌려보냈다. [8]

對象 事件 [ 編輯 ]

1審 刑事裁判으로 局限된다 [9] .

  1. 1. 法院組織法 第32條 第1項에서 2號와 5號를 除外한 合議部 管轄 事件(事件 符號가 고합 인 事件)의 被告人이 國民參與裁判을 申請한 때
  2. 2. 合議部 事件이 아니지만 被告人이 合議部 裁判을 願하고(재판부 變更 請求) 單獨 判事가 이를 받아들여 回附한 財政 合議部에서 許可한 때
  3. 3. 1 에 該當하는 事件의 未遂罪, 敎唆罪, 幇助4, 豫備罪, 陰謀罪에 該當하는 事件
  4. 4. 1 또는 3 에 該當하는 事件과 刑事訴訟法 第11條 (競合犯)에 따른 關聯 事件으로서 倂合하여 審理하는 事件

除外 事件 [ 編輯 ]

  • 民事 事件
  • 被告人이 國民參與裁判을 願하지 않는 事件
  • 第9條 第1項(司法行政事務에 關한 指揮)에 따른 法院의 排除決定이 있는 事件 [10]
  • 刑法 第258條의2(신체의 傷害로 인하여 不具 또는 不治나 難治의 疾病에 이르게 한 者), 第331條(特殊竊盜), 第331條의 常習犯으로 限定한 第332條(常習犯)과 그 各 未遂罪, 第350條의2(공갈죄로서 第3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한 때)와 그 未遂罪, 第363條(常習犯)에 該當하는 事件
  •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第2條(暴行 等) 第3項 第2號ㆍ第3號, 第6條(第2條第3項第2號ㆍ第3號의 未遂罪로 限定한다) 및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職務遺棄)에 該當하는 事件
  • 兵役法 違反事件
  •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5條의3제1항(도주차량 運轉者의 加重 處罰), 第5條의4(상습 强盜?竊盜者의 加重 處罰) 第5項第1號ㆍ第3號 및 第5條의11(위험운전 致死傷)에 該當하는 事件
  • 保健犯罪 團束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5條(不正 醫療業者의 處罰)에 該當하는 事件
  • 不正手票 團束法 第5條(危?變造者의 刑事 責任)에 該當하는 事件
  • 道路交通法 第148條의2제1항ㆍ제2항, 같은 條 第3項第1號 및 第2號에 該當하는 事件
  • 道路交通法 事件과 同時에 審判할 共犯事件
  • 地方法院判事에 對한 除斥ㆍ忌避事件

陪審員의 資格 [ 編輯 ]

陪審員 數는 事件에 따라 5~9名을 選定하고, 陪審員의 缺員 等에 對備해 豫備陪審員도 둔다. [2] 法官, 檢事, 辯護士 等은 陪審員에서 除外된다. [11]

免除事由 [ 編輯 ]

法官은 過去 5年 以內에 陪審員 候補者로서 申請期日에 出席한 사람에 對하여는 職權 또는 申請에 따라 陪審員 職務의 遂行을 免除할 수 있다 [12] .

判例 [ 編輯 ]

  • 國民의 刑事裁判 參與에 關한 法律 第8條는 被告人이 公訴狀 副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國民參與裁判을 願하는지 與否에 關한 醫師가 記載된 書面(以下 ‘醫師確認書’)을 提出하도록 하고, 被告人이 그 期間 內에 醫師確認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民參與裁判을 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公判準備期日이 終結되거나 第1回 公判期日이 열린 以後 等에는 從前의 醫師를 바꿀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위 規定의 趣旨를 위 期限이 지나면 被告人이 國民參與裁判 申請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點 等에 비추어 볼 때, 公訴狀 副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醫師確認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被告人도 第1回 公判期日이 열리기 前까지는 國民參與裁判 申請을 할 수 있고, 法院은 그 意思를 確認하여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할 수 있다고 봄이 相當하다. [13]
  •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하기로 하는 第1審 法院의 決定에 對하여 抗告할 수 없고 法院은 이에 對해 棄却決定을 하여야 한다 [14]
  • 國民參與裁判에서 陪審員들이 全員一致로 無罪로 評決하고 第1審도 無罪를 宣告한 境遇, 大法院은 "國民參與裁判 陪審員이 滿場一致의 意見으로 내린 無罪의 評決이 裁判部의 心證에 符合하여 그대로 採擇된 境遇, 2審 亦是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陪審員 意見을 尊重한 1審의 意見을 尊重해야 한다"고 判決하였다. [15]
  • 第1審 法院이 國民參與裁判의 對象이 되는 事件임을 看過하여 被告人의 意思를 確認하지 않은 채 通常의 公判節次로 裁判을 進行하였다면 被告人에게 抗訴審에서 國民參與裁判節次 等에 關한 充分한 案內가 이루어지고 그 希望 與否에 關하여 熟考할 수 있는 相當한 時間이 事前에 附與되어 被告人이 이를 問題 삼지 않겠다는 意思를 明白히 밝힌 境遇, 第1審의 公判節次上 하자는 治癒되었다 [16] .

國民參與裁判 對象範圍의 制限 事件 [ 編輯 ]

國民參與裁判을 받을 權利 [ 編輯 ]

國民參與裁判 對象範圍의 制限 事件은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憲法裁判所는 "法官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는 職業法官에 依한 裁判을 주된 內容으로 하는 것이므로 國民參與裁判을 받을 權利가 憲法 第27條1項에서 規定한 '裁判을 받을 權利'의 保護範圍에 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어 "旣存 刑事裁判과 相異한 國民參與裁判을 위한 物的·人的 與件이 처음부터 具備되기 어렵다는 點을 勘案해 對象事件의 範圍를 制限한 것은 目的의 正當性이 認定된다"며 "또 國民의 關心事가 集中되고 被告人의 選好度가 높은 重罪事件으로 對象事件을 限定한 것은 目的을 위한 合理的인 方法으로 請求人의 平等權을 侵害하지 않는다"고 했다.

陪審員 制度와의 差異 [ 編輯 ]

美國의 陪審員 制度의 境遇 陪審員들이 決定한 有,無罪 評決을 반드시 判事가 따라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國民車. [2]

批判 [ 編輯 ]

法律 知識과 裁判 節次, 法律 用語를 잘 모르는 一般人에게 裁判을 맡겼을 때 專門性의 不在 問題의 憂慮가 있다. 하지만, 檢事 辯護士 가 一般 國民의 눈높이에 맞춰 陪審員을 說得해야 하기에 陪審員 들이 事件을 把握하고 判斷하는 데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主張도 있다.

또한, 國民參與裁判의 實質出席率이 50% 未滿에 不過해 아직 제대로 定着되지 않았다. 이에 陪審員 候補者 및 陪審員 에게 支給되는 一黨과 實費를 現實化하고, 職場人도 마음 놓고 裁判에 參席할 수 있는 社會 全般 雰圍氣를 造成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2]

合議部에서 裁判하는 一部 事件 中에서 被告人의 意思에 따라 國民參與裁判을 할 수 있는 制度的 限界로 인하여 정작 國民的 關心事가 있는 事件이 國民參與裁判을 할 수 없는 限界가 있다.

國民參與裁判의 限界로 인하여 國會에서,

  • 朱光德 議員의 單獨 判事 事件으로 擴大
  • 鄭成湖 議員이 法院 職權 또는 檢事의 申請
  • 金鍾民 議員이 故意에 依한 殺人은 必須 事件
  • 白惠蓮 議員이 陪審員團은 性別, 年齡別 無作爲 抽出하여 構成하는 法律案을 立法 提出하였다.

事例 [ 編輯 ]

各州 資料 [ 編輯 ]

  1. 國民의 刑事裁判 參與에 關한 法律 第12條 第1項
  2. 이호준 (2015年 5月 5日). “이호준의 生活 法律 <5> 國民이 直接 評決하는 國民參與裁判” . 《每日新聞》. 2015年 12月 2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12月 11日에 確認함 .  
  3. 施行 7年째 國民參與裁判 1368件 살펴보니…‘평결-판결 一致’ 93% 헤럴드 經濟 2014-09-25
  4. [1]
  5. [2]
  6. [3]
  7. 春川地法, 國民參與裁判 引用率 全國 最下位
  8. "國民參與裁判 醫師 確認 안 하고 裁判 違法"
  9. 2012度7760
  10. 第5條 第2項
  11. 第18條 職業 等에 따른 除外事由
  12. 第20條(免除事由) 第2號
  13. 大法院 2009.10.23. 者 2009毛1032 決定
  14. 2009毛1032
  15. 2009度14065
  16. 2012度13896

參考 文獻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