功臣의 原則
(公信― 原則)이란 公示方法을 信賴하고 去來한 境遇 公示方法이 眞正한 權利關係와 一致하지 않더라도 公示된 대로의 權利關係가 存在하는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原則이다. 동산에 適用되고 不動産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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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第249條 (善意取得)
平穩, 公演하게 동산을 讓受한 者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그 동산을 占有한 境遇에는 讓渡人이 正當한 所有者가 아닌 때에도 卽時 그 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다.
民法 第470條 (債券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
債券의 準占有者에 對한 辨濟는 辨濟者가 善意이며 過失없는 때에 한하여 效力이 있다.
民法 第471條 (領收證所持者에 對한 辨濟)
領收證을 所持한 者에 對한 辨濟는 그 所持者가 辨濟를 받을 權限 없는 境遇에도 效力이 있다. 그러나 辨濟者가 그 權限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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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서는 "어느 누구도 自己가 가지는 以上의 權利를 他人에게 줄 수 없다"는 原則이 認定되어 있어 功臣의 原則이 認定될 수 없었고 功臣의 原則은 게르만법에서 由來하는 것이다.
立法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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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民法은 動産, 不動産에 關하여 모두 이 原則을 認定하고 있지만, 프랑스民法은 不動産에 關하여는 認定하지 아니하고 動産에 關하여서만 認定한다. 韓國 民法은 不動産 物權에는 功臣의 原則을 認定하지 않고 動産物權의 境遇에만 認定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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