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抵當
은 同一한
債券
을
擔保
하기 위해 數 個의 不動産 위에 設定되는
抵當權
을 말한다.
法律的 性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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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的物의 數만큼 抵當權이 成立하나 不可分的으로 結合되어 있어 어느 抵當權에 依하여 全額의 辨濟를 받으면 다른 抵當權도 消滅한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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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共同抵當의 目的인 債務者 所有의 不動産과 物上保證人 所有의 不動産 中 債務者 所有의 不動産에 對하여 먼저 競賣가 이루어져 그 競賣代金의 交付에 依하여 1番 共同抵當權者가 辨濟를 받더라도, 債務者 所有의 不動産에 後順位抵當權자는 第368條 第2項 後端에 依하여 1番 共同抵當權者를 代位하여 物上保證人 所有의 不動産에 對하여 抵當權을 行使할 수 없다.
[1]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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