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益費
(有益費)이란
必要費
는 아니지만 物件을 改良하여 價値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費用을 뜻하는 民法上 槪念이다. 民法上 賃借人이 支出한 有益費는 賃貸人이 償還할 義務가 있는데
[1]
, 占有者의 必要비 또는 有益費償還請求權은 占有者가 回復者로부터 占有物의 返還을 請求 받거나 回復者에게 占有物을 返還한 때에 비로소 回復者에 對하여 行使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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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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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의 베란다 샤시 費用.
- 樹木園을 運營하는 土地의 賃借人이 樹木園 進入道路 包裝費用을 支出한 때에는 土地의 價値를 증가시킨 限度에서 有益費가 될 수 있다.
必要費와 有益費 比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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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第626條로서 賃貸人의 償還義務를 規定한 有益費란 賃借人이 賃借物의 客觀的 價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投入한 費用을 말하는 것이고 必要비란 賃借人이 賃借物의 保存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을 일컫는 것임이 桐 弔意 名門賞 뚜렷한 바이므로 이 件에서 被告가 支出한 位 設施 諸費用을 賃借物의 保存을 위하여 支出한 必要費이거나 賃借人 이 賃借物의 客觀的 價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投入한 有益費라고 할 수 없다.
[3]
必要費償還請求權은 支出 卽時 發生하나 有益費償還請求權은 賃貸借終了時에 發生한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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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占有者의 回復者에 對한 有益費償還請求權이 認定된다면 그 償還額에 關한 占有者의 立證이 없더라도 法院은 이를 理由로 有益費償還請求를 排斥할 것이 아니라, 釋明權을 行使하여 占有者에 對하여 償還額에 關한 立證을 促求하는 等 償還額에 關하여 心理·判斷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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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聯 約定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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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必要費, 有益費의 償還請求權을 미리 抛棄하는 約定은 有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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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賃借人이 賃借目的물을 返還할 때에는 一切 費用을 負擔하여
原狀復舊
를 하기로 約定한 境遇, 賃借人의 有益費償還請求權을 抛棄하기로 한 特約이라고 본다
[6]
- 建物의 賃借人이 賃貸借關係 終了時에는 建物을 原狀으로 復舊하여 賃貸人에게 明渡하기로 約定한 것은 建物에 支出한 各種 有益費 또는 必要費의 償還請求權을 미리 抛棄하기로 한 趣旨의 特約이라고 볼 수 있어 賃借人은 留置權을 主張할 수 없다
[7]
- 建物 賃借人이 自身의 費用을 들여 增築한 部分을 賃貸人 所有로 歸屬시키기로 하는 約定은 賃借人이 原狀回復義務를 면하는 代身 投入費用의 辨償이나 權利主張을 抛棄하는 內容이 包含된 것으로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有效하므로, 그 約定이 附屬物買受請求權을 抛棄하는 約定으로서 强行規定에 反하여 無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增築部分의 原狀回復이 不可能하다고 해서 有益費의 償還을 請求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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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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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第626條 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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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994. 9. 9. 宣告 94다4592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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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980.10.14. 宣告 80다1851,1852 判決【建物明渡等】 [공1980.12.15.(646),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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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993. 12. 28. 宣告 93다30471 判決
- ↑
大法院 1993. 10. 8. 宣告 93다25738, 25745 判決
- ↑
94다20389
- ↑
大法院 1975. 4. 22. 宣告 73다2010 判決, 1995. 6. 30. 宣告 95다12927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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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1996. 8. 20. 宣告 94다44705 判決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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