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歷認定對象機關의 申請 및 審議는 1年에 두次例 이루어집니다. 上半期에는 2~3月 申請, 4月 審議가 있으며, 下半期에는 8~9月 申請, 10月 審議가 이루어집니다.
經歷認定對象機關의 審議에는 아래와 같은 審議 基準을 適用합니다.
登錄된 私立ㆍ大學 博物館, 美術館으로서 人力ㆍ施設ㆍ資料의 管理實態 및 業務 實績이 向後 學藝社 資格을 取得하고자 하는 者의 實習과 實務硏修에 적합하다고 博物館ㆍ美術館 學藝士運營委員會가 認定한 機關입니다.
人力은 學藝社 資格證을 所持한 專門職員(機關長 包含)李 2人 以上 있어야 합니다.
施設은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施行令 別表 2의 博物館ㆍ美術館 登錄 要件을 適用합니다.
3級 停學例事 1名當 實務硏修 2名, 準學藝社는 1名當 實務硏修 1名씩을 認定합니다.
所藏品 도록 또는 展示圖錄, 硏究報告書 發刊 與否 및 常設ㆍ特別展示 運營, 敎育프로그램 運營, 所藏品 登錄 實績 等을 確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