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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歷認定 對象機關 案內:國立中央博物館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經歷認定對象機關 槪要

    博物館ㆍ美術館 學藝社 資格證을 取得하기 위해서는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施行令에 規定된 아래의 機關에서 經歷을 쌓아야 합니다.

    登錄된 國ㆍ公立 博物館

    登錄된 國ㆍ公立 美術館

    博物館ㆍ美術館 學藝士 運營委員會가 登錄된 私立博物館ㆍ美術館 및 大學 博物館ㆍ美術館 等의 機關 中에서 人力ㆍ施設ㆍ資料의 管理實態 및 業務實績에 對한 專門家의 實査를 거쳐 認定한 機關

  • 經歷認定對象機關 申請 및 審議

    經歷認定對象機關의 申請 및 審議는 1年에 두次例 이루어집니다. 上半期에는 2~3月 申請, 4月 審議가 있으며, 下半期에는 8~9月 申請, 10月 審議가 이루어집니다.

    經歷認定對象機關의 審議에는 아래와 같은 審議 基準을 適用합니다.

    登錄된 私立ㆍ大學 博物館, 美術館으로서 人力ㆍ施設ㆍ資料의 管理實態 및 業務 實績이 向後 學藝社 資格을 取得하고자 하는 者의 實習과 實務硏修에 적합하다고 博物館ㆍ美術館 學藝士運營委員會가 認定한 機關입니다.

    人力은 學藝社 資格證을 所持한 專門職員(機關長 包含)李 2人 以上 있어야 합니다.

    施設은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施行令 別表 2의 博物館ㆍ美術館 登錄 要件을 適用합니다.

    3級 停學例事 1名當 實務硏修 2名, 準學藝社는 1名當 實務硏修 1名씩을 認定합니다.

    所藏品 도록 또는 展示圖錄, 硏究報告書 發刊 與否 및 常設ㆍ特別展示 運營, 敎育프로그램 運營, 所藏品 登錄 實績 等을 確認합니다.

經歷認定對象機關 案內

經歷認定對象機關 내려받기

博物館 美術館 學藝社 資格證 및 經歷認定對象機關 홈페이지 안내 : http://www.museum.go.kr/cu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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