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異議申請
請求人의 異議申請
請求人은 公共機關의 非公開 또는 部分公開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非公開의 結晶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 以內에 公共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異議申請方法
非公開 對象 情報 外에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는 모든 情報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및 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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異議申請書를 作成하여 提出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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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請人의 이름 · 住所 및 連絡處, 情報公開與否決定의 內容, 異議申請의 趣旨 및 理由 等을 記載합니다.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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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決定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境遇 7日 以內의 範圍에서 決定期間을 延長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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閣下 또는 棄却決定을 하는 境遇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으며, 公共機關은 이를 告知하여야 합니다.
第3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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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者로부터 非公開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公開決定을 하는 境遇 第3자는 公開通知를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公共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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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境遇 公共機關은 公開決定日課 公開實施日 사이에 最小限 30日의 間隔을 두어야 하며, 第3字는 이 期間 內에 行政審判 訴訟提起와 同時에 執行 停止를 申請하여 公開實施에 對抗할 수 있습니다.
02
行政審判
審判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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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請求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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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請求書는 被請求人인 行政廳 또는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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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外의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한 監督行政機關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게 됩니다.
審判請求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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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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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는 날부터 "180日"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裁決
裁決은 被請求人인 行政廳 또는 委員會가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1次에 한하여 "30日"의 範圍內에서 期間을 延長 할 수 있습니다.
3. 行政訴訟
訴訟提起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 · 行政審判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訴訟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습니다.
提訴期間
非公開 對象 情報 外에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는 모든 情報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및 第2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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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은 날 또는 行政審判을 거친 境遇 裁決書 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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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은 날 또는 災結이 있은 날부터 1年이 지나면 提起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