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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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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公開制度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等 公共機關이 業務 遂行 中 生産·接受하여 保有· 管理하는 情報를 國民에게 公開함으로써, 國民의 알권리를 保障하고 더 많은 情報를 바탕으로 國政運營에 對한 參與를 誘導하기 위한 制度입니다.

情報公開法의 制定,施行

國民의 알권리를 擴大하고 國政運營의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年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을 制定·公布하고, '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였습니다 .

情報公開法의 最初 制定(1996.12)과 施行(1998.01)

情報公開 對象機關 中 公共機關의 定義를 明確히 하고, 國民의 알권리 擴大 및 行政의 透明性 提高를 위하여 公開로 分類된 情報는 國民의 請求가 없더라도 事前에 公開하도록 하는 等 現行 制度의 運營上 나타난 一部 未備點을 改善 · 補完하는 한便, 法的 簡潔性 · 含蓄性과 調和를 이루는 範圍에서, 어려운 用語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複雜한 文章은 體系를 整理하여 簡潔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理解할 수 있도록 2020年 12月 22日 最終 改正하였습니다.

主要內容

情報公開 請求는 公共機關이 保有한 情報를 請求人의 請求에 依해 公開 하는 制度입니다.

01 請求人

  • 모든國民 모든 國民은 請求人 本人 또는 그 代理人을 통하여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 法人·團體 法人과 團體의 境遇 代表者의 名義로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 外國人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 하거나, 學術·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者,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에 한해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02 對象機關

國家機關

  • · 國會, 法院, 憲法裁判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該當機關에 直接請求)
  • · 中央行政機關(大統領 所屬 機關과 國務總理 所屬 機關을 包含) 및 그 所屬 機關
  • · 「行政機關 所屬 委員會의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른 委員會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公共機關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03 請求可能情報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電子文書 包含) · 圖面 · 寫眞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其他 이에 準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關한 法律上 記錄物과의 關係

"公共機關이 業務와 關聯하여 生産 또는 接受한 文書 · 圖書 · 大將 · 카드 · 圖面 · 視聽覺物 · 電子文書 等 모든 形態의 記錄情報資料"인 記錄物은 모두 情報公開請求의 對象이 되는 情報에 該當합니다.

04 事前 情報 公表

事前情報 空表는 國民들이 情報公開를 請求하기 前에 國民이 必要로 하는 情報를 先制的·能動的 公開하는 制度입니다.

事前情報 對象

非公開 對象 情報 外에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는 모든 情報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및 第2項)

  • · 國民生活에 매우 큰 影響을 미치는 政策에 關한 情報
  • · 國家의 施策으로 施行하는 工事(工事) 等 大規模 豫算이 投入되는 事業에 關한 情報
  • · 豫算執行의 內容과 事業評價 結果 等 行政監視를 위하여 必要한 情報
  • · 그 밖에 公共機關의 腸이 定하는 情報

事前情報 公表 方法

各 機關 홈페이지를 통해 最新情報를 公開합니다. 情報公開시스템에서는 各 機關의 事前情報의 目錄을 提供합니다.

05 原文情報 公開

原文情報 公開는 公務員이 業務 中 生産한 情報를 公開 文書에 對해 別途의 國民의 請求가 없더라도 情報公開시스템을 통해 公開하는 制度입니다.

  • - 2014年 3月 中央行政機關, 市도, 一部 市郡區(69)
  • - 2015年 3月 電子決裁시스템 利用市郡區, 市郡區, 敎育(支援)淸
  • - 2016年 3月 公企業,準政府機關(120)
請求節次

情報目錄檢索

  • 原文情報照會
  • 情報公開請求
  • 公開與否決定 (10日)
  • 情報公開

01 情報公開 請求

請求人은 願하는 情報가 있을 境遇 情報公開시스템(www.open.go.kr)에서 原文을 照會하거나 이를 保有 · 管理하는 公共機關에 情報公開 請求書를 記載하여 提出합니다.

請求書 記載事項

  • · 請求人의 이름 ·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請求하는 情報의 內容, 情報形態, 公開方法 等
  • · 請求人이 公共機關에 郵便 · 팩스 또는 直接 出席하여 提出하거나 情報公開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請求書를 提出할 수 있습니다.

請求를 받은 公共機關은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하고 請求人에게 接受證을 交付하고, 接受部署는 이를 擔當部署 또는 所管機關에 移送하게 됩니다.

02 公開與否의 決定

公共機關은 請求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公開與否를 決定해야 하며, 不得已한 境遇 10日의 範圍內에서 延長할 수 있습니다.

公共機關은 請求情報가 第3字와 關聯이 있는 境遇 第3者에게 通報하고 必要한 境遇 그 意見을 聽取하여 決定하게 됩니다.

  • · 第3者의 非公開要請 : 公開請求된 事實을 通報받은 第3자는 意見이 있을 境遇 通知받은 날로부터 "3日" 以內에 當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 · 情報公開審議回 審議 :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 政府投資機關은 公開請求된 情報의 公開與否를 決定하기 곤란한 事項과 異議申請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 議會를 設置 · 運營합니다.
  • · 請求를 받은 公共機關은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하고 請求人에게 接受證을 交付하고, 接受部署는 이를 擔當部署 또는 所管機關에 移送하게 됩니다.

03 公開與否 決定의 通知

公共機關이 情報의 公開를 決定한 때에는 公開一時 · 公開場所 等을 明示하여 請求人에게 通知하되, 公開를 決定한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公開해야 합니다.

  • · 公開請求量이 過多하여 正常的인 業務遂行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는 境遇 情報의 寫本 · 複製物을 먼저 閱覽하게 한 後 一定期間別로 交付하되 2個月 以內에 完了하여야 합니다.
  • · 非公開情報와 公開情報가 混合되어 分離可能한 境遇 公開請求의 趣旨에 符合하는 範圍內에서 部分公開가 可能합니다

公共機關이 情報를 非公開로 決定한 때에는 非公開私有·不服方法 等을 明示하여 請求人에게 遲滯없이 文書로 通知하여야 합니다.

情報公開 方法

  • · 文書, 圖面, 카드, 寫眞 等 : 閱覽 또는 寫本의 交付
  • · 필름, 錄音 · 錄畫테이프 等 : 市廳 또는 燐化物 · 複製物 交付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等 : 視聽·閱覽 또는 사본 · 複製本의 交付
  • · 電子的 形態로 保有·管理하는 情報 : 파일을 複製하여 情報通信網을 活用한 情報公開시스템으로 送付, 媒體에 貯藏하여 提供, 閱覽·市廳 또는 사본·출력물의 提供
不服救濟節次 및 方法

01 異議申請

請求人의 異議申請

請求人은 公共機關의 非公開 또는 部分公開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非公開의 結晶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 以內에 公共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異議申請方法

非公開 對象 情報 外에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는 모든 情報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및 第2項)

  • · 異議申請書를 作成하여 提出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可能)
  • · 申請人의 이름 · 住所 및 連絡處, 情報公開與否決定의 內容, 異議申請의 趣旨 및 理由 等을 記載합니다.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

  • · 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決定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境遇 7日 以內의 範圍에서 決定期間을 延長할 수 있습니다.
  • · 閣下 또는 棄却決定을 하는 境遇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으며, 公共機關은 이를 告知하여야 합니다.

第3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保護

  • · 第3者로부터 非公開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公開決定을 하는 境遇 第3자는 公開通知를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公共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 · 이 境遇 公共機關은 公開決定日課 公開實施日 사이에 最小限 30日의 間隔을 두어야 하며, 第3字는 이 期間 內에 行政審判 訴訟提起와 同時에 執行 停止를 申請하여 公開實施에 對抗할 수 있습니다.

02 行政審判

審判請求

  • ·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請求할 수 있습니다.
  • · 審判請求書는 被請求人인 行政廳 또는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합니다.
  • · 다만,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外의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한 監督行政機關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게 됩니다.

審判請求期間

  • ·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 ·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는 날부터 "180日"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裁決

裁決은 被請求人인 行政廳 또는 委員會가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1次에 한하여 "30日"의 範圍內에서 期間을 延長 할 수 있습니다.

3. 行政訴訟

訴訟提起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 · 行政審判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訴訟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습니다.

提訴期間

非公開 對象 情報 外에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는 모든 情報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및 第2項)

  • ·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은 날 또는 行政審判을 거친 境遇 裁決書 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 ·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은 날 또는 災結이 있은 날부터 1年이 지나면 提起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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