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拍手받은 遺留分 制度 違憲 決定…財産보다 家族이 所重하다

兄弟 姊妹에게 故人의 意思와 關係 없이 一定 比率 以上의 遺産 相續을 保障하는 遺留分(遺留分) 制度를 違憲으로 判斷한 憲法裁判所의 25日 決定은 한겨레, 한국일보를 除外한 모든 朝刊 綜合誌의 1面 머리記事를 裝飾했다. 47年만의 違憲 決定이라는 歷史性과 함께 ‘常識과 法 感情에 맞는 判斷’(朝鮮日報)이라는 肯定的인 評價가 大部分이다.

遺留分 制度는 1977年 民法에 導入될 때 男尊女卑와 長子 獨占의 舊習을 벗어나 女性과 다른 遺族의 生存權을 保護한다는 名分을 담았다. 大家族에 長子 相續 爲主의 當時 形便에는 納得할 만한 制度였으나, 急激하게 變化하는 時代 狀況을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紛爭의 불씨를 키워온 것이 事實이다. 特히 相續 財産을 둘러싼 家族 紛爭과 父母를 내팽개친 悖倫 子女의 相續 論難으로 家族 解體를 助長한다는 批判이 끊이지 않았다. 遺留分 制度를 아예 ‘不孝子 養成法’이라고 명명한 韓國日報 社說은 國會가 憲裁 決定을 反映해서 關聯 法을 迅速하게 處理해줄 것을 注文했다. 경향신문 亦是 憲裁 決定을 을 올렸다.

이番 憲裁 決定은 國民 一般에 適用되겠지만, 特히 遺産의 크기와 意味가 莫大한 財界에 미칠 波長이 注目의 對象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는 이番 憲裁 決定에 따라 財閥 總帥 死亡 等으로 增加하고 있는 遺留分 紛爭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展望했다. 憲裁 決定에 따라 遺留分 喪失 思惟나 寄與分에 對한 具體的인 規定이 마련되면 故人이 된 企業 오너의 子女나 配偶者 間의 相續 紛爭이 增加할 것이기 때문이다. 個人이든, 企業이든 正當하고 適正한 相續을 保障받는 것은 當然하다. 다만 이番 憲裁의 遺留分 制度 違憲 判決이 또 다른 紛爭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家族의 價値를 지키고 키워가는 保護膜이 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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