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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委員長 就任과 곽노현과의 因緣|新東亞

人權委員長 就任과 곽노현과의 因緣

‘이카루스의 날개로 날다’ ②

  • 안경환│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前 國家人權委員會 委員長 ahnkw@snu.ac.kr

    入力 2011-12-20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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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誤解, 黑色宣傳 亂舞하는 政治의 고단함
    • 野黨·政府部處·人權團體에 둘러싸인 洞네北 人權委
    • 獨立機關 人權委員長의 理由 있는 ‘傲慢’
    • 서울大 法大 72學番의 리더, 6年 後輩 곽노현
    인권위원장 취임과 곽노현과의 인연

    안경환 前 人權委員長은 2006年 第24代 서울대 總長 選擧에 出馬했다 落選했다. 當時 서울대 文化館에서 열린 總長候補 對象者 所見 發表會에 參席한 모습.(왼쪽에서 두 番째)

    人權委員長職 提議를 받고 며칠 생각할 말미를 달라고 했다. 苦悶하다 몇몇 가까운 知人과 相議했다. 모두 한결같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에서는 이미 本部의 企劃室長과 法大學長을 지낸 터라 더 以上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해 봄 總長選擧에서 落選했고 4年 後 다시 挑戰할 생각은 없었다. 選擧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大學 總長 選擧도 政治人의 選擧와 本質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實感했다. 나 自身의 逆랑도 力量이려니와 有權者의 票를 求乞하며 매달려야 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常識인데도 그 常識이 내게는 體化되지 않았던 것이다. 當選된 이장무 總長이 副總長職을 提議했지만 辭讓했다. 代身 서울대의 長期發展計劃을 樹立하는 委員會를 맡기로 했다. 選出되는 데는 失敗했지만 總長이 되면 實現하고 싶던 내 以上의 一部라도 計劃 속에 反映하고 싶었다. 10年 前에도 總長의 側近, 企劃室長 자리에서 비슷한 일을 해본 經驗이 있었다. 서울大人의 自負心과 使命感을 살리면서도 特權意識은 拂拭하는, 그런 精神姿勢가 必要했다. 그러나 兩者를 나누는 것도 結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委員會가 出帆한 지 얼마 되지 않은 時點에 人權委員長 提議를 받았다. 法曹改革과 人權을 强調해온 나의 行步를 勘案하면 人權委員長 職責은 매우 適格이라는 것이 衆論이었다. 勿論 家族과도 相議했다. 갖가지 日常의 不便함이 따를 터이니 覺悟해야 한다는 다짐도 했다. 마침내 人事檢證同意書에 署名할 것에 同意했다.

    내가 競合者 없는 單獨 候補라는 言質을 받았지만 靑瓦臺 內部의 人士檢證過程에서 不便한 일도 있었다. 나의 집안 來歷과 私生活에 關해 解明을 要求하기도 했다. 언짢아하면서 候補 辭退의 뜻을 밝히자 이내 謝過하면서 물러섰다. 나를 이미 內定했기에 好意를 갖고 넘겨준 일도 있을 것이다.

    아내를 暴行하는 僞善者

    그런데 나한테 直接 묻지는 않았지만 實로 荒唐한 일이 있었다. 내가 술을 마시면 常習的으로 아내를 毆打한다는 提報가 있었다는 것이다. 事實이라면 人權委員長으로서는 致命的인 缺格事由다. 設令 匿名의 提報라고 해도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重大한 事案이었다. 서울大 法大 學長 在職 中에 歷史上 最初로 女性敎授를 採用해 女性團體聯合會의 賞까지 받았던 페미니스트 法學者의 僞善的인 私生活! 실로 週刊誌 記事거리다. 스치듯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여러 次例, 그것도 執拗하게 이 問題를 提起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震源地가 어디인지 後日에도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實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消息을 傳해 들은 아내는 기막혀 했다. 이런 걸 보면 한동안 公公然한 事實처럼 떠돌던, 某 政治人이 아내를 暴行한다는 風聞도 믿을 수 없겠다고 했다. 正式 聽聞會 자리에서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기야 總長 選擧 過程에서도 區區한 네거티브性 所聞이 돌았다고 했다. 그해 初 ‘조영래 評傳’李 出刊되자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反政府, 運動圈 人士였던 조영래를 追慕하는 冊을 낸 것이 곧바로 내가 左派라는 證據라고 規定하는 이들이 있었다. 나를 잘 모르는 醫大, 齒大, 工大에서는 내가 盧武鉉의 側近이라는 所聞이 橫行했다고 한다. 全敎組 敎師들이 中·高等學校를 掌握했듯 左派 政府가 나를 앞세워 서울대를 掌握하려 한다는 怪談이 돌았다. 내가 ‘民主化를 위한 全國敎授協議會’(민교협) 會員인 것과 職員들 사이에서 比較的 評判이 좋았던 點도 서울大 敎授 社會 主流의 雰圍氣에서는 減標 要因이 됐다.

    以後 서울대 總長 選擧에 떨어지자 卽時 人權委員長에 任命된 것을 보면 所聞이 事實이었다며 溯及해 確信을 다진 사람도 있었다. 또한 評傳 內容에 不滿을 가진 遺族이 法廷訴訟을 考慮한다는 新聞記事가 나간 터라 나의 道德性 乃至는 人和關係에 問題가 있다는 評價도 돌았다. 어떤 理由에서든 사람이 싫거나 자리를 두고 競爭하면 別別 이야기를 던지고 싶은 것이 人間의 屬性인지도 모른다.

    政府의 모든 자리에는 그 자리를 願하는 사람이 줄을 서서 待機하고 있다. 政權 誕生에 寄與했거나, 自身이 그랬다고 믿는 사람은 應分의 代價를 바란다. 또한 勢力圈 밖에 있던 사람이 자리에 ‘밀고 들어오는’ 그 瞬間부터 자리에서 떠나기를 기다리는 內部人이 많다. 政務職은 大體로 그런 것 같다.

    내가 參與政府 基準으로는 지나치게 保守的인 性向임을 내세워 反對한 靑瓦臺 人事도 있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나의 人權委員長 任命은 一種의 妥協策이었을 것이다. 當時 參與政府는 高位職 人事를 할 때마다 野黨과 言論의 是非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甚하게 反對하지 않을 사람을 求했고, 車線으로 나를 擇했을 것이다. 副次的으로 學者出身 人士에게 으레 問題되는 論文 剽竊이나 硏究費 不適正 使用 等의 雜音 素地가 없을 사람을 찾았다고 한다.

    後日 宋哲鎬 全 國民苦衷處理委員長이 告白했다. 幸여 自身에게 그 자리를 맡으라면 어쩌나 하고 몹시 苦心했다는 것이다. 우스개로 내게 感謝하다는 말까지 傳했다. 自己 생각으로는 그 골치 아픈 자리를 堪當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인데 기막히게 適格者를 뽑았다며 德談도 건넸다.

    辯護士인 宋 前 委員長은 盧 大統領의 側近 그룹에 屬했다. 蔚山에서 市場과 國會議員에 出馬해 落選하면서도 끝내 信義를 버리지 않은 그를 大統領은 챙기고 싶었을 것이다. 當初 法務次官으로 內定했다가 檢察과 長官이 함께 剛하게 反對해 霧散된 적이 있다고 한다. 내가 就任하기 前 이미 人權위의 一部 業務를 苦衷處理委員會와 共有하는 調停案이 세워져 있었고, 大統領이 내게 任命狀을 주면서 ‘最小限의 政治的인 統制는 不可避하다’고 한 것도 이런 脈絡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미 組織의 擴大 等 相當한 成果를 거둔 宋 前 委員長은 部下 職員에게 나의 就任을 契機로 더 以上 人權위를 對象으로 하는 業務調整 論議를 擧論하지 말라며 指示했고 나에게도 鄭重하게 그 뜻을 傳해왔다.

    洞네북 人權委

    한동안 꿈꿨던 서울대 總長과 달리 果然 人權委員長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할 수 있을 것인가 具體的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동안 몹시도 問題 많은 機關이라는 이야기는 數없이 들어왔다. 人權委는 四方에 敵이 많았다. 내 周邊에도 人權위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人權委員長에 就任한 뒤에도 그런 시시한 機關, 또는 빨갱이 機關에 들어갔느냐며 露骨的인 失望을 나타낸 知人이 적지 않았다. 그만큼 人權委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機關이었다.

    正確한 實相을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다. 表面에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통해 어떻게 알아볼지도 神經이 쓰였다. 就任 前 미리 만나자는 사람도 있었다. 自身의 利害關係가 걸린 일도 있지만 나름대로 새 委員長에 對한 助言이 必要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여러 經路를 통해 내가 알아낸 바는 大體로 이런 것들이었다. 于先 人權委는 合議制 機關이다. 獨任制 官廳과 달라서 委員長이 全權을 行使할 수 없다. 次官級 委員 세 사람과 日常을 함께해야 한다. 또한 職員들의 出身 背景과 能力, 그리고 人權 感受性에 偏差가 크다. 이들 사이에 情緖的 葛藤의 素地가 濃厚하다. 그래서 人事 均衡이 매우 重要하다. 對外關係가 몹시 어렵다. 政府의 모든 機關이 人權위를 싫어한다. 特히 法務部는 언제나 조금의 틈만 보이면 人權위의 位相을 墜落시키려 들 것이다. 市民團體도 人權委에 거는 期待가 높고 要求事項도 많다. 市民團體는 自身들이 設立을 主導했기에 人權위의 構成과 運營에 應分의 持分이 있다고 생각한다. 民願人도 때때로 떼를 쓸 權利가 있다고 생각한다. 生硬한 主張을 長技로 삼는 市民團體를 어떻게 選別的으로 受容할 것인가. 걸핏하면 占據籠城을 일삼는 民願人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人權을 벼슬처럼 팔아먹고 다니는 ‘人權 양아치’들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妙手가 있을 理 없다. 부딪쳐볼밖에 道理가 없다.

    무엇보다 가장 큰 問題는 人權위를 바라보는 政治權의 視角에 큰 偏差가 存在한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人權委는 애初에 誕生해서는 안 될 機關이었다고 믿는 듯했다. 國家保安法 廢止를 建議하는 反面 北韓 人權 問題에 對해 積極的으로 나서지 않는 것 等을 理由로 ‘햇볕政策’ 을 支持하는 左派政權의 앞잡이라고 믿고 있었다. ‘政權만 바뀌어봐라’며 벼르는 듯했다.

    이런 판局에 자리에 앉는 機關長의 就任辭에 어떤 비전을 提示할 것인가? 苦心 끝에 이렇게 結論을 내렸다. 可能하면 中立的인 姿勢를 維持하면서 國內政治의 소용돌이를 비켜가야만 한다. 國際的인 活動을 통해 國內 政治의 直擊彈에 對한 防牌를 構築하고 國際的인 援軍을 確保해야 한다.

    人權委에 對한 그해의 國政監査가 10月31日로 決定돼 있었다. 그래서 靑瓦臺는 나의 就任일을 10月30日로 定하면 어떻겠느냐고 내 意思를 물었다. 法廷日子가 며칠 남아있기는 했다. (모든 人權委員은 缺員 後 30日 以內에 後任者를 임명하도록 法이 規定하고 있다.) 可否를 말할 處地도 아니었지만 原則대로 하자고 했다. 機關長의 空席 中에 國政監査를 進行하면 機關의 立地가 弱化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論難이 된 就任辭

    10月28日 저녁, 就任辭를 直接 썼다. (在任 中에 맞은 세 次例의 新年辭와 退任사도 내 손으로 썼다.) 巨大한 비전의 提示가 있을 理 없다. 다만 速度 調節과 實踐의 智慧를 强調했다.

    “出帆할 當時에 國民이 걸었던 期待가 近來 들어 여러 形態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言語 못지않게 强한 叱責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그동안 우리가 遂行했던 수많은 일들에 對해 自負心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때로 熱情이 앞선 나머지 分別의 智慧가 모자랐던 境遇도 없지 않았나, 찬찬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業務를 移行함에 있어 보다 年祚가 깊은 國家機關들의 經驗에 對한 敬意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國政의 運營 經驗은 그 自體가 所重한 資産입니다. 獨立된 機關으로서 우리가 留念해야 할 일은 다른 國家機關의 協助와 支援 아래 비로소 國民의 人權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事實입니다. … 우리는 우리 社會의 總體的인 發展에 人權의 伸張이 가장 重要한 要素임을 認識하면서도 때때로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智慧를 培養해야 할 것입니다. 가슴속에 식지 않는 熱情을 지니되, 分別 있는 熱情으로 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國際化의 重要性을 强調하는 內容을 담았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重要한 課題는 바깥 世上에 눈을 돌리고 世界의 同伴者가 되도록 努力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룬 눈부신 人權의 成果를 國際社會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는 後發國家에 對한 責任을 分擔함으로써 人權 分野에서도 國際社會를 先導하는 名實相符한 先進國으로 跳躍하는 盤石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글을 마감하면서 親分이 있는 오세영의 時 ‘비누’의 句節을 引用했다.

    “비누는 스스로 풀어질 줄 안다. 비누는 決코 自身을 固執하지 않는 까닭에 理念보다 큰 사랑을 얻는다.”

    며칠 後 人權團體連席會議의 批判聲明이 나왔다. 韓國의 人權 狀況을 지나치게 樂觀的으로 보며 將來를 向한 비전의 提示도 없다는 要旨였다. 人身攻擊도 뒤따랐다. 介意치 않았다.

    10月30日 아침, 집으로 찾아온 職員에게 就任辭 原稿를 건네주고 任命狀을 받기 위해 靑瓦臺로 向했다. 10時 正刻에 大統領 앞에 섰다. 就任式은 11時로 豫定돼 있었다. 任命狀을 받는 瞬間 머리를 조아리듯 숙이지 않으려고 의식했다. 그러나 國家元首에게 適切한 禮儀를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 혼자 任命狀을 받았기에 짧지만 茶菓時間이 잡혀 있었다. 大統領이 特別히 注文한 事項은 없었다. 많은 사람이 適格者라고 推薦하더라는 儀禮的인 말을 던진 뒤 大統領은 재빨리 이야기를 했다. 相議 안쪽 포켓 속에 手帖을 지니고 있었지만 꺼내 들지 않았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常識이자 基本 禮儀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職務上 大統領의 指示를 받는 閣僚라면 몰라도 人權委는 法이 明示한 獨立機關이 아닌가? 靑瓦臺를 나와서도 別途의 메모를 해두지 않았다.

    大統領은 人權委에 對한 일정한 政治的 統制는 不可避하지만 最小限에 그치겠다는 趣旨의 말을 했다. 그리고 다른 機關과의 業務調整에 對해서도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大統領은 若干 흠칫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러라고 말했다. 애써 表情을 부드럽게 하려는 듯 비쳤다. 두 가지 要旨를 말했다. 첫째, 나는 國內 政治的 狀況에 對해서는 考慮하지 않고 業務를 執行하겠노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意圖的으로 正面을 凝視하지 않았기에 大統領의 反應은 알 수 없다. 이어서 미리 就任辭에 쓴 內容을 擧論했다. 國際的 次元의 活動에 注力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韓國의 人權 狀況도 많이 改善됐고 人權위의 國際的 位相도 높은 便이니 在職 中에 國際的 리더십을 積極的으로 發揮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大統領은 대뜸 그건 좋은 일이라면서 잘 해보시라며 表情을 풀었다. 後日 그 자리에 있었던 參謀 한 사람이 傳한 말이다. 그는 나의 異例的인 態度에 多少 놀랐다고 했다. 萬若 다른 大統領이었더라면 매우 不快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就任式은 이내 끝났다. 인터뷰 要請이 많이 들어왔다. 別途의 日程을 잡도록 하고 常任委員, 幹部들과 午餐을 나눴다. 빠른 時日 內에 모두의 얼굴과 이름을 記憶할 것이다. 午後에는 國政監査에 對備한 準備 讀會에 들어갔다. 懸案 業務를 把握하는 데 더없이 有用했다. 이튿날인 10月31日, 人權委에 對한 國政監査가 이루어졌다. 곽노현 事務總長이 主로 對答했다. 새로 就任한 委員長에 對한 配慮가 있었던 것 같다는 職員들의 事後 所感이었다. 한나라당 所屬의 安商守 法司委員會 委員長을 비롯해 이주영 議員, 그리고 與黨의 이종걸 議員과는 오랜 親分이 있는 便이었다. 國政監査를 거치면서 새삼 人權위를 바라보는 與野의 基本 視角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事實을 切感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3年의 任期를 채우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곽노현과의 因緣

    “事務總長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국가인권위원법 第16條 2項).

    人權위 事務總長의 任期는 別途로 定해져 있지 않다. 全的으로 委員長 뜻에 달려 있다는 暗示일 것이다. 그러나 法的으로는 任命權者인 大統領이 決定할 事項이다. 靑瓦臺에서는 곽노현 當時 事務總長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 意中을 물었다. 내게 맡겨달라고 했다. 나는 大韓民國 大統領이 임명한 委員長이지, 盧武鉉 大統領 個人이 임명한 委員長은 아니라고 다짐했다. ‘獨立機關’의 長으로서 事務總長 人事는 내가 主導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萬若 첫 人事에서 靑瓦臺의 注文대로 끌려간다면 獨立機關 이미지에 큰 損傷을 입을 것이다. 設立 初期 人權委가 獨立性을 確保하기 위해 힘겨운 努力을 했던 事實을 記憶한다. 2002年 11月, 김창국 委員長이 國際會議에 參席하기 위해 出張을 떠나면서 靑瓦臺의 事前許可를 받지 않은 것이 問題가 됐다. 人權委員長의 ‘傲慢한’ 行動을 靑瓦臺 參謀들이 公開的으로 非難하고 나섰다. 國會에서도 批判의 소리가 일었다. 外交通商部와 行政自治部도 合勢했다. 김대중 大統領 任期 말이라 레임덕 現象을 憂慮한 탓이기도 했다. 人權위도 別途의 聲明을 發表해 맞섰다. 人權委員會法 規定을 武器로 내세웠다.

    “委員會는 그 權限에 屬하는 業務를 獨立하여 遂行한다.” (第3條 2項)

    나도 金 委員長의 要請으로 人權위의 獨立性을 支持하는 憲法 理論을 담은 칼럼을 동아일보에 寄稿한 적이 있다. 事件은 金 大統領의 指示로 더 以上 擴大되지 않았다. 新生機關인 人權委에 엄청난 自負心을 심어준 快擧였다. 當時까지만 해도 大法院長도 海外出張에 앞서 靑瓦臺에 들러 出國人事를 하는 게 慣行이었다고 한다. 이런 慣行을 盧武鉉 大統領이 廢止했다고 들었다.

    靑瓦臺 內部節次가 마무리되자 消息을 안 곽노현 事務總長이 電話를 걸어와서 만났다. 自身의 去就에 對한 내 생각을 물어왔다. 내 뜻을 傳했다. 年末까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後任者 物色도 함께 도와달라고 付託했다.

    大學 6年 後輩인 곽노현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美國 留學 生活 中 一時 歸國했을 때로 記憶한다. 그와 나는 같은 大學에서 法學碩士過程을 마쳤다. 첫 만남에서 그는 國家保安法을 廢止하자는 내 글을 感銘 깊게 읽었노라고 告白했다. 1988年 11月 ‘월간조선’에 寄稿한 ‘思想規制法부터 고치자: 國家와 思想統制’였다.

    그는 서울對 法大 72學番의 리더였다고 들었다. 서울大 72學番에는 이해찬, 천정배, 鄭東泳, 황지우, 최권행 等 出衆한 人物이 많고 相互 紐帶關係도 깊다고 들었다. 이들은 1974年 ‘民靑學聯事件’ 當時 大學 3學年이었는데 한 運動圈 先輩는 이 學番 後輩들에게 負債意識을 지녔었다고 말했다. 이들이 實際로 遂行한 役割에 비해 過度한 處罰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무튼 留學에서 돌아온 곽노현은 同級生 강경선과 함께 ‘民主法學’의 리더가 됐다. ‘民主法學’은 먼저 誕生한 ‘法과 社會’와 함께 우리나라 法 現實을 批判하고 代案 提示를 試圖한 젊은 法學者들의 모임이었다. 오랫동안 韓國 法學을 支配해온 理論法學, 制度法學, 受驗法學, 輸入法學에 對한 不滿을 韓國의 現實에 焦點을 맞춘 知的 作業으로 收斂하고자 하는 少壯派 法學者들의 모임이었다. ‘法과 社會’의 創立會長은 양건 敎授(現 監査院長)였고, 그의 뒤를 권오승 敎授(前 公正去來委委員長)가 이어받았다. ‘民主法學’은 ‘法과 社會’보다 젊고 進步的인 少壯學者와 大學院生까지 包攝하고 있었다. 한때 내게도 ‘法과 社會’의 會長을 맡아달라는 要請이 있었다. 나는 ‘民主法學’과 統合하지 않으면 안 맡겠다면서 두 學會의 統合을 推進했으나 成功하지 못했다.

    辯護士 김칠준

    곽노현은 人權委 設立過程에서도 積極的인 役割을 했다. 設立과 同時에 初代 非常任委員으로 任命되었으나 中途에 辭任했다가 第3代 최영도 委員長이 就任하면서 事務總長으로 復歸했다. 崔 委員長이 就任 3個月 만에 辭任하고 後任으로 조영황 辯護士가 就任한 後에도 事務總長職을 維持하고 있었다. 事務總長으로서 그는 많을 일을 했고 國際社會에서 韓國 人權의 立地를 높이는 데도 크게 寄與했다. 언젠가는 人權委 首長이 될 資格이 充分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곽노현은 多方面에 知識도 깊지만 무엇보다 道德的 自己 確信이 剛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內部의 敵이 많았다. 組織의 和合과 安定을 絶體絶命의 課題로 여겼던 내게는 그 代身 새 事務總長이 必要했다.

    2010年 3月, 서울市 敎育監選擧에 나선 곽노현의 要請에 따라 나는 그를 支持하는 글을 썼다. “나는 時日을 두고 사람을 사귀는 便이다. ‘프로젝트’ 따라 人間關係를 맺고 끊고 할 일이 드문 삶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오랜 歲月에 걸쳐 천천히 곽노현을 알고 지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疏通이 안 되는 사이도 아니라고들 한다. 事實이 그렇다. 그와 한통속度 아니고, 아주 아닌 것도 아니다. 때때로 그의 남다른 재주, 確信, 熱情, 執念, 行動力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明快한 글에 비해 多少 語訥한 言辯에서 오히려 安穩한 均衡感을 느낀다. 한 가지 분명한 事實은 나 自身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漸漸 더 그를 부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大學에 몸을 依託하고 있어, 大學에 이르기 前에 이미 지레 말라버리는 靑少年의 삶의 現場에 서툰 나에 비해, 그는 놀랍도록 속속들이 敎育現場을 알고 있다. 무엇이 問題인지는 勿論, 어떻게 그 問題를 풀어야 할 것인지도 알고 있다. 곽노현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問題를 풀 受驗生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깊어졌다.”

    人權委 後任 事務總長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候補를 推薦했다. 그러나 그때 나는 旣存 觀念을 통째로 깨는 새로운 試圖를 하고 싶었다. 人權위 事務總長을 市民團體나 民辯이 아닌 곳에서 求할 생각이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大型로펌에도 人權과 公職에 關心을 가진 辯護士가 있을 것이다. 조영래, 千正培度 元來 로펌出身이다. 大韓民國에서 가장 뛰어난 法律家들이 로펌에 모여 있다. 國際的 感覺과 素養을 갖추었을 것이다. 組織 管理에 能한 사람이면 더욱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一種의 社會統合을 試圖하고 싶었다. 人權 關聯者들에게 致命的으로 缺如된 것이 經濟 感覺이다. 經濟力에 對한 本能的인 拒否感마저 지닌 사람도 많다. 偏向된 人權위의 이미지를 改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로펌의 代表를 만났다. 重要한 멤버 辯護士가 同席했다. 趣旨를 說明하고 사람을 推薦해달라고 했다. 人權委에 勤務함으로써 줄어들 輸入은 會社에서 保全해주고, 人權委에 服務한 後에도 로펌 復歸를 保障해줄 것을 注文했다. 그분들은 나의 巨創한 野心(?)에 敬意를 표하면서 壯談할 수는 없지만 積極的으로 努力해보겠다고 했다. 一週日 後 答이 왔다. 適任者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나의 發想이 너무 非現實的이었다. 設令 로펌 辯護士를 確保했다 해도 靑瓦臺가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說得할 생각이었다. 最惡의 境遇 衝突도 覺悟하고 있었다.

    인권위원장 취임과 곽노현과의 인연
    안경환

    1948年 慶南 密陽 出生

    1984年 美國 샌타클래라臺 法學 博士

    第4代 國家人權委 委員長(2006.10~2009.06)

    現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著書: ‘法과 社會와 人權’ ‘法, 映畫를 캐스팅하다’ ‘조영래 評傳’ 等


    하지만 이젠 道理가 없었다. 從前처럼 市民團體나 民辯 所屬 辯護士 中에 求할 수밖에 없다. 몇 사람을 接觸해보았으나 저마다 事情이 如意치 않았다. 靑瓦臺에서 問議가 왔다. 도움이 된다면 自身들의 人的풀(pool)을 提供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고 했다. 두 候補者를 擧論했다. 둘 中 김칠준 辯護士를 擇했다. 몇 年 前 그가 참여연대에서 혼자 熱心히 ‘작은 權利 찾기 運動’에 邁進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좋은 印象이 남아 있었다. 直接 만나 이야기해보니 더욱 確信이 들었다. 溫和한 性格에 끈질긴 執念의 所有者, 疏通과 和合型 管理者로는 最適의 人物이었다. 金 辯護士를 만난 것은 나의 크나큰 幸運이다. 함께 보낸 2年 班, 그는 내 人生에서 所重한 經驗을 나눈 同僚가 됐다. 그는 現在 拘束 中인 自身의 前任者, 곽노현의 辯護士로 奮鬪하고 있다. 두 사람의 事務總長과 함께 일한 委員長의 마음은 錯雜하기 이를 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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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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