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零細民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旣存 住宅 傳貰 賃貸’ 事業 住宅에서 修理費가 發生했다면 LH도 必要費를 償還할 義務가 있다는 法院 判決이 나왔다.
24日 大韓法律救助公團에 따르면 大邱地法 浦項支援 전지은 判事는 A 氏가 賃貸人 B 사와 轉貸人 LH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請求 訴訟에서 “被告들은 共同으로 A 氏에게 205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無住宅者인 A 氏는 지난 2008年 7月 住居 脆弱階層의 住居 安定을 위해 LH가 施行하는 旣存 住宅 傳貰 賃貸 支援을 받아 慶北 포항시의 多世帶住宅을 賃借했다.
LH가 不動産 賃貸業體 B 사와 保證金 1500萬원에 賃貸借 契約을 맺었고, LH는 A 氏와 入住者 負擔金 75萬원, 月貰 1萬 1870원으로 2年間 賃貸借 契約을 했다.
A 氏는 以後 12年間 契約을 更新하며 이 住宅에서 살았다. 그러다 2020年 8月 颱風 ‘마이삭’李 東海岸 一帶를 强打하면서 A 氏가 살던 多世帶住宅 5個 洞 지붕이 주저앉았다.
住宅 지붕 等을 修理하는 데는 6800萬원이 들었고, A 氏는 이 中 205萬원을 내야 했다. 이는 A 氏가 12年間 該當 住宅에 살면서 낸 賃借料 180萬원보다 더 많은 額數다.
이에 A 氏는 建物主이자 賃貸人人 B 사와 전대인人 LH에 修理費 償還을 請求했다.
그러나 B 社는 破産해 辨濟 能力이 없었고, LH는 “修理費 請求는 賃貸人人 B 社에 해야 한다”며 責任을 回避했다.
結局 A 氏는 大韓法律救助公團의 도움을 받아 B 사와 LH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LH는 “不動産에 瑕疵가 發生해 賃借人이 報酬를 要求할 境遇 賃貸人人 B 社가 卽時 補修해야 한다”는 契約書 條項을 들어 賠償을 拒否했지만, 法院은 “이 約定만으로 必要비 償還 義務가 免除됐다고 볼 수 없다”며 原告 勝訴 判決을 내렸다.
LH는 이 判決에 不服해 抗訴했다.
(金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