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場과 동떨어진 敎育環境評價로 新道林 開發事業 白紙化 危機” : 비즈N

“現場과 동떨어진 敎育環境評價로 新道林 開發事業 白紙化 危機”

조선희 記者

入力 2024-03-27 03:00 修正 2024-03-27 03:00

|
폰트
|
뉴스듣기
|
記事共有  |  
  • 페이스북
  • 트위터
[不動産 인사이드] 新道林 都市環境整備事業 推進委員會
敎育環境影響評價로 再開發-再建築 遲延
事業 現實性 考慮해 明確한 基準 定立을


新道林 293番地 一帶 前景. 新道林 都市環境整備事業 推進委員會 提供
서울市 구로구 신도림동 293 一帶에서 進行 中인 ‘신도림 都市環境整備事業’李 구로區廳의 事業施行計劃인가 返戾 處理로 인해 事業이 坐礁될 危機에 處해 있다.

新道林 都市環境整備事業은 2009年 서울市에서 ‘준공업地域 綜合發展計劃’을 發表해 開發하기로 했던 永登浦區 文來洞 一帶와 구로구 신도림동 一帶, 衿川區 가산동 一帶, 성동구 성수동2街 一帶 等 4個 地域 中에서 唯一하게 事業이 進行 中이던 곳이다.

구로區廳은 지난해 12月 新道林 都市環境整備事業 推進委員會(以下 推進委員會)가 申請한 事業施行計劃인가에 對해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敎育環境 保護에 關한 法律’에 따라 事業施行者는 事業施行計劃서 作成 時 敎育環境評價 結果 및 敎育環境 保護를 爲한 措置 計劃 等을 包含하고 이에 對해 土地 等 所有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지만 推進委員會는 該當 內容을 包含하지 않은 事業施行計劃서로 同意를 받아 關聯 法令의 節次的 瑕疵가 發生했다며 返戾 處理를 通報했다.

新道林 都市環境整備事業 事業地 내 낡은 建物.
推進委員會에서는 이에 對해 區廳에 提出한 事業施行計劃書에는 敎育環境評價 結果 및 敎育環境 保護를 爲한 措置 計劃을 包含해 認可를 申請했다는 立場이다. 推進委員會 關係者는 지난해 10月 12日 서울特別市南部敎育支援廳으로부터 措置 計劃 提出 要請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推進委員會는 敎育影響評價 審議와 關聯해 隣近 신도림초등학교의 一助 시뮬레이션을 考慮한 設計變更(案)李 完了되면 敎育環境評價 措置計劃書를 서울市南部敎育廳에 提出할 計劃이었으나 구로區廳은 아직 提出하지도 않은 設計變更(案)을 重大한 變更으로 判斷해 事業施行計劃 認可를 返戾 處理한 것은 不當한 行政 處理라고 主張했다. 特히 事業施行計劃인가와 關聯한 總 55個의 部署 中 53개와의 協議가 끝나고 敎育環境評價만 남은 狀況에서 事業施行計劃인가 返戾 決定은 지나친 處事라는 것이다. 推進委員會 關係者는 “구로區廳의 이番 決定이 新道林 都市環境整備事業 全般에 큰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으며 土地 等 所有者 方式의 特性上 모든 節次를 다시 始作해야 한다”며 憂慮를 表明했다.

한便 2017年 導入된 敎育環境影響評價는 敎育環境保護區域 內에서의 再開發·再建築 等 都市整備事業을 施行하는 境遇에는 敎育環境評價書를 管轄 敎育監에게 提出하고 承認을 받아야 하는 重要한 節次로 事業敷地로부터 200m 以內에 學校가 있는 境遇라면 敎育環境影響評價를 義務的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最近 이러한 敎育環境評價로 인해 事業 推進이 霧散되거나 遲延되는 問題가 頻繁하게 發生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의 根本的인 原因은 敎育環境評價 基準의 不明確性, 認可 管轄官廳과 敎育廳의 意見 差異, 敎育環境評價 審議 時 現場 與件을 考慮하지 않은 過度한 一助 條件 等 非現實的인 基準 때문이다.

釜山 수영구 남천동 三益비치 아파트 再建築事業은 隣近 광남초등학교의 日照權 侵害 問題로 2022年 釜山敎育廳이 敎育環境評價를 理由로 保留 決定을 내렸다. 서울 西草 신동아 아파트도 隣近 서이초등학교의 日照權 問題로 인해 事業이 遲延됐다. 또한 송파구 蠶室住公5團地 再建築事業 亦是 團地 內 信川初等學校 敷地 移轉 問題로 서울市와 서울市敎育廳의 意見 差로 인해 事業이 遲延된 바 있다. 이렇듯 敎育環境評價로 인해 再建築·再開發 等 事業이 발목을 잡히는 事例가 頻發하고 있다.

新道林 都市環境整備事業 亦是 非現實的인 日照權 要求 等 過度한 敎育環境評價 基準에 따라 事業施行計劃인가가 返戾돼 難航을 겪고 있다. 特히 事業 地球와 隣接한 신도림초등학교는 隣近 新道林 東亞1次아파트로 인해 이미 90% 以上의 一助 侵害가 發生되고 있는 實情이지만 서울南部敎育廳은 “신도림 都市環境整備事業의 新築 建築物로 더 以上의 一助 侵害가 發生해서는 안 된다”는 意見을 提示했다고 한다. 이는 現場 與件을 考慮하지 않고 單純히 敎育環境評價 基準에 따라 提起된 一助 侵害 意見으로 推進委員會는 先行했던 建築審議의 計劃案뿐만 아니라 整備計劃을 모두 再設計해야 하는 處地에 놓였다. 이로 인해 事業이 遲延되고 費用 增加 等 土地 等 所有者의 負擔이 加重되고 있다.

이처럼 敎育環境評價로 인해 再開發·再建築 事業 推進이 不可能하거나 遲延되는 境遇가 자주 發生함을 勘案할 때 敎育環境評價의 非現實的이고 非合理的인 잣대와 이를 그대로 適用하는 行政 시스템 改善이 必須的이라는 것이 專門家들의 指摘이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해서는 敎育環境評價 基準을 明確하게 定立하고 現場의 實際 狀況과 니즈를 考慮해 合理的이고 現實的인 基準을 適用할 수 있도록 政策 改善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조선희 記者 hee3110@donga.com

專門家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