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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땅投機 嫌疑’ 송병기 前蔚山副市長 拘束起訴 : 비즈N

檢, ‘땅投機 嫌疑’ 송병기 前蔚山副市長 拘束起訴

蔚山=정재락 記者 , 박상준 記者

入力 2021-12-30 03:00 修正 2021-12-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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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市長 選擧介入’ 裁判도 進行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 東亞日報 DB

울산지검 公共·腐敗犯罪專擔部(部長檢事 이승훈)는 송병기 前 蔚山市 經濟部市場을 腐敗防止 및 國民權益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法律(腐敗防止法) 違反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고 29日 밝혔다.

宋 前 副市長은 2015年 1月 蔚山市 交通建設局長으로 在職하던 中 알게 된 業務上 祕密을 利用해 아파트 住宅建設事業 豫定地 隣近 土地를 買入한 嫌疑를 받고 있다. 宋 前 副市長은 該當 土地(1215m²)를 不動産 專門家 A 氏 等과 함께 共同名義로 12億9000萬 원에 買收했고 以後 이 土地를 賣却해 3億6000萬 원 相當의 時勢 差益을 얻었다.

檢察은 共犯 A 氏도 함께 起訴했다. 앞서 檢察은 計座 追跡과 參考人 調査 等을 통해 證據를 確保한 뒤 10日 宋 前 副市長을 拘束했다.

宋 前 副市長은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事件으로도 起訴돼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部에서 裁判을 받고 있다. 檢察은 宋 前 副市長이 宋哲鎬 蔚山市長 等과 함께 國民의힘 金起炫 院內代表(當時 蔚山市長)가 蔚山市長에 再選되는 것을 막기 위해 各種 非違 情報를 蒐集한 뒤 이를 더불어民主黨 黃雲夏 議員(當時 蔚山地方警察廳長)에게 傳達하며 搜査를 請託했다는 嫌疑(公職選擧法 違反) 等으로 지난해 1月 起訴했다.




蔚山=정재락 記者 raks@donga.com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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