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衣를 脫衣한 男性이 비키니를 입은 女性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 市內를 달리고 있는 모습. 뉴스1
警察이 서울 江南 한복판에서 上衣를 벗고 오토바이를 運轉한 男性과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으로 앉아있던 女性을 相對로 內査(立件 前 調査)에 着手했다.
2日 서울 江南警察署는 오토바이 運轉者 유튜버 A 氏와 뒷座席에 搭乘한 女性 인플루언서 B 氏에게 輕犯罪處罰法上 過多露出 嫌疑 適用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輕犯罪 處罰法 第3條 1項 33號에 따르면 公開된 場所에서 公公然하게 性器·엉덩이 等 身體의 主要한 部位를 露出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不快感을 준 사람은 10萬 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할 수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31日 江南區 신사동 等 江南 一帶에서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捕捉돼 話題를 모았다.
當時 A 氏는 上衣를 脫衣한 채 바지만 입은 狀態였고, B 氏는 所謂 ‘끈 비키니’라 불리는 露出이 많은 水泳服을 입고 있었다. 둘 다 머리만 가리는 半헬멧을 着用한 狀態였다.
A 氏는 購讀者 1萬9000餘 名을 保有한 바이크 유튜버로, 最近 한 言論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速度는 時速 20∼30㎞를 維持했다”고 立場을 傳했다.
撮影팀까지 同伴해 自身이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찍은 A 氏는 該當 映像을 유튜브에 올렸고, B 氏 亦是 自身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한 警察 關係者는 “유튜브에 업로드된 映像을 보고 法律 檢討를 始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