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便宜店에서 담배가 販賣되고 있다. 2024.16/뉴스1 ⓒ News1
政府가 年初負擔金, 水質改善負擔金 等 賦課 妥當性이 낮은 負擔金을 全面 廢止한다.
企劃財政部는 27日 尹錫悅 大統領 主宰로 열린 第23次 非常經濟民生會議에서 이러한 內容의 ‘負擔金 整備 및 管理體系 强化 方案’을 發表했다.
이番 改編은 2002年 負擔金 管理體系 導入 以後 最初의 全面 整備다.
김언성 기재부 財政管理官은 前날(26日) 브리핑에서 “負擔金의 境遇 2002年 負擔金管理基本法을 制定해 管理 틀을 마련하고 持續 整備를 해왔지만 經濟·社會 與件 變化에 따라 妥當性이 弱化된 負擔金도 存續 中인 狀況이었다”라고 改編 理由를 說明했다.
于先 經濟·社會 與件 變化로 政策 目的을 이미 達成했거나, 賦課 實效性·實績 未洽 等으로 賦課 妥當性이 낮은 13個 負擔金을 廢止하기로 했다.
담배 한 甲幢 5원씩 賦課하던 ‘煙草耕作支援 等의 事業을 위한 出捐金’이 代表的이다.
負擔金 賦課 目的을 達成했다는 것이 廢止 理由로, 이에 따라 年間 153億 원이 輕減될 것으로 推算된다.
地下水利用負擔金과 賦課目的 및 使用用途가 類似한 ‘水質改善負擔金’도 사라진다.
이 밖에 ‘集團에너지 供給施設 建設費用 負擔金’, ‘觀光地 等 支援施設 利用者·原因子 負擔金’은 負擔金 性格 未符合 判定을 받았다.
아울러 △道路法 原因者負擔金 △施設負擔金(産業團地 및 物流團地) △公共施設 設置費用 負擔金 △地方自治團體 公共施設의 受益者 分擔金 等은 賦課 實績이 未洽하고 實效性이 낮아 廢止하기로 했다.
賦課 實績이 한 番도 없는 △海洋深層水利用負擔金 △댐建設法 受益者負擔金 △鑛物 輸入賦課金 및 販賣賦課金 等도 廢止할 方針이다.
金 管理官은 “法令 第·改正에 卽時 着手해 施行令 改正 事項은 7月1日부터 施行하고, 法 改正 事項은 올해 國會를 通過하면 來年 1月1日부터 施行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