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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結婚-出産 奬勵하는 ‘贈與財産控除’ 活用法 : 비즈N

[머니 컨설팅]結婚-出産 奬勵하는 ‘贈與財産控除’ 活用法

민혜림 NH投資證券 Tax센터 稅務컨설턴트

入力 2024-03-26 03:00 修正 2024-03-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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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出産 對策 마련 나선 政府
贈與財産控除額 늘려 稅 負擔 줄여
婚姻-出産 連繫視 1.5億 원까지 控除
法인 費用에 出産-養育 支援金 包含


민혜림 NH投資證券 Tax센터 稅務컨설턴트

Q. 結婚을 앞둔 A 氏는 結婚式 諸般 費用, 婚需用品 購買, 新婚집 마련 等 끝없는 支出에 머리가 아프다. 모아 놓은 돈은 不足하지만 贈與稅 걱정에 父母님에게 도움을 받기도 망설여진 A 氏는 婚姻出産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A. 韓國의 2023年 4分期(10∼12月) 合計出産率은 0.65名으로 前에 없던 超低出生 時代에 突入했다. 政府는 國家的 問題로 擡頭되고 있는 低出産 問題에 對應하고 結婚과 出産을 奬勵하기 위해 다양한 政策的 試圖를 펼치고 있다.

10年間 搖之不動이었던 子女에 對한 贈與財産控除 金額이 5000萬 원에서 婚姻이나 出産과 連繫되는 境遇 1億5000萬 원으로 늘어난 것이 代表的이다. 지난해까지 父母에게 1億5000萬 원을 贈與받으면 5000萬 원을 控除한 1億 원에 對해 970萬 원의 稅金을 負擔해야 했다. 稅法이 改正되면서 올해 1月부터 婚姻 및 出産을 事由로 1億5000萬 원을 贈與받는다면 내야 할 稅金은 없다.

婚姻出産控除를 받기 위해서는 婚姻申告日 戰後 2年 또는 子女의 出生日(入養申告日)부터 2年 以內 直系尊屬으로부터 贈與받아야 한다. 贈與받는 財産은 最大 1億 원까지 贈與稅 課稅價額에서 공제된다. 여기에 基本控除 金額 5000萬 원을 包含하면 婚姻·出産 前後 兩家에서 最大 3億 원까지 稅金 負擔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兩家 父母님의 餘力이 된다면 追加로 1億 원씩 10% 低率 課稅를 適用하여 兩家로부터 總 5億 원을 증여받을 수 있고 970萬 원씩 總 1940萬 원의 贈與稅를 納付하면 된다. 이때 婚姻 및 出産을 合해 受贈者 1人當 平生 統合 限度가 1億 원이라는 點을 注意해야 한다.

또 社會 通念上 認定되는 水準의 婚需用品은 非課稅 對象이다. 따라서 婚需用品과 같은 結婚 諸般 費用은 父母의 資産을 活用하고 그 外 部分에서 贈與받은 資産을 使用한다면 더 큰 贈與 效果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祖父母와 父母 모두에게 증여받을 때 祖父母에게 먼저 받는다면 稅金을 아낄 수 있다. 數增資가 子女가 아닌 孫자녀(外孫子女 包含)인 境遇 贈與稅 産出稅額의 30%에 相當하는 金額을 加算하기 때문이다. 萬若 未成年者인 孫자녀에게 20億 원을 超過하여 贈與한다면 40%를 割增한다. 따라서 線贈與하는 祖父母로부터 贈與받은 財産에 控除를 먼저 適用해야 割增 課稅를 避할 수 있다. 卽, 1億5000萬 원을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各各 贈與받는다면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에게 먼저 받아야 約 600萬 원의 稅金을 節稅할 수 있다.

控除를 받은 後 婚姻이 이루어지지 않은 境遇 控除받은 金額만큼 贈與稅를 다시 納付해야 한다. 이때 一般的으로 過少申告加算稅와 納付遲延加算稅를 더해 納付해야 한다. 하지만 贈與日로부터 2年 以內에 婚姻하지 않거나 訴訟으로 婚姻이 無效가 된 境遇에는 贈與日부터 2年이 되는 날, 判決이 確定된 날이 屬하는 달의 末日부터 3個月까지 贈與稅 修正申告를 하거나 期限 後 申告를 하게 되면 加算稅를 賦課하지 않는다. 勿論 그 期間의 利子 相當額만큼은 贈與稅와 같이 納付해야 한다.

한便 婚姻 關聯 贈與財産控除를 받은 後에 約婚者 死亡, 民法에 따른 約婚 解除 思惟 等 婚姻할 수 없는 不得已한 事由가 생길 境遇 發生日로부터 3個月 以內에 財産을 贈與者에게 返還하면 처음부터 贈與가 없던 것으로 봐 贈與稅가 課稅되지 않는다.

올해 稅制上 큰 變化가 하나 더 있다. 年初 富榮그룹이 職員들에게 子女 1人當 出産支援金을 最大 1億 원 支給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붙는 稅金이 過度하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富榮그룹은 職員의 稅 負擔을 憂慮해 贈與 方式을 選擇했다. 이에 政府는 法인 費用의 範圍에 出産 또는 養育 支援金을 새롭게 追加하도록 施行令을 改正하면서 올해 1月 1日부터 溯及 適用했다. 또 企劃財政部는 ‘所得이 있는 곳에 稅金이 있다’는 課稅 大原則을 깨고 企業의 出産支援金에 對해 全額 所得稅 非課稅를 推進할 것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爲해서는 9月 定期國會에서 所得稅法 改正案이 通過되어야 한다.

이番 制度 改善을 契機로 國內 大企業과 政府가 더 많은 出産奬勵 惠澤을 發表해 妊娠·出産·育兒가 國民에게 幸福한 選擇이 되는 社會的 環境이 造成되기를 바란다.

민혜림 NH投資證券 Tax센터 稅務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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